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송달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빋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힐 것임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송달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빋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힐 것임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황00 ◦ 피청구인: 00세무서 ◦ 청구세액: 218,386,600원
◦ 세 목:종합부동산세 ◦ 귀속연도:2024년 ◦ 세액: 218,386,600원 ◦ 처분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
◦ 청구취지: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 적정 여부 ◦ 청구이유: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00세무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2024.11.21. 자로 부과처분한 종합부동산세 181,988,840원, 농어촌특별세 36,397,76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 기간 적정 여부 및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송달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빋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힐 것이다. 따라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