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존재하지 않는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② 및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물납 거부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5-서-1636 선고일 2025.07.23

①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 감정가액은 시가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공부상 3개동 건물이 존재하나, 항공사진에서는 2개동 건물만 확인되는 등 쟁점건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재 시 그 면적 및 가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쟁점토지②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인접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채권은 채무자를 통해 채무의 존재 및 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므로(則 §19의5①2)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8.22.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딸)으로, 2024.2.29. 상속재산 중 AAA특별시 성동구 OOO 대 1,867.0㎡ 중 359.0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72-16 외 1필지의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나머지 재산가액과 합산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3.8.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2024.8.5.〜2024.11.2.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 쟁점토지①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2024.9.2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2)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여야 하고, (3) AAA특별시 성동구 OOO 전 26㎡ 중 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피상속인의 사인간채권 OOO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 관련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 ㅇㅇㅇ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3. 청구인에게 2023.8.22.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5.1.15.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및 위 고지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를 위하여 쟁점토지①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1.24.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본법을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 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토지① 감정평가액 적용의 당부] 소수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그 권리자인 청구인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부적법하다. 쟁점토지①의 해당 필지는 본래 피상속인이 네 명의 형제들과 함께 1984.6.13. 공동으로 상속(피상속인의 공유지분 5/26)받은 것인데, 나머지 공유소유자인 친척들의 경우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있어 당장에 그 재산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과는 입장이 달라 쟁점토지①을 현재 환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재산은 OOO원 정도(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약 OOO원은 청구인 외의 친척들이 사전증여의 형식으로 편취하였음)에 불과한데, 장례비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한 현재 청구인에게 남은 현금은 거의 없어 청구인은 연부연납의 첫회 부불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이다. 상속재산의 소수지분권자(총 상속지분은 5/26이지만 현재 수유자와 소송 중으로 실제 등기된 청구인 지분은 2.5/26에 불과함)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전체 물건의 현 시가를 감정하여 그 평가가격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물납조차 받아줄 가치가 없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오직 징세목적으로 전체 지분을 감정평가하고 그 전체 감정가액을 안분하여 소수지분권자의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처분 권한이 없는 소수지분권자의 부동산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2) [쟁점②: 쟁점건물 가액의 합산 여부]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 중 공부(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현장 감정을 나간 감정평가사로부터 ‘AAA특별시 성동구 OOO 외1 건물’은 72-16과 72-19 양 지번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 676.36㎡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그 지번에는 1동의 건물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차 상속세 신고 시 OOO 외1 지번의 공부상 316.09㎡와 OOO의 262.26㎡는 실제 건물이 없는데, 증축하면서 공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가, 그 후 소액의 보험금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우려되어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에 있는 그대로 신고하자는 조언에 따라 위 건물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조사청의 외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도 “72-16외1 지번의 316.09㎡와 72-19 지번의 262.26㎡(신고면적 ; 318.457㎡)”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준 현황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바, 그 두 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에 대한 기준시가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 쟁점토지② 및 쟁점채권의 과세대상 여부] 쟁점토지②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고, 쟁점채권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므로, 두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②)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나타나듯이 쟁점토지②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쟁점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된 적도 없고 토지 이용료 등 보상을 받거나 보상가격이 확정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채권)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대여채권 신고누락’을 사유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는데, 청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쟁점채권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바, 쟁점채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것이다.

(4) [쟁점④: 물납 거부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상속재산이 전부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어 결국 체납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압류하면 저가로 공매되어 상속재산을 모두를 잃게 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상속재산가액을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다면, 그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으로 세금의 납부를 받아주는 것이 이치에 맞고, 쟁점토지①이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실제 환가할 수 없는 금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토지① 감정평가액 적용의 당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4.11.30.)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2024.8.26.)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4.9.25.)를 거쳐 적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①의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은 일정한 요건이 부합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4서11, 2015.9.7., 같은 뜻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23.8.22.을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의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2024.9.25.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2024.8.26.)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4.9.25.)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11.30.) 내에 이루어졌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바,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적은 부분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어 감정평가액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조심 2021서1361, 2021.8.23., 같은 뜻임),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의 소수 지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의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 전체를 일괄로 평가한 후 지분으로 나눈 감정방법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정상적인 가치산정 방법으로 가격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쟁점토지①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가 달라 가치형성에 불리한 사정을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격차율로 적정하게 감액하여 개별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쟁점건물 가액의 합산 여부] 공부에 따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건물은 1984년에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상 여전히 유효한 건물이고, 청구인은 상속개시를 사유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 쟁점토지② 및 쟁점채권의 과세대상 여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쟁점토지②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② 및 쟁점채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그 재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 결정 예정임을 안내할 때, 청구인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쟁점토지②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OOO원에서 상속개시 당시 OOO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 역이자 준공업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채권)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의 채무자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채권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과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채무자도 인정한 채권인바,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 물납 거부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쟁점토지①은 공유지분권자가 10명이나 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바,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 지분만을 물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물납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토지①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존재하지 않는 쟁점건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②와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물납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의 날짜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날짜별 사실관계 ㅇㅇㅇ

2. 2024.9.25.자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에는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감정평가의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그 평가내용 중 건물의 개별요인 평가내용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시 개별요인을 ‘0.77’로 적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본 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가치형성에 불리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감정평가 결과 ㅇㅇㅇ (나)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축물대장 등의 주요 내용 ㅇㅇㅇ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부분은 목조 기와지붕의 단층 주택인 부속건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두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위 연번① 및 연번②의 건물은 두 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아래 ‘나’와 ‘다’ 건물은 ‘현황 소재 불명’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24.2.29.자 상속세 수정신고서에는 쟁점건물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고, OOO에 1동, OOO 및 OOO 두 필지에 걸쳐서 1동의 각 건물이 있어 건축물대장(3동)과 달리 총 2동의 건물이 보이고, OOO에 위치한 1동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인 단층주택(40.77㎡)으로 표시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ㅇ (다)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②의 필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전체 면적 26.0㎡ 중 상속재산은 5㎡이며,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왕복 2차선 ‘OOO’와 건물 사이 인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OOO의 외곽선 밖에 인접해 있다.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저촉) 등의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채권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형제들의 공동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피상속인의 누나 B이 입급받았고, 조사청은 그 금액에서 B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채권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자 B이 2024.10.2.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상속개시일 기준 채권자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필지의 전체 면적은 1,867㎡이고, 그중 상속재산은 26분의 5 상당의 공유지분(359.04㎡)이며, 나머지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의 형제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건물은 연면적 664.1㎡의 단층 소매점으로, 상속재산은 26분의 5 상당 공유지분이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의 형제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여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쟁점토지①을 그 필지 전체의 금액으로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①에 관한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점, 어떤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다음,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산정방법이고, 세법에서도 안분계산의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토지①과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개별요인’에 반영(개별요인 0.77이 적용되었다)하여 통상적인 시세 가격보다 낮게 산정한바,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된 쟁점토지①의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현황대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AAA특별시 성동구 OOO 및 OOO에 3개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에 따르면, 두 필지에 걸쳐 있는 2개동의 건물만이 눈으로 확인되는바,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실제와 다를 가능 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감정평가서에도 AAA특별시 성동구 OOO 외 1필지 연면적 632.18㎡의 건물과 OOO 연면적 337.19㎡는 ‘현황 소재 불명’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상 AAA특별시 성동구 OOO에 위치한 1동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AAA특별시 OOO 외 1필지’를 모지번으로 하는 연면적 717.13㎡(<표4>의 연번③ 건물로, 연면적 40.77㎡의 부속건물을 제외하여 676.36㎡만이 감정평가된 것)의 부속건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만약 존재한다면, 그 면적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로로 사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토지②와 그 존재가 불분명한 쟁점채권의 각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②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와 건물 사이의 인도의 일부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위치상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소유의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자인 B이 채무의 존재 및 그 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다른 수유자들 등이 전체 필지를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①은 위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쟁점③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쟁점④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괄호 생략)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괄호 생략)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AA세무서장이 2025.1.13. 청구인에게 한 2023.8.22. 상속분 상속세 1,635,964,090원의 부과처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연면적 337.19㎡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연면적 632.18㎡의 각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