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부서별 담당업무, 주요직무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닌 신용조사업을 영위하였고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신용조사업의 부산물에 불과함
청구법인의 부서별 담당업무, 주요직무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닌 신용조사업을 영위하였고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신용조사업의 부산물에 불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분소득
○○○
○ 정보서비스업 관련 감면액 계산내역
○○○ <표2> 경정청구 내역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 이유는 첫째,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도 열거된 감면사업에 해당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과 유권해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모든 사업에 대해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중 신용조사업(기술신용평가, 민간/공공/ESG신용평가)의 내용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신용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정보서비스업 (국 내 기업정보서비스, 해외 기업정보서비스)의 내용은 신용조사업이 아닌 당초 신고하였던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온라인정보제공업에 대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가 여기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단서 조건인 “신용조사의 특정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를 적용하여 단순히 주된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신용조사업을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아 온라인정보제공업 관련 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2022년 5월)에서는 산업분류의 결정 방법상 산업활동에 대해 1) 주된 산업활동(예, 신용조사업)과 2) 부차적 산업활동(예, 온라인정보제공업), 3) 보조활동(예, 회계·인사 등의 지원업무)이 생산단위 활동의 형태로 구분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전제하면서 한 기업 내에 부차적인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외의 업종으로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표3> 참고). <표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2022년 5월) 14페이지
○○○ 또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는 별개의 독립된 산업활동으로 간주하고 그 자체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표4> 참고). <표4>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2022년 5월) 15페이 지○○○ 즉, 이 건에 있어 모 생산단위(신용조사업)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신용등급 조회 등)를 보조적으로 생산(국내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OOO)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의 각 매출구조나 사업형태, 서비스내용, 대금결제 방법, 고객 등이 완전히 달라 위 안내 내용에 따라 양 사업을 독립된 별도의 업무 영역으로 봄이 통계청의 실무 적용 방안에 부합하는 것이고, 예시적으 로 각 사업 영역의 매출발생 구조도 완전히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표5> 참고). <표5>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 업무 형태 등 예시표
○○○ 나아가 조사청에서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3서1037, 2013.9.11.)는 아래 <표6>와 같이 이 건 사실관계와는 내용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 <표6> 선결정례와 이 건 사례의 비교표 구분 조심 2013서1037, 2013.9.11. 결정 사례 이 건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 업종적용 신용조사업으로 신고하다가 매출액 전체가 다른 업종임을 주장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신고하다가 구분된 사업은 신용조사업 인정하나 그 외의 구분된 사업은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주장 함 조직구조 SF본부평가, 산업본부평가, PF본부평가 로 구성 심판례에 따른 평가부서는 청구법인에서는 TCB부서와 평가운영본부, 평가사업본부가 존재 하며, 이 외에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위한 OOO 가 별도로 존재 함 거래처 및 산출물 개별기업과 신용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 후 신용평가보고서 제공 개별기업과 신용평가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신용평가보고서 제공하는 사업은 청구법인 사례에선 신용조사업으로서 인정 하고 있으며 이는 전 페이지의 상단자료와 같은 개별계약 의 내용임 다만 심판례에서는 청구법인이 계속 주장하는 독립된 OOO와 같은 사업내용이 미확인 됨 청구주장의 차이점 심판례에서는 전체 업무비중중 5%가 기업신용평가이고 95%이상 유가증권평가이므로 전체 매출액을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보아 신용조사업 외의 다른 업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함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신용조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은 그대로 인정 하되, 신용정보 외에 부차적인 산업활동 에 대하여 독립된 업종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주장 중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해외기업정보이용 플랫폼인 OOO는 1.7억여개 이상의 기업정보, 13백만명 이상의 인물정보, 산업분석보고서, 경쟁사정보, 리스크지표, 주요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업정보 특화 검색 플랫폼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신용조사업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신용조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나) 주된 사업이 아니라도 열거된 감면사업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과 유권해석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는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데, 동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업종별 소득금액을 구분경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온라인정보제공업(정보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산정하였다. 국세청 유권해석(서이 46012-10184, 2002.1.31.)에서는 주된 사업이 아닌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분경리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법문과 유권해석에도 부합한다.
(2)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도 열거된 감면사업에 해당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종은 감면배제 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신용조사업)에 해당한다.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바(국세청 서이46012-12374, 2002.12.31. 참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아래 <표7>과 같이 “1차 자료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온라인정보 제공업에서 말하는 1차 자료의 정의는 “사건을 직접 기록하여, 아무런 해석이나 편집, 가공 없이 처음 그대로의 기술된 사건이나 증거”라 할 것인데, <표7>의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 영상·음악파일 다운로드 등 1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정보 제공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정보서비스는 1차 자료가 아닌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생성된 2차 자료이므로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르는 것이다. <표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온라인정보 제공업 의의
○○○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의 회사소개에 스스로 국내 1위 기업 신용평가 기관으로 소개하고 있고, 2005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및 조사에 관한 국내 사업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수년간 신용평가 및 조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정보 서비스 중 재무분석, 투자의견, 신용등급 및 종합의견, 경쟁기업비교분석 등 정보는 단순히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년간 신용조사 및 평가업을 영위하면서 구축한 기업신용 및 평가정보를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인바, 즉 OOO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서비스는 신용조사 및 평가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단순히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산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신용조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 고객 등이 완전히 달라 독립된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회계 전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OOO와 그 외 사업본부 거래처가 다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OOO는 독립된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제10차 개정된 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시비스업 관련 내용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제 공하는 정보 또한 신용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실관계가 동일 쟁점 선결정례(조심 2013서1037, 2023.9.11.)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의 차이점은 각 업체의 특성 차이일 뿐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선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 계열사 및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이 제공한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신용조사업 외 별도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감면대상 업종이라고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신용조사업의 일부로 보아 기각결정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선결정례에서의 청구법인도 이 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선결정례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상 메뉴 참고]. (라)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임에도 법인세 신고 시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기재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청에 아래 <표8>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 후, 조사대상기간(2021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202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분경리 및 손익계산 자료 등은 신뢰성이 없는 자료이다. (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조사기간 중 제출한 2021년 기준 부서 조직도에 따르면, 직원별 담당업무에서도 OOO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년 당시 조직도 및 직원별 담당업무에서 확인되듯이 OOO가 신용조사업과 별개로 독립되어 운영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손익 자료 또한 전혀 신뢰성이 없다. 설령, 2024년 OOO(조직개편) 근무직원 중 2021년 기준 글로벌정보실, 정보사업실 근무직원이 편입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의 202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석표에 따르면 해당부서의 인건비가 전체 근무직원 인건비 중 18%밖에 차지하지 않아, 대다수 직원은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 업종별 구분손익 중 정보서비스업 매출액은OOO 용역매출과 용역수출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를 단순 국·내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부서로 하여 정보서비스업 업종을 구분하고 손익을 계산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기재사항에 의하면 단순 온라인 정보제공이 아닌 타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이 신용조사업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단순 국·내외 기업정보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구분되어 일부 사업이 감면대상 소득이었다면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명세서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구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분경리 및 손익계산 자료 등은 신뢰성이 없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1.13. 제10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 정보서비스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 사업지원서비스업) 개인의 신용․고용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75330)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I이 2024년 6월 작성한 확인서(위 <표8> 참고)와 2021년 및 2024년 기준 부서 조직도와 부서별·직원별 담당업무표를 제시하였는바, 대표이사 I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9〜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신용정보수집·제공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업)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19년〜2021년 각 OOO원, 2022년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서조직도에는 2024년과 달리 2021년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21.12.31. 기준 부서별·직원별 담 당업무표(명세서)에는 직종별·담당업무란에 기획·마케팅, 웹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제품·광고 영업, 회계사무, 기술평가, 무역사무, 인사·교육·훈련사무, 고객상담 및 모니터링, 기타금융사무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청구법인은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그룹인 OOO의 주요 계열사로 기업, 기술, 기술신용평가, 데이터가치 평가와 국내외 기업정보, 솔루션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4.8억개의 국내외 기업정보를 신용, 기술, 품목, 산업, 인물 등으로 분류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방법론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정보 서비스 중 재무분석, 투자의견, 신용등급 및 종합의견, 경쟁기업비교분석 등 정보는 단순히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년간 신용조사 및 평가업을 영위하며 구축한 기업신용 및 평가정보를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신용평가조사업의 부산물)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9>의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 항목 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9>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 항목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 고객 등이 완전히 달라 독립된 별도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OOO와 그 외 사업본부 거래처가 다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를 독립된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0>의 2021년 OOO와 그 외 사업본부 매출 중복 거래처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은행과 OOO, F(주)가 중복매출거래처로 되어 있고, 그 외 중복매출거래처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신용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1>의 제10차 개정된 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정의 관련 발췌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개인의 신용·고용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신용조사업으로 정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표준산업분류표 상 사업지원서비스업(제10차 개정 고시자료)
○○○ (라) 처분청은 이 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선결정례(조심 2013서1037, 2023.9.11.)의 청구법인도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한 계열사 및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결정례의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자신이 제공한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신용조사업 외 별도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감면대상 업종)한데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신용조사업의 일부로 보아 기각결정 하였으며, 이 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2>의 선결정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메뉴표를 제시하였는바, 메뉴표의 데이터 센터 항목에는 등급데이터(종합) 등과 계열별/산업별 재무데이터 등이 조회대상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선결정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메뉴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가장 뒤의 경정청구 사업연도) 기준 부서 조직도에 OOO 및 관련 업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2>의 2021년 기준 부서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설령 2024년 OOO(조직개편·신설) 근무직원 중 2021년 기준 글로벌정보실, 정보사업실 근무직원이 편입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의 202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석표에 따르면 해당부서의 인건비가 전체 근무직원 인건비 중 18%밖에 차지하지 않아, 대다수 직원은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3>의 2024년도 OOO 근무직원 중 2021년도 기준 담당업무표와 <표14>의 2021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석표를 제출하였다. <표12> 2021년 기준 부서 조직도
○○○ <표13> 2024년 OOO 근무직원 중 2021년 기준 담당업무
○○○ <표14> 202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 업종별 구분손익 중 정보서비스업 매출액이 OOO(본사) 용역매출과 용역수출로 구성되어 있고, OOO를 단순 국·내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부서로 하여 정보서비스업 업종을 구분하고 손익을 계산하였으나,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기재사항에 의하면 단순 온라인 정보제공이 아닌 타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기재사항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회계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적요 및 품목기재사항에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업무용역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업종은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조회,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업, 기업신용정보에 관한 학술연구, 경영컨설팅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사업목적이 기업정보데이타베이스 제공업무, 출판업무 및 인터넷 광고사업, 타인의뢰에 의한 신용정보조사 및 제공업무,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업무, 전산시설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 처리가공용역 제공업무, 시스템통합 사업, 기술신용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업무, 개인사업자신용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업무, 데이터가치 평가 업무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의 업태/종목에 정보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업·자동응답전화정보제공업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조직구조 및 사업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신용정보사업에 따른 신용조사업과 온라인정보제공업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등 크게 두 가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조직구조와 2023년 주요실적,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고, OOO에서는 해외기업정보와 국내기업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업본부의 고유업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온라인정보제공업의 업무영역은 청구법인 내 타업종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기술신용평가와 민간/공공/ESG 신용평가로 구분된 신용조사업은 청구법인의 발생 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크므로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15> 2023년 기준 청구법인 조직구조 등
○○○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은 기술신용평가(TCB, Tech Credit Bureau)와 민간/공공/ESG신용평가 업무로 성격에 따라 다음과 세분화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전문적인 신용조사 기법을 토대로 신용평가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 기술신용평가는 여신지원 기술신용평가서와 투자지원 기술평가서, 기술특례상장 평가서 등 은행의 대출심사와 벤처캐피탈 및 투자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KRX 상장심사, 조달청 입찰 등의 과정을 지원한다.
2. 민간 협력회사의 신용평가는 협력회사의 선정과 관리를 위해 협력회사의 상거래 신용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자 및 다수 공급자 선정시 입찰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업계 최초로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업무를 시작한 청구법인은 해당 업무의 선두주자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4. ESG 진단서비스는 기업규모에 적합한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솔루션이고, 전문적인 실사진단과 온/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이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정보서비스업은 OOO를 통하여 950만여개 이상의 국내기업정보를 제공하고, OOO를 통하여 전세계 1.7억여개 이상의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국내 950만여개 기업의 개요, 사업 현황, 재무정보, 재무분석, 신용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정보 특화 검색 플랫폼인 OOO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1.7억여개 이상의 기업정보, 13백만명 이상의 인물정보, 산업분석보고서, 경쟁사정보, 리스크지표, 주요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 청구법인이 2025.5.27.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업정보서비스는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에 따라 가공된 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기업정보 특화 검색 플랫폼인 국내 기업정보서비스OOO를 통해 국내 950만개 기업의 개요, 사업현황, 재무정보, 재무분석, 신용등급, 채무불이행 및 주요 인적사항, 산업정보 등 다양한 1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기업정보서비스OOO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2억여개 이상의 기업정보, 1억 5천만명 이상의 인물정보, 산업분석보고서, 경쟁사정보, 리스크자료, 주요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조회)하고 있다. (다) 동일한 거래처에 신용정보서비스와 기업정보서비스가 같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정보서비스를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처는 시중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수요를 갖고 있는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서 필요에 따라 신용정보서비스와 기업정보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 또한 별도로 청구하고 대금을 받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보서비스 이용절차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용평가서비스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절차가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대금 청구절차 또한 신용평가서비스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크게 종량제(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월별 청구) 및 정액제(월납, 분기납, 연납)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정보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 OOO는 2021년 당시에는 정보사업본부(기업정보팀, 컨설팅사업팀)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재 OOO가 2021년도 조직도상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OOO에 근무하는 직원의 상당수가 2021년 당시 근무처가 기획∙마케팅사업부에 근무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2021년 정보서비스업이 매출비중이 23.55%인 반면 정보사업본부실 근무직원 인건비가 18%밖에 차지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2021년 당시 청구법인의 정보서비스 전담부서는 OOO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조사청은 2024.5.9.부터 2024.6.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정보통신업(종목: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16>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단서 내용(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온라인정보제공업이 그 본질적인 활동인 신용조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표16> 온라인 정보제공업과 신용조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설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 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 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 된다. 개인의 신용, 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 외상 수금 대리
• 채무자 추적 서비스
• 개인 신용도 조사
• 회사 신용도 조사
• 기업 신용 평가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례(조심 2013서1037, 2013.9.11.)의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 계열사(G) 및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관련 업종별 구분소득 자료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 이후 경정청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홈페이지에는 주요 직무가 국내외 기업등을 위한 신용평가, 컨설팅, 마케팅, 솔루션 개발, 기업의 지속경영 가능성 평가, 국내외기업정보 등으로 소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서비스와 해외 기업정보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온라인정보제공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도 열거된 감면사업에 해당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과 유권해석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7년 제10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정보서비스업 중 온라인정보제공업의 경우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 의 특정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 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온라인정보제공업이 그 본질적인 활동인 신용조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주요 직무가 국내외 기업등을 위한 신용평가, 컨설팅, 마케팅, 솔루션 개발, 기업의 지속경영 가능성 평가, 국내외기업정보 등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I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이 2019〜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신용정보수집·제공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업)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2021년도 부서조직도에는 2024년과 달리 OOO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21.12.31. 기준 부서별·직원별 담 당업무표(명세서)에는 직종별·담당업무란에 기획·마케팅, 웹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제품·광고 영업, 회계사무, 기술평가, 무역사무, 인사·교육·훈련사무, 고객상담 및 모니터링, 기타금융사무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업무는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닌 신용조사업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보면 해당 심판례에서의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법인과 동일 계열사(G) 및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관련 업종별 구분소득 자료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의 조사 이후 경정청구 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사업연도 OOO와 그 외 사업본부의 중복 매출처 내역서에 의하면 OOO은행과 OOO, F(주) 등 다수 거래처가 중복매출 거래처인 것으로 나타나 그 소득구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정보 서비스 중 재무분석, 투자의견, 신용등급 및 종합의견, 경쟁기업비교분석 등 정보는 단순히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년간 신용조사 및 평가업을 영위하며 구축한 기업신용 및 평가정보를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용평가조사업의 부산물로 보이는 점, OOO(조직개편) 근무직원 중 조직개편 전 글로벌정보실, 정보사업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입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202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석내용에 의하면 해당부서의 인건비가 전체 근무직원 인건비 중 18%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임직원이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정보제공업 관련 부서라고 주장하는 OOO의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기재내역에 의하면 적요 및 품목기재사항에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업무용역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관련 사업연도에 본질적인 활동으로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