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00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 등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b 등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이는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법인에게 어떠한 금전을 직접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보험업법등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c)가 쟁점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보험계약법인 또는 CE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들 간의 채권․채무 관계인지,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행위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위 지급행위에 있어 청구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또는 그 CEO 간에 서로 통정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문답서 일부 내용(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고객(보험계약법인)의 보험 청약서류를 받아 고객관리를 위해 전산등록한 후 보험회사에 인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법인 등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의무도 없고,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의 CEO 등과 특수관계를 인지하더라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막을 권한이 없다. 청구법인이보험업법등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당연히 해촉할 것이고, 실제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c)를 2021년 10월경 해촉한 사실이 있다. 보험설계사 변경(코드 이관)은 보험판매를 하였던 보험설계사가 해촉되거나 고객 또는 보험설계사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일정한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에 수금이관을 받는 보험설계사의 위촉일에 따라 청약일보다 위촉일이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보험설계사가 수취한 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동 보험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 일반 보험설계사와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 위촉, 고객모집, 보험판매 과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모집(리크루팅) 활동을 통해 위촉되는데, 기존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과정이든 일상생활 중이든 인센티브가 있는 모집(리크루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 경험이 부족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보험청약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보험을 판매하는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고, 이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보험판매 요령을 교육받으면서 서서히 친인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지인 소개 등 고객섭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보험 영업의 통상적인 코스이다. 또한, 초보 보험설계사의 경우 경험 많은 보험설계사가 동행하고,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보험설계를 도와 보험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설계사로 처음 위촉이 되면 일정 기간보험업법등 준수사항, 보험상품 내용 등을 교육받지만, 특수관계설계사를 포함한 경험이 일천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력이 풍부한 보험설계사가 현장에 동행하여 보험상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하는 등 보험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보험청약 설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설계를 도와준다. 이러한 보험판매의 경우 두 명의 보험설계사 중 한 명이 보험상품의 내용 설명 및 보험설계 등 전반적인 진행을 전담하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두 명의 보험설계사가 참여한 보험판매에서 두 명이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는지 어느 한 명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4)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위하여 특수관계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전제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고, 경영인정기보험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을 종료할지 여부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다. 청구법인 입장은 모든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교육, 수당,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설령 특수관계설계사가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험계약법인이 특정 시점에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등 경영인정기보험에서 보장하는 계약 내용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는바, 경영인정기보험이 오로지 특수관계설계사의 쟁점모집수당 수익만을 위하여 1회성으로 판매되었다는 전제에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2021년 중순경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준법감시인(d)을 통해 보험대리점협회장(e)에게 전화 질의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문제없음’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 위촉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협회에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청약서 발행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설계사로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2) 이 건 보험계약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보험업법을 우회하여 보험계약법인의 특수관계자 등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반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객모집) 보험설계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고객을 섭외하는 일반 종합보험의 영업과 달리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일반설계사나 콜센터 직원을 통해 고객모집이 이루어졌다. (설계사 위촉) 보험설계사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섭외, 설계(안) 제시 등 보험모집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설계사는 청구법인 소속 일반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에게 보험모집활동을 한 후 일반 보험설계사의 권유(자격 취득 시 보험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설계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촉계약서 작성 또한 일반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여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고객 모집, 보험 설계서 제안 등 모집활동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일반 보험설계사가 수행한 것이다. (설계서 제안) 보험모집을 위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는 설계 제안이 필요하나,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업무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보험설계 제안은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가 대신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설계서 제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보험계약)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서 작성 시 보험설계사와 계약당사자가 만나 진행하는 일반 종합보험 영업과 달리, 이 건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시에는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가 참석하였다. 통상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상품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및 기간) 설명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설계사 중 일부는 ‘완전판매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 서류에는 고객 기재사항 ‘확인란’ 뿐만 아니라 설계사 ‘사인란’에도 형광펜으로 사전 마킹이 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제 보험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역할이 있었다는 특수관계설계사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모집수당)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청약담당이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설계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보험수당을 지급받았다.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쟁점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실제 보험모집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만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담당 설계사가 특수관계설계사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등록이 단지 변칙적으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모집수당은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계약 유지 등) 특수관계설계사가 계약한 보험상품 34건 중 23건이 해약상태인 것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표이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변칙적으로 쟁점모집수당을 귀속하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는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보험계약법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의 최종적인 귀속이 특수관계설계사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질상 쟁점모집수당이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임에도 그 대표이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보험계약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은 렌트카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구매계약에 따라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판매장려금의 지급처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해당 판매장려금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대리점의 원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위 귀속 금액의 지급’이 단축급부 형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었다는 처분청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또한, 보험계약법인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모집수당 수수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법인이 가입하고 보험계약법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바, 설령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을 권한이 존재한다면(적법 여부를 떠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당사자가 보험계약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보험판매방식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21. 10월경 ‘GA 통해 꼼수 증여? 당국, 알고도 못잡아’란 제목으로 한국경제TV에 방영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여러 업체 중 하나로 이름이 올려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설계사를 통한 영업은 보험산업의 대표 전문지인 OOO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이 건 경영인정기보험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 감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강도 높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킨 사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
(5) 쟁점모집수당에 관한 소속 보험설계사의보험업법등 위반행위에서 청구법인은 면책될 수 없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설계사의 OOO(채용)을 통해 위촉되므로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 위촉과정에서 OOO경위, 경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한 의무이다. 특수관계설계사의 위촉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립한 보험계약, 특수관계설계사의 1회 가입 실적 등 일련의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1회성 보험판매·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별도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종전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면책될 수 없고 특수관계설계사의 일탈로만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험계약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모집수당을 수취하는 등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특수관계설계사를 위촉하여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 간 형평과 보험모집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6)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괄호 생략]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판매한 총 건수 및 금액은 20,222건, OOO원이고, 같은 기간에 경영인정기보험(보험계약법인 기준)을 판매한 건수 및 금액은 26건, OOO원으로, 그 점유비율은 건수 0.13%, 금액 0.8%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 경력에 따르면, 특수관계설계사(26명) 중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 되기 전(前) 다른 보험사에 위촉된 경력이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는 3명(f, g, h)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후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보험계약 후 2년 내에 해약한 건수는 2건이고, 37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해약한 건수는 3건이며, 2년 이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수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 (단위: 건) (라) 청구법인은 2024.7.26. 이 건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24.11.1.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불채택(적부 서울청 2024-103)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준법교육 시행현황(아래 <표2> 참조)을 제시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특수관계설계사 포함)로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위촉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청약서 발행이 되지 않아 보험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항변한다. <표2> 준법교육 시행현황 (나) 청구법인은 해촉증명서(보험설계사 c)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보험업법등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당연히 해촉하는데, 2021년 10월경 실제로 경영인정기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 c을 해촉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한다. (다) 청구법인은 준법감시인 d의 사실확인서(2023.8.25. 작성)를 제시하면서,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대리점협회(회장 e)로부터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협회에 설계사 등록을 마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 중인 기업의 법인계약을 모집하는데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실확인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소속 경영관리부 이사(i)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경영인정기보험을 보험계약법인에게 판매한 후 소속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정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청구법인 경영관리부 이사(i)의 문답서(일부 발췌)>
(3)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특수관계설계자인 j, k, l, m, n, o, p, q, r, s 등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설계사(h)의 완전판매 확인서(고객기재사항 ‘확인란’ 뿐만 아니라 설계사 ‘사인란’에 마킹이 되어 있음)는 다음과 같다. <h의 완전판매 확인서> (나)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보도자료OOO는 다음과 같다. (라) OOO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마) OOO보도자료OOO는 다음과 같다.
(5) 이 건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 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는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6) 생명보험협회 제15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내용(44쪽)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기사내용(2016.1.26.)에 따르면, b과 같은 대형 보험사에서 ‘보험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험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제안에 따라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상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판매한 총 건수가 20,222건(총 금액 OOO원)인 반면, 같은 기간에 경영인정기보험(보험계약법인 기준)을 판매한 총 건수는 26건(총 금액 OOO원)으로, 그 점유비율이 건수 0.13%(금액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보험설계사 위촉 경력에 따르면, 보험계약법인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설계사(26명) 중에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前) 다른 보험사에 위촉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에 따르면, 보험계약법인이 위 보험을 계약한 후 2년 내에 해약한 건수는 2건이고, 37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해약한 건수는 3건이며, 2년 이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어, 청구법인 또는 보험계약법인이 쟁점모집수당 상당액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간 1회성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준법교육 시행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특수관계설계사 포함)를 상대로 설계사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준법감시인 d의 사실확인서(2023.8.25. 작성)에 따르면, OOO(회장 e)로부터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협회에 설계사 등록을 마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 중인 기업의 법인계약을 모집하는 데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확인을 받아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점, 특수관계설계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데 두 달 정도 진행되는데 보험가입 의사를 밝힌 후 보험설계사 공부를 시작하였고, 경영인정기보험 청약서 작성 시 참여자는 본인, 청구법인의 지점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시험에 합격하자 최종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 명의로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으며,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코드 및 수금을 이관받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을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간 서로 통정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쟁점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며, 쟁점모집수당의 최종적인 귀속이 특수관계설계사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경부터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주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4.12.23.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 및 해약 환급률을 하향하는 등의 불이익만을 주었을 뿐, 컴슈랑스에 대한 판매 중단 등 강력한 제재는 취하지 아니한 점, 생명보험협회 조사내용 및 언론사 기사내용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知人)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b 등 보험사는 처음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후배 설계사에게 자신의 고객을 넘겨 담당 설계사 없이 방치되는 보험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계약 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승계받은 후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법령상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모집활동에는 계약 사전단계에서 체결 권유 등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그 계약을 유지·관리하여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것도 보험설계사의 중요한 영업행위에 포함되는 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통상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경우 관련인들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한 것과 달리,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이후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를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함에 있어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와 같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835․2025소1836(병합), 2026.1.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