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1760 선고일 2025.10.15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병원의 원장(의사)으로, 2017.11.3. AAA특별시 중구 OOO에서 의료경영 컨설팅업을 수행하는 ㈜a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2020.6.17.~2023.4.21. 기간 동안 b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의 투자자로서 고액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유치, 투자자 관리를 하였다.
  • 나. b은 2019.1. 경부터 2023.4. 경까지 인천광역시 OOO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이하 “b 조직”이라 한다)을 만들어 총괄·지휘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을 통해 OOO등 8개 종목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d, ㈜e 등의 법인들을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하여 은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6.17.~2023.4.21. 기간 동안 ① b과 투자일임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하면서 의사 지인 등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② 자신의 휴대폰과 증권계좌를 b 조직에 교부하여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③ b으로부터 쟁점법인 지분 4%를 인수하여 배당을 지급받았고, ④ b이 OOO(이하 “OOO”라 한다) 인수 사업 추진시 ㈜a OOO원, 청구인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⑤ ㈜d 유상증자시 OOO원을 출자하여 지분 3.568%를 취득하였다.
  • 라. b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얻은 투자 수익금의 50%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쟁점법인 등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정산금의 일부(1~6%)를 청구인이 입금해야 할 정산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이하 “쟁점영업비”라 한다)로서 지급(투자 수익금의 50%에서 영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이하 “정산금”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하여 월 1~1.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 마. AAA지방국세청장은 2023.6.28.~2023.9.26. 기간 동안 b 및 쟁점법인에 대해 2020년~2023년 사업연도 조세포탈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b에게 신규 투자자 유치 대가로 쟁점영업비를 지급받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것이 각각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미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a에서 신용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배당처분해야 한다는 것울 내용으로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영업비 및 이자 소득(과세자료 통보내역) (단위: 원)
  • 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2023.7.10., 2023.9.13.) 일부 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및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2024.10.14. 청구인에게 2020년~2023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표2> 과세예고 통지내역 (단위: 원)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12.27.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영업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매출에누리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자 b과 구두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발생시 수익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b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수수료는 투자수익의 50%에서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이하 “하위투자자”라 한다)로부터 b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의 일정률(1~3%)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 <산식1>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수수료 정산 방식 청구인은 하위투자자 수수료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감면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b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체받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받았고,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쟁점영업비의 경제적 실질은 b이 공급한 투자일임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출에누리이며, 청구인의 수익이 아니다. (나) 사전약정에 따라 수수료 정산시 감액된 하위투자자 수수료의 일정률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2에 따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1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10294, 2025.1.8.)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청구인에게 투자일임 수수료를 감액해 준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공급가액의 조정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로서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이벤트에 따라 이벤트 참여자들이 부담하였던 거래 수수료를 사전약정대로 거래일 그 다음날 반환받은 것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환받은 거래 수수료를 참여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23서10294, 2025.1.8.)하였는데, 쟁점영업비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투자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쟁점영업비를 총수입금액에 추가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영업비가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진술을 전달받은 상황에서 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동적으로 따랐던 조치에 불과하며, 향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원금 회수 전까지 수령한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자소득으로서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투자한 원금을 초과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여야 하며, 그 전까지 수령한 이자 상당액은 원금 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영업비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및 b 등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조종,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한 AAA남부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3고합208 등의 판결문 217면 내지 219면에 따르면, “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물품의 판매(소득세)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고(관련성 요건), ② 물품의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등의 거래조건(소득세)이나 재화나 용역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부가가치세)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매출가액(소득세)이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중략…) 피고인(b)이 지급한 영업비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쟁점영업비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관련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청구인은 b과 투자일임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지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영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다. b은 새로운 일임투자자를 모집·유치한 기존 일임투자자들에게 다단계 구조로 영업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신규 투자자 모집·유치를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b이 청구인에게 투자일임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일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과 별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관련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나) b이 청구인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일임 수수료(투자수익의 50%)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를 지급한 것은 투자일임 용역의 품질 등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정산금 수령 및 영업비 지급과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급조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다) b이 청구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하면서 b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영업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하는 정산금이 인하되는 것과 유사한 외관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b이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직접 할인(에누리)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접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원금 회수 시기와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b 조직이 이자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월별 이자지급내역” 파일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바탕으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바 있고, 해당 파일의 기록 내용이 실제 사실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영업비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금 회수 전까지 수령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아래 <표>를 삽입하기 위한 여백) <표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쟁점영업비가 매출에누리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 <그림1>·<그림2>와 같다. (아래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여백) <그림1> b 증인신문 녹취서(2024.6.27.) <그림2> 청구인 진술서(2023.5.30., 2023.6.22.)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b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과정에서 b, b 조직의 정산담당 직원, 청구인이 아래 <그림3>~<그림5>와 같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금을 맡겨주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고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 권한을 위임받아 투자금을 위탁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의 50%는 투자자에게, 나머지 50%는 b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과 b은 청구인이 b에게 새로운 일임투자자(하위투자자)를 모집·유치해 주면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영업비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투자수익의 50%)와 상계하여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3> 영업비 관련 b 진술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4> 영업비 관련 정산담당 직원 진술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5> 영업비 관련 청구인 진술(2023.5.30., 2023.7.11.)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b 조직의 투자자 모집 방식과 영업비 산정 기준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투자자 모집 방식 및 영업비 산정 기준 (나) b은 쟁점영업비 및 투자금 관련 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아래 <그림7>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7> 원천징수 관련 b 진술 (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영업담당자별 매출영업비 지급내역” 파일 및 “월별 이자지급 내역” 파일에 따르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하위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영업비와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은 아래 <그림8> 및 <표5>·<표6>과 같다. <그림8> 매출영업비 및 이자지급 파일(일부 발췌) <표5> 청구인의 쟁점영업비 수취 내역 (단위: 원) <표6>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 (단위: 원)

(4) AAA남부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3고합208, 2023고합237(병합), 2023고합255(병합), 2023고합290(병합), 2023고합473(병합), 2023고합520(병합), 2024고합169(병합) 판결에서 쟁점영업비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b, 청구인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판결문 일부 발췌(217면 내지 219면) 그 외 판결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b은 주식 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b은 청구인 등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들에게 지급한 영업비 및 b 조직 직원들의 급여 등을 수수료와 상계처리하여 영업비와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6.17.~2023.4.21. 기간 동안 b에게 투자금 약 OOO원을 위탁하여 투자하면서 의사 지인 등 206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약 OOO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를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마치 경영컨설팅 제공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매출에누리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2에서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출에누리의 범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에서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제2호에서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비는 b이 청구인의 투자자 모집·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별개의 목적에서 지급된 용역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매출에누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유치한 하위투자자 인원수 및 그들의 투자금액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일임 용역의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남부지방법원(2025.2.13. 선고 2023고합208 등(병합) 판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영업비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금 회수 전까지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같은 영 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여 그 과세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기간별로 b 조직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점, b 조직의 “월별 이자지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달 15일경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투자유형을 ‘대여형’으로, 금액 구분은 ‘이자지급액’으로 기재하고 월 이자율을 1%로 표기한 것을 볼 때 해당 금액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3년에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금을 차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금에 대하여 매년 이자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