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취소에 따른 반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취소에 따른 반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2.26.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년 귀속 OOO원 및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A에 대한 매출취소로 인해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도 ㈜A 매출취소 명세표와 관련 전표 526매, ㈜A 지급내역(반환)서 등을 기초로 동 반환주장 금액이 당초 외상매출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 B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OOO원(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된 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제출된 증빙 등이 실제 매출취소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2021년〜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표2>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년 귀속 OOO원 및 202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년에 폐업한 사실이 없는바, 조사청이 2022년에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수관계의 소멸’을 그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설령 법인이 직권폐업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매출 취소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2023년 이후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으며, 조사청의 조사기간에도 관련 결제대행사(H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사업은 영업할 수 있는 장소와 영업인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할 의사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을 뿐, 언제든지 외부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2022.12.31에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폐업을 시켰고, 사실상 폐업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목적으로 직권폐업 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폐업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와 청구인의 영업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7-1(폐업일의 기준)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고, 제6호에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장 형태, 사업의 계속여부 의사, 업종별,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인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언제든지 영업인력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이 제거된다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바, 그럼에도 조사청은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2022.12.31.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2) 조사청이 2021사업연도에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처분)한 쟁점금액 중 2021.1.1. 기준 가수금 잔액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OOO원, 지급처가 명백한 부외경비 지출액 OOO원, 결제대행사 중 ㈜A(이하 “H사”라 한다) 관련 매출취소 금액 현금 반환액 OOO원을 합한 OOO원은 과다 익금산입되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익금 제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감액된 가지급금 기준 계산), 2022사업연도 상여처분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감액된 가지급금 기준 계산)를 재계산(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2021.1.1. 기준 전기 이월된 가수금 잔액은 OOO원이었는바, 청구법인이 기중 가수금 반제(대표자 차입금 변제)로 처리하였음에도 조사청이 ‘대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본 OOO원은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만큼 익금이 과다계상 된 것이다. 2021.1.1. 자 가수금 잔액이 부기된 가수금 원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동 가수금 원장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대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라고 적시하면서 대여금 감소분을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즉 대표자에게 반환된 OOO원이 2021.1.1.자 기초 잔액인 가수금 잔액을 반제처리한 것이어서 가지급금 누락이 아님에도 이를 전부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익금산입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과다익금에 해당한다. <표3> 2021.1.1.자 가수금 잔액
○○○ <표4> 대여금 감소분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한 내역(2021년)
○○○ (나) 조사청에서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서상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누락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마케팅을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문자서비스 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영업과 마케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입 관련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일부는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별도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이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 제출자료의 적요란에 ‘OOO디비값’, ‘디비’, ‘OOO문자비’ 등으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아래 <표6>과 같이 법인 계좌 지출내역이 확인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표5> 법인계좌 지출 관련 비용 내역
○○○ <표6> 부외경비 법인통장 지출 내역
○○○ (다) 쟁점금액 중에는 매출취소로 인해 H사에 현금으로 반환된 OOO원이 있으므로 이 또한 과다 익금산입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H사에 지급하고 H사는 동 결제대금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결제대금을 정산하였으며, 반대로 고객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청구법인은 수령한 대금을 H사에 지급하고 H사는 카드사를 통해 고객에게 환불하게 되는바, 이 건에 있어 H사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결제 대금을 ①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 ②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 ③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후 대표자가 다시 청구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정산하였다. 먼저, 위 ①의 방법으로 외상매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변) 보통예금xxx, 대변) 외상매출금xxx으로 표시하였고, ②와 ③의 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7>과 같이 차변) 현금xxx 대변) 외상매출금xxx 형식으로 표시하여 관리하였으며, 2021년도에 ②와 ③의 방식으로 현금 수령한 결제대금은OOO원이었다. <표7> 2021년도 현금 입금 외상매출금 내역
○○○ 그러던 중 2021년도에 H사 관련 매출 OOO원이 매출취소 되었고(2021년 H사 매출취소 명세 및 전표), 동 매출취소 금액을 H사에서 현금으로 지급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H사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있어 거부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금 지급방식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432- )에서 취소금액이 이체된 후, 다시 직원명의 계좌(C, D, F, G, E)로 이체되고, 이후 직원이 현금출금하여 H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표8> 참고), 이렇게 현금반환된 금액은 차변) 서비스매출xxx 대변) 현금xxx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바, 따라서 매출취소된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8> H사 지급내역(반환)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당시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형태와 영업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2.10.20.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퇴거하였음에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24.6.5.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도 법인 소재지가 불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과거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을 통해 어렵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되었으나, 2022년에 법령위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금융소비자정보포털 > 유사투자자문업자 >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목록),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내역을 보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2023.7.20. 신고)과 2022사업연도 법인세(2023.3.30. 신고), 2022년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2022.11.9. 신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4.11.5. 직권폐업 처리 당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국세체납액이 OOO원이 있었는바, 이처럼 고액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이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를 질의하였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폐업의사가 있음을 전달받아 자진하여 폐업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으며, 조사종결(2024.10.9.) 이후에도 폐업신고서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처분청에 직권폐업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24.11.5.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영업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무단전출, 인허가 취소, 고액 체납세액 무납부, 둘 이상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사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폐업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을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유보처분)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1.1.1. 기준 기초 가수금 잔액에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원을 가지급금 계상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가수금 OOO원이 현금으로 대체처리[2021.12.31. 차) 가수금 OOO원 대) 현금 OOO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기초 가수금 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은 기말에 현금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가수금 반제 주장액인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청구주장대로라면 기말 현금대체처리액인 OOO원의 가수금 반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 거래명세서상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지출된 OOO원이 부외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디비(데이터베이스)값, 문자비 등 부외경비 주장금액의 지출목적, 공급자의 인적사항(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제공받은 디비내용 등 부외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장부에 작성된 디비값, 문자비의 지출목적 및 용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꺼려하여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인 쟁점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매출취소 대금으로 H사에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지급금 계상누락액인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 대금을 H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전달방법이나 전달대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출취소액의 당초 매출일자, H사 상호, 결제카드사, 결제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청구법인이 당초에 신고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현금매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현금매출 취소액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다시 C 등 직원 계좌를 통해 H사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가 상식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특히 조사청이 직원 C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C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두 C의 OOO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9> C 계좌 거래내역
○○○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매출취소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듯이 D과 E도 부동산, 주식투자,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H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은 없으며(증거서류 매출취소액 확인), 만약 청구주장대로 매출취소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2〜3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2〜3일 내에 현금출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현금매출 취소액을 H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자료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취소 주장액인 OOO원을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인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2022년에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시 미회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1사업연도 가지급금 누락분 익금산입액인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이 과다하게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말소】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 현황, 제세 신고내역, 체납내역 등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7.10. 개업하여 증권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이 개업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BBB특별시 AAA구 OOO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하였는바, 건물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이 2022.10.20.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한 후, 2022.11.1.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건물 임대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22년 제2기 확정)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2022년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12>와 같이 2025년 3월 기준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제세 신고 내역
○○○ <표12> 청구법인 국세 체납 현황
○○○
(2) 조사청은 2024.6.5.부터 2024.10.9.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대표자 B이 2024.10.9. 조사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가지급금 유출 및 폐업 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대표자 작성 확인서(가지급금 유출 및 폐업 관련)
○○○
(3) 조사청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후, 처분청에 직권폐업 조치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5. 무단퇴거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2022.10.20.자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H사 관련 매출누락액으로서 청구인 등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소명을 요구한 H사 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이 가운데 대표자 B 등 차명계좌에서 대표자 B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이후 가수금 계정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대체)한 2021사업연도분 OOO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전체 OOO원에서 차감)하였고,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2021사업연도분 OOO원과 2020사업연도분 OOO원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4> 대표자 B 등 차명계좌 입금 내역
○○○ 또한, 조사청은 대표자 B 등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가수금 처리되었다가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대체된 2021사업연도분 OOO원 가운데 ‘B 출금’, ‘디비값’ 명목으로 현금출금된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OOO원(쟁점금액)을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전액 202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실제 폐업하였다고 보아 2022사업연도로 이월된 쟁점금액을 폐업 당시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후, 그 밖에 조사적출 사항(가공인건비 손금불산입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2>와 같이 2020〜2021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아래 <표15>와 같이 상여처분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분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5>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사업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
(5)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정리한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 요약표는 아래 <표16>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가수금 전기이월액은 2020년도 단기차입금 기말잔액 OOO원과 같고[2020.12.31. 차) 가수금 대) 단기차입금으로 분개한 후, 2021.1.1. 반대 분개함], 청구법인은 대표자 B 등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되면서 이를 아래 <표17>과 같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B 출금’, ‘디비값’ 명목으로 현금 OOO원이 인출되면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21년 말에는 아래 <표18>과 같이 가수금 계정상 잔액을 기말 현금대체액(OOO원)으로 처리하였다. <표16> 청구법인 2021년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
○○○ <표17> 매출 발생 및 대금 수령시 분개 매출 발생: 차) 외상매출금 x x x / 대) 매출 x x x 대금 수령: 차) 현금 x x x / 대) 가수금 x x x
- 차) 가수금 x x x / 대) 외상매출금 x x x <표18> 현금대체액 회계처리내역
○○○
(6)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디비값’, ‘문자비’, ‘법인 설립 자금’ 등의 지출 용도,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용역결과물 등 일체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H사의 요청에 따라 매출취소금액을 대표자 B 계좌에서 직원(C, D, F, G, E) 명의계좌로 이체하여 H사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와 매출구분 및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주식종목 추천 마케팅을 하고, 연락을 주는 사람들에게 영업사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며, 회원은 VIP회원, VVIP회원, 온라인회원 등으로 구별하여 많게는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회원비를 받아 운영하였고, 운영은 본사가 총괄하고 각 지점별(7지점) 팀장을 두고 사업소득자인 영업사원 280여명이 각 지점에서 영업하여 매출을 올리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매출구분은 H사를 통한 카드매출과 청구법인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매출로 구분이 되고, 매출신고는 H사의 카드매출자료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법인계좌이체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로, 그 이외의 통장입금액은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제출자료의 적요란에 ‘OOO디비값’, ‘디비’, ‘OOO문자비’ 등으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법인 계좌 지출내역이 확인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위 <표5>와 <표6>의 법인계좌 지출관련 비용내역서와 부외경비 법인통장 지출 내역서 참조). (라) 쟁점금액 중에는 매출취소로 인해 H사에 현금으로 반환된 OOO원이 있으므로 이 또한 과다 익금산입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2021년 H사 매출취소 명세 및 전표(1〜526)와 위 <표7>의 H사 지급내역(반환)서를 보면 총 526건의 매출관련 이용상점 정보(청구법인), H사 정보, 구매자 정보 및 구내내역 및 매입 후 취소정보(취소일시, 금액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인 쟁점금액(OOO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OOO원)으로 주장하는 과다 익금산입 가지급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과다익금산입 가지급금 내역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실제 폐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폐업을 전제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청구법인이 2022.10.20. 퇴거한 후, 2022.11.1. 새로운 사업자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의 전출선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과거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되었다고 조사청이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다른 사업장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22년에 법령위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조회된 점,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2022년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제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2년도에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권폐업일 당시 특수관계 소멸을 전제로 미회수된 쟁점금액과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처분)한 쟁점금액 중 2021.1.1. 기준 가수금 잔액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OOO원, 지급처가 명백한 부외경비 지출액 OOO원, H사 관련 매출취소 금액 현금반환액 OOO원 등이 과다 익금산입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유보처분)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기초 가수금 잔액 상계처리 관련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금액을 법인 가수금 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표자 등에게 현금 인출시에도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실제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현금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그 외상매출금 대금 입금액이 다시 대표자 B에게 입금된 것이므로 이는 가수금의 반제가 아닌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초 가수금 잔액이 있었다 하여 이를 쟁점금액에서 상계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부외경비 지출 관련 청구주장의 경우, 조사 당시부터 명세표에 기재된 내역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부외경비 주장 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H사 관련 매출취소로 인해 H사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년도 H사 매출취소 명세표와 관련 전표 526매, H사 지급내역(반환)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증빙이 가지급금 계상 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과 일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반환주장 금액이 당초 외상매출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 B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제출된 증빙 등이 실제 매출취소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2021년〜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