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가격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증법상 기본원칙인 시가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의 경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신고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이후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90%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실시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허용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져 사실상 위 규정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상증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한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에 위반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은 소급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일치하게 되어 사실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형해화되는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액의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매매ㆍ수용ㆍ경매ㆍ공매와 같이 과세와 무관하게 발생한 실제 ‘거래가액’ 또는 과세 이외 목적에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의 합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과세관청이 전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시 소급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대상 재산 선정 기준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대상 상속재산을 선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각각 달리 취급하여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감정평가 대상자 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초과되거나 미달됨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세액이 인정되거나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과세가 결정될 수 있어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법원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런데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AAA행정법원 2023.3.31. 선고 2021구합82619 판결)하여 과세관청이 일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또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하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사회․경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2개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청구인이 2개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각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되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이념이 반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 또한 같은 취지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거용 부동산 등의 경우 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다수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시가가 산정되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개별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시가 대비 저가로 신고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23.8.9.)로 하여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표1> 기재의 각 평균 감정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 인정 여부를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각각 심의 신청을 한 결과,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2024.9.25.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의 각 평균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표1> 기재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감정평가 상세내역
○○○ <표2> 조사청의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결과
○○○ <표3> 청구인의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결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조사청이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평균액) 모두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고,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위 규정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및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