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불출석에 따라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AAA가 쟁점아파트의 공과금을 납부한 것은 국외 거주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거주하면서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AAA는 1977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여러 차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만 사회적 분위기로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피고의 불출석에 따라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AAA가 쟁점아파트의 공과금을 납부한 것은 국외 거주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거주하면서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AAA는 1977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여러 차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만 사회적 분위기로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a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a가 1987년 청약에 당첨되어 구입한 것으로 분양대금 약 OOO원을 청구인 a가 결혼 당시 모아두었던 자산에 은행 대출 등을 받아 납부한 것이다. 청구인 a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부잣집 딸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는데, 청구인 a의 부친은 청구인 a가 결혼을 하게 되자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었고, 청구인 a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피상속인의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자신이 결혼 전 병원 원무과에서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모아 두었던 돈과 이 전세자금을 합한 후 일부 금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a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 명의는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1991년경 갑자기 청구인 a와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청구인 a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금과 각종 세금 등을 현재까지 부담하여 왔다. 피상속인은 미국으로 갑자기 이민을 가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떠났는데, 쟁점아파트만은 처분하지 않았던 것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 a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상속인 또한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a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 a였다는 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두 청구인 a가 부담하였다는 점(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음),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청구인 a가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 a가 홀로 납부하여 온 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인 a가 계속하여 온 점, 피상속인은 1991년 도미 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분명한 사실이다.
(2)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a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 a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a의 승소로 판결하였다.
(1) 이 건 판결은 e‧f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무변론 판결로서 쟁점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청구인 a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용된 판결이고, c과 청구인 a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이 건 판결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로서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불출석, 무변론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판결은 쟁점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이 건 소송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상속인 e‧f은 선의‧무과실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청구인 a가 승소한 소송인바, 상속인 e ‧ f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따라서 이 건 판결은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에서 쟁점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청구인 a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판결이 명백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다) 대법원 판례는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일체의 소송진행과정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도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은 법원이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서 승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판결은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의 진정자 소유자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 a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할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a 소유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657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가 그 명의와 달리 청구인 a가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 a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등기필증 ‧ 취득세 영수증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의 재산세·관리비영수증 및 대출이자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등기필증과 취득세 영수증은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편의상 청구인 a가 보관한 것일 뿐,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취득세 ‧ 등기비용을 본인 자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재산세·관리비 납부는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서의 관리행위일 뿐 독점적·배타적인 소유권 행사로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청구인 a의 각종 공과금 납부, 등기필증 보관, 주택수리비용 등의 지출 증빙 등은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한 내역에 불과할 뿐 쟁점아파트를 직접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a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등기비용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취득 직전 1984년과 1987년 1월 쟁점아파트보다 고가의 부동산을 청구인 a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a에게 추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인 1983년과 1988년 4월 부동산을 양도한 이력이 있기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구나, 피상속인은 2009.3.11. OOO은행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기 위하여 본인의 국적을 미합중국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거소이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1988년, 1990년, 2009년 세 차례 은행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이력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은 지속적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a 명의의 대출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아파트 소유권 일부(1/2)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금지등기가 2017년, 2022년 경료된 사실이 있다. 2022년의 가처분금지등기는 청구인 a가 2022.3.22.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경료된 등기로, 청구인 a는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에 터잡아 쟁점아파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 a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 생전 35년 동안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 시까지 평온·공연하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있었다.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이 2023.4.3. 사망한 후 2023.9.27.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 a는 2022년 3월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22.4.21. 답변서 제출, 2022.5.27. 참고서면 제출, 2022.9.7. 준비서면 제출, 2022.9.8.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이력이 소송사건 진행내용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적극 대응하였던 이혼소송에서는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소유재산임을 전제로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돌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6. 청구인 a는 쟁점아파트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는 1977년 피상속인과 혼인 후 1984년과 1987년 1월 두 차례 청구인 a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1988년 12월 이후인 1989년, 1991년, 1996년, 2001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여러 차례 자신 명의로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만 사회적 분위기로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7. 청구인들은 청구인 a가 친정에서 보조한 전세보증금과 20년간의 병원 원무과 근로소득, 일부 대출로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 OOO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는 1984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 직전인 1987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대지를 OOO원에 취득한 바, 1980년의 월급자료 및 일부 대출을 고려하여도 청구인 a의 본인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2024.4.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민사소송법(2023.10.19.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a가 1984년 및 1987년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a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취득 후에도 1989년, 1991년, 1996년, 2001년 등 청구인 a 명의로 부동산 취득 이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1977년 이후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및 청구인 a가 1987년 1월 및 1996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아래 <표2>‧<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a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표3>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표4> 청구인 a의 부동산 취득가액 내역 (나) 이 건 판결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의거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미국 이민 후인 2009.3.11. OOO은행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국적을 미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라) 쟁점아파트는 2017년, 2022년 소유권 일부(1/2)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금지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고, 2022년의 가처분금지 등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2022.3.22.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a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a가 보관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 표지, 등록세 납부영수증, 구분건물 표시변경(대지권의 표시) 등기필증, 관리선수금 납입영수증, 쟁점아파트 관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 a가 홀로 납부하여 왔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변제도 청구인 a가 계속하여 왔다고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종합부동산세 납부영수증, 청구인 a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상속인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 a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이 건 판결은 e‧f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출석에 따라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 표지, 등록세 납부영수증, 구분건물 표시변경(대지권의 표시) 등기필증, 관리선수금 납입영수증, 쟁점아파트 관리계약서 등은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편의상 청구인 a가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종합부동산세 납부영수증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의 지출 증빙 역시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여 이를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9.3.11. OOO은행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할 당시 본인의 국적을 미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거소이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피상속인이 지속적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소유권 일부 지분(1/2)에 대하여 청구인 a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2022.4.18.자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2022즈단30341)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처분금지등기가 경료된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 a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인 a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의 부동산 취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는 1977년 피상속인과 혼인 후 쟁점아파트 취득등기일 전후로 여러 차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