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행정정보 전산화 과정에서 행정청의 토지대장이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이에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토지 의제취득시기의 환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토지등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부인 토지대장과 관련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서류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세금을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을 의도가 전혀 없음은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노력을 무시한 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나) 아울러 단순 착오 신고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조심 2019서4543, 2020.8.31. 참고), 이 건 청구인의 착오는 행정기관이 구축・운영・관리하는 공부를 통해서 토지등급이 확인되는데, 현행 토지대장이 토지의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포함한다고 믿은 것을 ‘단순 착오’로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 (다) 국기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정보인 토지등급의 공시지가가 토지대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행정정보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 토지대장이 현행 토지대장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토지대장의 이중 관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으며, 설사 이중 공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부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른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을 기속하는 내부지침(또는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검토사무를 담당하여, 처분청이 담당하는 경우와 달리 업무처리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짐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어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당초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의 업무에 해당하여 신고검토가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함에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신고내용의 검토사무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거의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은 행정행위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칙인 형평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나) 국세청의 내부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이 신고서를 직상급기관인 관할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신고 시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과세행정 관행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어 납세자 보호라는 세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3)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미인지는 단순 착오가 아닌 행정상의 문제에 기인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업무 지연은 납세자 보호 및 형평성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행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기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 특히, 청구인의 미인지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정보 불완전성과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격차가 원인이다.
2. 청구인은 전산화된 토지대장을 신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 이후에 수기토지대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제취득가액의 계산 시 전산화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행정청의 관리체계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3. 전산화된 토지대장은 공적 기록으로서 납세자가 의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구인은 행정청이 제공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했으며, 정보의 불완전성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이로 인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유를 청구인의 단순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4. 심판례(조심 2019서4543, 2020.8.31.)에서처럼 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건의 사안은 행정청의 정보 불완전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를 단순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그에 따른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건은 행정청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결정이다. (다) 처분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행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세액부과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1.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처리 가능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내부 사유로 지연되었다.
2.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과세관청이 검토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납세자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로 인해, 세액이 과대하게 부과되거나 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될 위험이 커지며, 납세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원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건처럼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기간 이후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납세자는 불합리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 행정의 지연은 세법의 예측가능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납세자보호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가 되었다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결정세목에서 신고세목으로 변경된 이후, 납세자는 세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납세자는 성실신고 이후에도 세무당국의 후속검토를 통해 신고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부과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 납세자는 세금부과 및 납부시점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납세자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국세청 내부지침 및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부당한 세금 부과는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1973.10.23.)한 자산으로 1985.1.1.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산식으로 취득 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 시기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수기 토지대장을 통해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인 214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산화된 토지대장으로 확인한 1989.8.1.자 토지등급인 225등급을 적용한 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이는 국기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국기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며,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행정청의 토지대장이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담당하는 경우와 달리 업무처리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짐으로써 과도하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수기 토지대장의 존재를 미인지한 상태에서 전산화된 토지대장의 제일 빠른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단순착오라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로써 신고자가 스스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1985.1.1.이 되는 기준일의 토지등급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맞는 토지대장을 알고 발급할 수 없기에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수기토지대장의 존재를 미인지한 상태에서 수기대장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토지대장의 제일 빠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기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아니다.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결정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0.23. 취득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의제취득일(1985.1.1.)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 225를 적용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토지등급 214를 적용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OOO (다)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7.2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고액양도 신고서로 분류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의 토지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은 전산화된 토지대장에 기재된 가장 오래된 날이면서 의제취득시기에 가장 가까운 날(1989.8.1.)의 225등급을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4.8.과 2024.9.25. 강남구청에서 발급 받은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마)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24.11.21.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한 토지대장을 무인발급기에서 공시지가 시작연도 1990년, 연혁포함으로 설정하여 발급한바, 아래 <그림>과 같이 최초 토지등급은 1984.7.1. 214등급으로 확인되고,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1985.1.1. 토지등급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을 요청 하였더니 구 토지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발급한 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024.11.21. 무인발급기 토지대장 그림을 위한 여백 OOO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팩스민원신청으로 발급받아 토지등급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팩스로 받은 토지대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청이 전산화된 토지대장과 수기 토지대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처분청이 신고서를 늦게 검토하여 과세처분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 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1985.1.1.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토지등급(225)은 수정 연월일이 1989.8.1.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만약 청구인이 확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올바른 토지등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정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 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남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남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