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2.13. 비거주자인 사위 A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과 2018.10.15. 총지분의 90% 상당인 쟁점지분을 미화 OOO달러에 취득하였다(해당 금액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지분의 양도 당시 미국 오하이오주에 상가인 쟁점부동산(상호가 ‘OOO’인 것) 등 2개 부동산(상호가 ‘OOO’인 것)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다) 청구인은 2022.11.23. 사위 A에게 쟁점지분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미화 OOO달러)에 양도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8.5.17. 미화 OOO달러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3.5.4. 제3자에게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지분의 양도일(2022.11.23.)과 쟁점매매일(2023.5.4.)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2024.6.21.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쟁점매매가액을 쟁점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하였다. 1)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6.27.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시장상황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재택근무의 확산 등 근무방식의 변화, 기업 이전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해당 보고서 2쪽에는 무디스가 2019년∼2024년 기간(2024년은 1분기만) 중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에 대해 분석한 표가 나오는데 해당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매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매년 10.2∼10.5%로 유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2022년 9월 3.25%, 같은 해 11월 4%였다가 2023년 5월에는 5.25%로 상승하였는데 통상 금리가 상승하였다. 3)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분석‧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Green Street가 분석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한 2022년 11월의 지수(134.3)보다 쟁점양도일이 속한 2023년 5월의 지수(131.4)가 더 하락하였음이 확인된다. 4) 금융감독원이 2024.2.22. ‘2023년 9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2022년 9월∼2023년 6월 기간 중 3개월마다 집계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가 ‘146.7’에서 ‘129.7’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전년동기대비 비율도 2022년 9월 △2.3%에서 2023년 4월 △18.1%로 하락하였다가 2023년 6월 △13.5%로 소폭 회복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24.8.23. 처분청에게 쟁점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지분의 양도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에게 쟁점지분을 시가인 위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당초 양도가액과 위 평가액과의 차액인 OOO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5.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가 아닌 소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지도와 거리뷰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미국은 주정부에서 재산사를 부과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평가액(Tax Assessed Value)을 연도별로 공시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관할 카운티(Richland)가 산정한 위 평가액에 의하면 2022년 OOO달러 상당에서 2023년 OOO달러 상당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미국 리치랜드 카운티의 과세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2년 11월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3년 1월까지 다시 연장하였고,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미국 정부가 2023.1.30. 백악관 성명을 통해 2023.5.11. 위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9월 및 2023년 1월에 게재된 각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그 소유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평가기준일인 쟁점지분의 양도일(2022.11.23.)부터 5개월 상당이 지나서 양도한 가액인 쟁점매매가액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가 주세 (州稅) 부과 목적으로 산정하는 과세평가(Tax Assessed Value)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과세평가액이 2022년 미화 OOO달러에서 쟁점매매일이 속한 2023년 OOO달러 상당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한 점, 2022년 9월 및 2023년 1월에 게재된 국내 언론기사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2022년 9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공중 보건 조치를 2023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다가 2023년 1월에는 해당 조치를 2023년 5월 종료할 예정인 사실이 확인되는데 미국의 소규모 소매점의 매매가액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여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 보건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이 해당 조치의 해제 전에는 공실이 많고 재계약도 지지부진하였다가 그 해제 후 소비심리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신규 계약 및 재계약으로 공실이 없었던 데다가 대수선 등의 요인으로 양수자와의 가격 협상을 거쳐 위 공중 보건 조치 전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의 매매일부터 쟁점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지분의 매매일부터 쟁점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규정에 따른 쟁점매매가액으로 보고 쟁점지분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에게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공시된 자료(국회입법조사처가 2024.6.27.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시장상황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고서, 미국 중앙은행 금리 자료, 미국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분석‧자문서비스 기관인 Green Street가 분석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 자료 등)에서 2019년∼2024년 1분기 중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매년 10.2∼10.5%로 유지되고 2022년 9월∼2023년 5월 기간 중 기준금리가 상승추세이었으며(금리상승 시기에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짐작된다) 2022년 11월 대비 2023년 5월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가 하락(134.3→131.4)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근거로 평가기준일인 쟁점지분의 양도일(2022.11.23.)과 쟁점매매일(2023.5.4.)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쟁점매매가액을 쟁점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해당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평가 자료는 2024년부터 2021년까지 역순으로 4개 연도의 과세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자료의 상단에 ‘Summay 2024’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작성연도가 2024년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해당 자료가 6년마다 재평가되거나 3년 주기로 갱신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도 그 평가가 매년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을 반증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면 설령 위 과세평가 자료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승요인이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확한 작성 주기 및 위 평가에 반영된 연도별 상승요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쟁점지분의 매매일부터 쟁점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쟁점부동산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 보건 조치의 시행 여부에 민감한데 쟁점매매일 직전인 2023.5.11. 그 해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 임대문의 증가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공실이 해소되고 대수선 등으로 양수인과의 협상을 통해 평가기준일 대비 높은 가격으로 쟁점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는 실제로 평가기준일인 쟁점지분의 양도일 대비 쟁점매매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정도로 상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