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설립되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로, 각종 학위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수업료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는 별도로 A의 상호로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명목의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주된 용역(교육용역)의 공급자(쟁점법인)와 다른 사업자들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점 및 쟁점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교육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성격의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나 용역과는 별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 이 건에서 쟁점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청구인이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쟁점용역을 쟁점법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의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평가되어야 하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