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가 지급된 직원들의 연도별 업무성과 목표서, 업무인수인계서 및 주간업무자료 등에 의하면 고유연구업무가 아니라 마케팅 영업관리 등의 업무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업체들에 전담부서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그 밖의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쟁점인건비가 지급된 직원들의 연도별 업무성과 목표서, 업무인수인계서 및 주간업무자료 등에 의하면 고유연구업무가 아니라 마케팅 영업관리 등의 업무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업체들에 전담부서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그 밖의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별도 고지세액은 없으나, 이월공제 문제로 불복대상에 포함하였다) 202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를 합친 A를 회사명으로 하여, 골프용품의 IT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거리측정기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 OOO, 한국의 대표 브랜드 OOO 등과 경쟁하고 있고, 대표 제품으로는 OOO이 있다. 특히, OOO는 신용카드보다 작은 소형화된 거리측정기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중량과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제작가공을 넘어서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고도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OOO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퍼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OOO’에 소개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 청구법인 소속 연구소는 전담부서등의 인적․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당연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OOO협회장으로부터도 2022.4.19.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초연구법령에 따라 OOO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회사조직도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8년 이후 8건의 특허출원, 5건의 특허등록을 하였는바, 전담부서등과 그 소속 연구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부속 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여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이 근무하였고, 그 중 연구전담요원은 항상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였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간혹 연구전담요원이 타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비율을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마케팅 또는 판매 부서 등에서 계속적으로 겸직을 한 것은 아니다. 한편, 부속 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3) 기타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OOO, 이하 “B”라 한다)와 OOO, 이하 “C”라 한다)에 위탁연구를 맡기고 지급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먼저 B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B는 OOO 정부로부터 OOO증서를 받은 기업인데, OOO이란 OOO을 말하는바, 위 증서는 국내 연구소 인증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로 볼 수 있고, 결국 B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한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B와 ‘거리측정기술 및 제품디자인 등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액정디스플레이, 외부 금형 제작 및 부품 등의 개발은 B가 담당하여 제품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연구개발계약과 ‘청구법인이 B가 개발완료한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개발자인 B에게 제품계획, 디자인, 캐디모드, 액정디스플레이, 외부 금형제작, 모듈개발, 개발일정 등과 관련된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3. 즉,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리측정기 S/W 연구개발, 하드웨어 내부 기구설계와 전체 제품의 무게 경량화를 위한 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한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개발을 완료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결합부의 설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때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 고무재질의 소재를 측면부에 적용하는 한편, 고무의 질감과 두께를 다양하게 테스트하면서 이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B는 제품의 총중량을 줄이는 연구개발 과제도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목표중량은 OOO 제품 145g, OOO 제품 140g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관 커버의 두께와 부분 소재를 경량화하여 최종적으로 제품 내구성도 테스트하면서 이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B에게 지급한 금액에 제품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 디자인 및 모듈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Confirmation, 개발비자산과 거래처명, 적요, 연구과제명, 개발유형, 관련서류 등이 기재된 위탁연구개발비 명세 및 인보이스도 제출하였다. (나) 다음으로 C는 설계․가공․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연구개발 전문회사로, 청구법인은 C에게 하드웨어 내부 기구 설계, 제품 전체 무게 경량화를 위한 소재의 연구․개발, 조립공정 단축을 위한 구조설계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하였고, C는 이를 반영하여 금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퍼팅존, 비전홈, 클럽거치대 등이 상용품으로 완성되었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C에게 지급한 비용은 퍼팅존 목업샘플과 툴링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개발비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B와 C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단순히 양산금형을 만들기 위한 공정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제품을 단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말하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즉 첨단기술기업(우리나라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임을 인정받은 OOO기업에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4) 기타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위탁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에게 카메라센서 퍼팅게임 장치개발에 소요된 OOO 전자부품 샘플제작 및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OOO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이 확인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수로 공제누락된 E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액(OOO원), F에게 골프퍼팅 시 공과 홀컵과 골퍼의 스탠스 타켓팅을 도와주는 형태의 볼라이너 시제품개발비로 지급한 금액(OOO원), G에게 디자인 의뢰비로 지급한 금액(OOO원), H에 OOO 시험검사비로 지급한 금액(OOO원), I에게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지급한 금액(OOO원) 및 J에게 퍼팅매트 전바품 구입 및 샘플제작비로 지급한 금액(OOO원)의 합계액으로, 이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로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5) 기타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자체개발비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쟁점④금액은 거리측정재료, 샘플재료, 시스템모니터링 등의 명목으로 K 등 20여 업체에게 지급된 자체연구개발 재료비이다. 쟁점④금액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연구개발비(재료비+기타비용) 명세서, 연구활동 현황에 기재된 계정명, 거래금액, 거래처명, 적요, 연구과제명, 개발유형, 별첨(관련서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자체연구개발비로서 전담부서등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6) 기타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OOO 현지인인 OOO(이하 “a”이라 한다)과 OOO(이하 “b”이라 한다)에게 기술자문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다. (가)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는 외국에서 각 해당 산업분야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등이 포함된다. (나) 조사청은 a이 공급한 용역은 상품 관리․검수 용역이므로 기술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a 등에게 지출한 기술자문비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고, OOO 소재 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산업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외(OOO)에서 진행되는 개발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제품 개발관리 및 높은 수준의 품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1.12. 및 2019.2.20. OOO 현지 기술자인 a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였다.
2. a은 OOO의 OOO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등을 전공한 학사로서 프로덕터 매니저로 활동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a이 작성한 기술자문서비스계약서에 계약기간, 월 보수, 서비스 내용, 기밀유지 및 독점정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a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한 기술자문 월간 리포트에 의하면, 3D 프린팅을 통한 설계검증, 툴링결과물 검증관련 기술자문, 새모델의 구조설계 관련 기술자문, 새로운 퍼팅시뮬레이터 시제품 제작관련 기술자문, PVD 가공관련 기술자문, 마그넷 파우치 개발관련 기술자문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전담요원 종사자 수 자체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에 부합하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연구원으로 신고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외 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d은 2018.1.2.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9.5.31. 퇴사하였는데, 2019년 개인목표수립서와 업무인수인계서에 의하면, 그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마케팅, 홍보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d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청 담당자가 최초 통화 당시 세무서 조사공무원임을 밝히자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불응하였다. (나) e은 2018.10.24.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20.7.31. 퇴사하였는데, 2019년 개인목표수립서와 (수습평가)근무평가서에 의하면, 그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마케팅, 광고, 판매처 관리 업무 등으로, 마케팅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e은 응답하지 않았고, 조사청 담당자와의 최초 통화 시 퇴사한 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통화를 중단하였으며, 이후에는 모든 전화, 문자 연락에 불응하였다. 한편, 계정별 원장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e은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f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20.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22.11.30.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f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h이다. 그런데 h는 청구법인에서 상시 근무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h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OOO어 가능자로서 OOO 생산업체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제품 생산과정상 이슈에 대응하고 발주 물량을 납기 내 생산완료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거나 해외업체를 서치하는 것이었다. (라) i는 2020.7.22.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근무하던 자로, 그가 청구법인에서 담당한 업무는 마케팅, 광고, 홍보 관련 업무이다. 참고로 i는 2023사업연도에 연구소 전담직원으로 신고되었으나, 2023사업연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계정별 원장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i가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데, i는 조사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연구업무 외 타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j은 2021.8.23.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근무하던 자로, 입사한 2021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 보조요원으로 신고되었고 2022․2023사업연도에는 전담요원(연구소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그가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A/S운영 관리, 상품검수, 재고관리 관련 업무이다. 한편, 계정별 원장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j이 A/S 관련 착불택배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데, j은 조사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연구업무 외 타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한편, 조사청은 조사 당시 사무실 현장에 있던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직원배치표(이름, 직위, 담당업무 기재)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림을 하나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사무실에는 연구소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2022․2023사업연도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i․j의 담당업무가 연구개발이 아니라 기획마케팅(i)과 영업관리(j)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서류상․형식상으로만 전담연구소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인적․물적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기초연구법 제14조의3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B 및 C에 청구법인이 이미 개발완료한 신제품의 하드웨어 제작을 포함한 제품생산을 위탁하였으므로(외주생산), 쟁점②금액은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 공정단계에서 지출된 생산비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②금액이 시제품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이 전담부서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어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인적요건을 미충족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법원도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3)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터 개발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의 연구소가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연구개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전담부서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③금액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전담연구원의 부존재 등으로 요건을 미충족하였는바, 쟁점④금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체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a과 b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기술자문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쟁점⑤금액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a은 청구법인이 B 등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납기 일정관리, 상품검수, 선적,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a에 의해 채용된 인력으로서 청구법인의 OOO 생산업체 OOO공장에서 품질검수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a, b 인건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OOO직원 입사증빙 등의 자료에서도 a, b은 OOO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관리(발주, 납기, 검수, 운송 등)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⑤금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자문료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② 기타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년 1월 기준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구소, 구매/품질부, 마케팅부, 판매부 및 경영관리부, 총 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협회장으로부터 2018.5.17.과 2020.8.5. 각 발급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2매(최초 인정일은 모두 2018.1.9.임)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인정서에는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22.4.19. OOO협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인정서에는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효기간이 2022.4.15.∼2022.8.2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데, 조사청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문부서 인증서를 보유한 L 외 3개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용 OOO원은 수탁업체 요건을 충족하는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나목에 따른 외부위탁 연구용역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와 함께 쟁점②∼⑤금액이 포함된 기타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참고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이외의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2>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단위: 원)
○○○ (다)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인건비의 세부내역과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인건비 세부내역 및 조사청 공제대상 부인사유 내역 (단위: 원)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원별 근무내용은 <별지3>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연구원들이 연구소에서 전담요원 또는 보조연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결과, 청구법인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 내지 등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2025.3.10.자 지식재산권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국내 특허등록증 6매와 디자인등록증 1매를 각 제출하였는데, 특허권자․디자인권자는 청구법인이고, 발명자․창작자는 모두 대표이사 c이다. <표4> 청구법인의 국내 특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 주요내용
○○○
3. 청구법인은 OOO협회의 현지확인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OOO팀 소속 조사원 k이 2021.6.29.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는 2명의 직원(전문학사 전담요원 1, 보조원 1)이 있고, 연구개발 수행과제로 ‘갤러리 모두 거리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원수 및 학위증이 확인되어 인적요건을 충족하였고, 도면 및 현판을 확인한 결과 물적요건도 충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조직도는 아래 <그림1>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연구전담인력이라고 설명한 인력 중 f만이 신제품 개발을 맡고 있고, i는 마케팅 담당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인력들의 업무분장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1>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조직도
○○○
5. 처분청이 제출한 연구원의 연도별 업무성과 목표서, d의 업무인수인계서, e의 수습평가 근무평가서 및 2019 역량개발 목표서, 주간업무자료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5>∼<표8>과 같다. <표5> 각 연구원의 연도별 업무성과 목표서
○○○ <표6> d의 업무인수인계서
○○○ <표7> e의 수습평가 근무평가서 및 2019 역량개발 목표서
○○○ <표8> 청구법인의 주간업무 자료
○○○
6.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무실 현황(직원배치표) 그림은 아래 <그림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연구전담인력으로 설명한 j은 영업관리팀장이고, i는 기획마케팅팀 소속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2>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그린 사무실 현황(직원배치표)
○○○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에 의하면, e과 i는 법인카드로 광고비를, j은 법인카드로 A/S 관련 착불택배비를 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 담당자와 j․i 간 전화 문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j․i와의 전화 문답서 주요내용
○○○
9. 청구법인과 f의 배우자 h가 체결한 2020.1.31.자 서비스 위탁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이사 l이 h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2020.1.31.자 서비스 위탁 용역 계약서 주요 내용
○○○ <표11> l과 c 간 이메일 주요내용
○○○
11.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인건비를 수취한 직원들에게 출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진행 일자별 기록과 출석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기타개발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기타개발비를 포함한 OOO원의 세부내역을 <별지4>와 같이 재료비와 기타비용으로 구분․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2019∼2023사업연도의 연도별 연구활동 현황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B가 OOO 정부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증서”라는 이름의 증서(청구법인을 이를 첨단기술기업증서라고 설명함)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 B 간 제품개발 계약,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12>․<표13>과 같다. <표12> 청구법인과 B 간 제품 개발 계약서 주요 내용
○○○ <표13> 청구법인과 B 간 2019.11.19.자 구매계약서 주요 내용
○○○
4.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B 및 C와의 개발자료 샘플에 해당한다는 각종 자료와 B가 작성한 B의 Confirmation, B와의 위탁연구개발비 명세 및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의 계정별 원장에 관련 내용으로 금형 제작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B에게 완성품을 구매함에 따라 외주가공비로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이사 l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판매 중인 퍼팅존 제품은 C로부터 위탁생산된 부품과 청구법인이 구매하거나 주문 제작한 다른 부품들을 취합하여 국내업체에 조립을 위탁하여 완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C와 별도의 연구개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은 a과 b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a이 작성한 기술 자문 서비스 계약서와 신제품 개발관리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4> 청구법인과 a 간 2019.2.20.자 기술 자문 서비스 계약서의 주요내용
○○○ <표15> a과의 신제품 개발관리 용역 계약 기안서의 주요 내용
○○○
8. a․b의 인건비에 대한 2022년 지출결의서 12매 및 b의 입사증빙서류 증빙요청 기안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16>․<표17>와 같다. <표16> 2022년 지출결의서 12매의 주요내용
○○○ <표17> b의 입사증빙서류 증빙요청서 기안서의 주요내용
○○○
9. a의 2021년 8월∼2023년 12월 기간의 월간 업무일지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a의 월간 업무일지 중 주요 내용(발췌)
○○○
10. 청구법인의 이사 l이 송수신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이사 l의 이메일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소속 연구소가 법령상 인적․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쟁점인건비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인건비는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이므로, 이는 단순히 전담부서등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로서 연구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자의 인건비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5635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인건비가 지급된 직원들의 연도별 업무성과 목표서․업무인수인계서․근무평가서․역량개발목표서 및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고유한 연구업무가 아니라 광고․홍보 등 마케팅, 영업관리 등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기타개발비가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타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업체들이 전담부서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그 밖에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a의 월간 업무일지, 청구법인의 이사 l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에 의하면 a과 b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기술자문이 아니라 일정 관리, 검수 등으로 보이는바 쟁점⑤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자문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기타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 (참고) 연도별 세액공제액 발생․이월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 이 건 과세기간(2019∼2023사업연도) 동안 2차례의 법령개정이 있었으나, 개정사항이 이 건 쟁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첫 번째 과세 기간인 2019사업연도분을 기준으로 기재함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6.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이하 각 목 생략 >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⑤ 영 별표 6의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이하 각 목 생략>
⑮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0.16. 대통령령 제29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4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9.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 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 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 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⑤ 제3항 제3호, 제4항 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 및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하 각 목 생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별지3>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원별 근무내용
○○○ <별지4> 청구법인의 기타개발비 등에 대한 구분․정리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