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토지①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존재하지 않는 쟁점건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②와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물납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의 날짜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날짜별 사실관계 ㅇㅇㅇ
2. 2024.9.25.자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에는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감정평가의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그 평가내용 중 건물의 개별요인 평가내용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시 개별요인을 ‘0.77’로 적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본 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가치형성에 불리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감정평가 결과 ㅇㅇㅇ (나)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축물대장 등의 주요 내용 ㅇㅇㅇ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부분은 목조 기와지붕의 단층 주택인 부속건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두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위 연번① 및 연번②의 건물은 두 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아래 ‘나’와 ‘다’ 건물은 ‘현황 소재 불명’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24.2.29.자 상속세 수정신고서에는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고, OOO에 1동, OOO 및 OOO 두 필지에 걸쳐서 1동의 각 건물이 있어 건축물대장(3동)과 달리 총 2동의 건물이 보이고, OOO에 위치한 1동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인 단층주택(40.77㎡)으로 표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ㅇ (다)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②의 필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전체 면적 26.0㎡ 중 상속재산은 5㎡이며,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왕복 2차선 ‘OOO’와 건물 사이 인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OOO의 외곽선 밖에 인접해 있다.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저촉) 등의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채권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형제들의 공동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피상속인의 누나 B이 입급받았고, 조사청은 그 금액에서 B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채권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자 B이 2024.10.2.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상속개시일 기준 채권자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필지의 전체 면적은 1,867㎡이고, 그중 상속재산은 26분의 5 상당의 공유지분(359.04㎡)이며, 나머지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의 형제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건물은 연면적 664.1㎡의 단층 소매점으로, 상속재산은 26분의 5 상당 공유지분이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의 형제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여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쟁점토지①을 그 필지 전체의 금액으로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①에 관한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점, 어떤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다음,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산정방법이고, 세법에서도 안분계산의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토지①과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개별요인’에 반영(개별요인 0.77이 적용되었다)하여 통상적인 시세 가격보다 낮게 산정한바,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된 쟁점토지①의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현황대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AAA특별시 성동구 OOO 및 OOO에 3개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에 따르면, 두 필지에 걸쳐 있는 2개동의 건물만이 눈으로 확인되는바,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실제와 다를 가능 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감정평가서에도 AAA특별시 성동구 OOO 외 1필지 연면적 632.18㎡의 건물과 OOO 연면적 337.19㎡는 ‘현황 소재 불명’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상 AAA특별시 성동구 OOO에 위치한 1동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AAA특별시 OOO 외 1필지’를 모지번으로 하는 연면적 717.13㎡(<표4>의 연번③ 건물로, 연면적 40.77㎡의 부속건물을 제외하여 676.36㎡만이 감정평가된 것)의 부속건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만약 존재한다면, 그 면적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로로 사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토지②와 그 존재가 불분명한 쟁점채권의 각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②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와 건물 사이의 인도의 일부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위치상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소유의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자인 B이 채무의 존재 및 그 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다른 수유자들 등이 전체 필지를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①은 위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