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3.3.21. 기획재정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0.14. 서울특별시 OOO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거주하다가 2022.1.28. 이를 양도(양도가액 OOO원)하였고 종전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1.4. 해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10.27. 경기도 OOO 소재 신규주택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OOO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3. 해제되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A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전출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 및 부 A의 전출·입신고 내역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
(2)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9.24. 아킬레스 힘줄염 발병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킬레스 힘줄염 치료를 위해 서울특별시 OOO 소재 합가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음을 주장하며 <표3>의 청구인의 질병 진단내역과 <표4>의 진료기록을 제출하였으며, 총 58회의 진료기록 중 31회는 OOO 외 소재한 의료기관이었고, 쟁점기간 내 진료횟수는 총 15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질병 진단내역
○○○ <표4> 청구인의 질병 진료 내역
○○○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 후 합가주택에서 부 A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부 A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내역과 <표6>의 은행거래내역 및 2021.7.13. OOO에서 A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OOO병원 의사가 발급한 부 A의 진단서에 의하면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로 인해 입원하여 방광암 종양제거를 위해 경요도적 방광종괴절제술(2017.9.16.)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총 4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기로 5년 후 완치판정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표5> 부 A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내역
○○○ <표6> 청구인의 부 A의 카드사용 내역(합가주택 인근 v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은 청구인의 질병(아킬레스 힘줄염) 치료 및 요양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고, 방광암 환자인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경우 종전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소득세법령등은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의 예외에 대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전인 2019.9.24.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인근 병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도 퀵서비스 배달원이나 기타물품 운반원으로서 사업소득과 OOO 소재의 근무처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규주택의 주거환경이 청구인의 질병 치료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우며, 소득세법령상 부친의 간병 등은 이사 및 전입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친 간병 및 청구인의 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해 합가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10.14.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19.12.18.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10.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2.1.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2.2.7. 합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하여 신규주택 취득이 오로지 거주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