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H 사업 개요 쟁점법인은 H는 K 등 L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지닌 L 커뮤니티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등 비효율을 줄이고 금융․의료․교육․공공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개념하에 OOO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국경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적이고 탈중앙화된 퍼블릭 L 네트워크(이하 “M”라 한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청구인들은 H 사업 진행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 연결 등에 기여하였고, 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사전에 백서에서 규정된 배분 비율에 따라 M에서 생성된 I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 개요 쟁점법인은 OOO월 OOO에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M를 통해 대중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L 프로젝트들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생태계(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초기에는 투입된 자본금과 기부금을 통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플랫폼 구축 후 유지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규약(백서)에 따라 자체 플랫폼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를 배분받거나 차후에 추가로 기부를 받아 플랫폼 유지 및 개선 등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적 주체가 필요하며 오픈소스 프로그램 공개와 같이 비영리목적의 행위가 주된 사업목적인 L 프로젝트들은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목적의 재단으로 설립된다. 쟁점법인은 H라는 L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주체로서 OOO상에서 발행된 총 I의 OOO%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배분받기로 백서를 통해 명시하였고 실제 재무제표상에도 OOO%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I가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들의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수령한 I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이 수령한 I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령한 I가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자산을 청구인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 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 혹은 고용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H는 OOO의 개발 이전 시점부터 백서를 통해 네트워크상 생성되는 암호화화폐인 I가 개별 귀속 주체와 각 주체별 귀속 비율 등에 관하여 그 분배비율을 상세히 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잠재적인 네트워크 참여자들간 사전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OOO상 생성되는 모든 I는 백서, 투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귀속주체와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이 OOO상 생성되는 모든 I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H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I는 백서에 명시된 OOO%로 국한되며 그 외 전략적 파트너, 팀, 고문 등에게 각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물량은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동일하게 청구인들이 수령한 I 또한 쟁점법인 소유의 I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서 생성된 I 중 상기 백서상 규정되어 있는 팀에게 배분된 청구인들 몫의 물량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이 수령한 I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H 진행 과정에서 OOO에서 생성된 I를 백서상 약정된 비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원시취득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I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들이 수령한 I의 성격은 특정인 혹은 특정법인으로부터 해당 당사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서 생성된 I를 청구인들이 기여도에 따라 원시취득한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L 네트워크란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써 특정한 주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하여 각자 일정한 기여행위를 하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를 할당받게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N이 대표적인 예로써 N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N L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된 N을 할당(보통 ‘채굴’이라 일컬어짐)받는 것이다. 이 건 H의 경우에도 OOO상 I라는 코인이 발행되어 특정한 기여를 한 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되었는데 해당 코인이 특정인에게 할당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며 백서에 따라 누군가에게 할당되었을 때 비로소 최초로 취득한 것이라 하겠다. (다) 가상자산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I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H 팀 멤버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OOO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가상자산의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N과 유사하게 일반 유저의 경우 본인의 PC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가상화폐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의 경우도 채굴과 동일하게 H상 기여도에 따라 I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I 수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E는 OOO월 설립된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관련 사업을 인공지능 부분과 L(가상연결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E의 L 부분 계열사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O, L 관련 IT기술을 보유한 ㈜P[현재 ㈜Q], (주)R[현재 ㈜S, 이하 “T”라 한다], ㈜F이 있다. OOO OOO월 당시 T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B, T의 OOO G, T의 이사 U, ㈜P의 대표 V, E의 이사 W는 분산형 L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H’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괄대표인 청구인 B과 K기술을 보유한 ㈜P 대표 V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는 이사진들이 주축이 되고 그 아래 P, T, F 소속 직원들이 배치되어 국내에 ‘OOO’(OOO)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된 OOO은 OOO월 H를 설명하는 백서OOO와 E 계열사의 L 기술을 소개한 부속자료OOO를 작성한 후 본격적으로 OOO 진행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였다. 청구인 B․G, V, U 등 설립자들은 H를 실행하기 위하여 OOO에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및 퍼블릭 L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쟁점법인은 설립자 4인 및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 Y를 이사로, E의 W를 부이사장으로 선임등기하였다. 쟁점법인은 OOO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OOO Z(이하 “Z”라 한다)을, 기관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OOO Z의 합계 OOO Z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OOO개의 OOO(이하 “I”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은 OOO를 통해 모집한 Z를 자금으로 사용하여 OOO I를 개발완료하였고 OOO개의 I를 발행하였다. OOO 준비과정에서 작성․공개한 백서에 개발된 I는 OOO에게 분배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I는 OOO 런칭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가상화폐가격 공개사이트인 J에서 그 시가가 공시되었고, OOO 해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a에 상장됨으로써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이 개발한 I는 쟁점법인의 자산이다. (가) 쟁점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 I를 개발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고, 개발된 I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 있음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보유물량을 통제지갑으로 기재하였는바 쟁점법인이 개발한 I는 쟁점법인의 자산이다.
1.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전자적 증표로 관련 법·회계기준·대법원에서는 그 자산성(재산적 가치)을 인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I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Z를 개발사인 ㈜P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여 I를 생성하고, I 가치를 상승·유지시키기 위하여 플랫폼 개선ㆍOOO개발, 거래지갑 앱 개발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개발사인 ㈜P와 쟁점법인과의 개발 계약서에 ㈜P가 당해 계약으로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4. 쟁점법인은 개발된 I를 관리하면서 쟁점법인 소유지갑을 재단통제지갑OOO이라고 칭하고, 총 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의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I유통량OOO으로 계산하여 OOO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5. 쟁점법인은 백서에 기재된 OOO을 해당비율에 따라 그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과 사전에 약정을 하였으나 그 계약조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에 I를 지급함으로써 I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나) 개발된 I는 쟁점법인의 이사진이 참여한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제공 사실 확인 후에 지출되었으므로, 백서에 기재된 OOO은 그 예정비율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OOO 준비과정에서 작성·공개한 백서에 개발된 I는 OOO에게 분배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2. 우선 투자자(Token Sale)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OOO 참여자들에게 참여 전에 투자조건과 계약서 양식이 포함된 메일을 송부하고 OOO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투자조건(국적, 약정기간내 이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I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쟁점법인은 팀멤버에게 I를 지급하면서 지급액ㆍ지급기한ㆍ달성목표 등을 기재한 OOO를 작성하였고 목표 달성결과에 따라 I를 지급하였으나, 약정지급일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I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자문단(Advisors)에 대하여도, 쟁점법인은 OOO에 b, c 등 8명의 자문단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자문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였다. 쟁점법인은 사전에 자문단 개개인과 일정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한 OOO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문용역제공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문단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5.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청구인들이 백서의 분배예정에 따라 원시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 조건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기여한 대가를 I로 수령한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멤버이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 G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쟁점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나) 가상자산은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고, 판례 또한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그 가상자산을 인도 받은 때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U은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수령한 I에 대하여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들 또한 I를 쟁점법인의 업무에 역할을 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G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며, 이사로서 설립시점부터 재단의 총괄대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쟁점법인은 H에 기여한 임원들에게 I를 지급한 것으로, 재단의 임원으로서 수령한 I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사청은 2021.5.11.부터 2021.7.24.까지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에 ‘H’ 수행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I OOO개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I를 지급한 날짜의 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들 등 임직원이 수령한 I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 등의 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OOO월 당시 E와 E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청구인 G․B, V, U, W가 중심이 되고 그 아래 ㈜P, T, ㈜F 소속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OOO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었다. (나) OOO은 OOO월 H를 설명하는 백서OOO와 E 계열사의 L 기술을 소개한 부속자료OOO를 작성한 후 본격적으로 OOO 진행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였다. (다) OOO 청구인 G․B, V, U은 OOO에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및 퍼블륵 L 비즈니스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1. 쟁점법인의 이사진은 설립자 4인과 E의 W, OOO 법인 컨설팅 회사 X의 대표 Y이 선임등기되었다. <참고> 쟁점법인 개요 OOO <표2> H 업무분장 OOO
2. OOO 쟁점법인 이사회는 3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단의 일상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표3> 특별위원회 OOO (라) 쟁점법인은 OOO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OOO Z을, 기관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OOO Z의 합계 OOO Z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OOO개의 I를 지급하였다.
1. OOO 준비과정에서 작성․공개한 백서에 개발된 I는 OOO에게 배분될 것임을 공시하였다. <표4> I 할당 예정액 OOO (마) 쟁점법인은 OOO를 통해 모집한 Z를 자금으로 사용하여 OOO I를 개발완료하였고 OOO개의 I를 발행하였다.
1. 쟁점법인은 OO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투입하여 OOO 오픈하였고 OOO I를 개발 완료하였다.
2. I는 쟁점법인의 메인지갑에 최초 생성되었으며, OOO 사전 공지된 용도에 따라 메인지갑에서 OOO개의 지갑으로 분산이체되었다.
3. 쟁점법인은 재단소유 지갑을 재단통제지갑OOO로 칭하고, 총 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의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I유통량OOO으로 계산하여 OOO에 실시간 공개하였다. OOO 쟁점법인은 최초 발행 물량 중에서 OOO에게 지급하여 현재 유통량이 OOO I임을 공지하였다. <표5> 재단보유물량OOO 기준 OOO (바) I는 OOO 런칭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가상화폐가격 공개사이트인 J에서 그 시가가 공시되었고, OOO 해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a에 상장됨으로써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 쟁점법인은 H에 기여한 쟁점법인 OOO에게 OOO I를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청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6> OOO <표7> OOO (아) 쟁점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에 H에 기여한 임원들에게 지급한 I는 OOO개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I 보너스 내역 OOO
3. 쟁점법인의 보너스 지급용 지갑에서 출금된 I는 청구인 B 인정지갑OOO으로 입금된 후, 청구인 B 소유의 별도지갑OOO으로 이체된 후 모두 가상자산거래소(OOO)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B의 추가지갑OOO에 입금된 I 또한 청구인 B 소유의 별도지갑OOO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의 동생(d)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보너스 지급용 지갑에서 청구인 G에게 이체된 I는 최종적으로 OOO지갑으로 이체된 후 OOO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H 수행에 대한 대가로 I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백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백서에 기재된 ‘OOO’을 들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I는 당초 쟁점법인의 자산이었던 것을 청구인들에게 H 수행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① 쟁점법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 I를 개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점, ② 개발된 I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한 점, ③ 홈페이지에 I 보유물량을 재단통제지갑으로 기재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I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Z를 모집하여 개발사인 ㈜P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I를 생성하였으며, I의 가치를 상승․유지시킬 목적으로 플랫폼을 개선, OOO개발, 거래지갑 앱 개발 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26> ㈜P에 대한 지급액 OOO (나) 개발사인 ㈜P와 쟁점법인간 개발계약서에 의하면 ㈜P가 당해 계약으로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그에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 소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개발된 I를 관리하면서 쟁점법인 소유지갑을 재단통제지갑이라고 칭하고, 총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I유통량으로 계산하여 OOO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라) 개발된 I는 쟁점법인의 이사진이 참여한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제공 사실 확인 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OOO 참여자들에게 참여 전에 투자조건과 계약서 양식이 포함된 메일을 송부하고 OOO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투자조건(국적, 약정기간내 이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I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쟁점법인은 팀멤버에게 I를 지급하면서 지급액ㆍ지급기한ㆍ달성목표 등을 기재한 OOO를 작성하였고 목표 달성결과에 따라 I를 지급하였으나, 약정지급일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I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쟁점법인은 OOO에 b, c 등 8명의 자문단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자문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사전에 자문단 개개인과 일정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한 OOO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문용역제공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문단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문답서에 의하면 I를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U은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I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은 쟁점법인 업무에 역할을 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 G는 I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의 임원들인 청구인들이 H 수행에 대한 대가로 I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I OOO개(2019년 OOO개, 2020년 OOO개)에 대하여 해당 코인 지급일의 J에 공시된 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청구인 B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5.1.8. 청구인 B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G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I OOO개(2019년 OOO개, 2020년 OOO개)에 대하여 해당 코인 지급일의 J에 공시된 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5.1.8. 청구인 G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상 생성되는 모든 I는 백서, 투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귀속주체와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I를 원시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I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Z를 모집하여 개발사인 ㈜P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I를 생성하였으며, I의 가치를 상승․유지시킬 목적으로 플랫폼을 개선, OOO 개발, 거래지갑 앱 개발 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점, 개발사인 ㈜P와 쟁점법인간 작성한 개발계약서에 의하면 ㈜P가 당해 계약으로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그에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 소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개발된 I를 관리하면서 쟁점법인 소유지갑을 재단통제지갑이라고 칭하고, 총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I 유통량으로 계산하여 OOO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 개발된 I는 쟁점법인의 이사진이 참여한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제공 사실 확인 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 등 문답서에 의하면 I를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U은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I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은 쟁점법인 업무에 역할을 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I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령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