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문서번호 조심-2025-서-1615 결정유형 기각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5.21 귀속연도 2019 제목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통해 B에 사용을 허여하고 있는 특허권은 모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으로 B가 이를 사용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6조 및 제14조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다. (나)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조약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결정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의 침해도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등록지에서만 발생한다. (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B가 쟁점계약을 체결한 주요 목적은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을 뿐이고, 의약품에 관한 노하우 등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에 대한 접근은 ‘판매를 위한 부수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일 뿐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 (가)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B에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의약품을 사용, 유통, 수입, 판촉, 마케팅, 판매 및 상품화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며, 의약품의 허가 제출, 유지 및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하우 등 지적 재산권 사용을 허여하고 있다. (나) 또한 B의 의약품 제조 권한은 ① 캡슐화된 제품을 병입, 포장, 라벨링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② 비드 형태로 제공된 제품을 캡슐화한 다음 완성품을 만드는 데에 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생산하지 않았으며, B는 실제로도 의약품에 관한 청구법인의 노하우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약품 판매 및 이를 위한 허가 획득 유지 등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바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B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별지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A와 체결한 쟁점계약 관련 계약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 증명서 등을 아래 <표1>․<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계약 관련 계약서(일부 발췌)
○○○ <표2> 납세사실 증명서(일부 발췌)
○○○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개정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9 간추린 개정세법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 (과세대상) 다음의 권리ㆍ자산 ㆍ정보의 국내 사용 ㆍ지급 ㆍ양도 대가 - 학술ㆍ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추가>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좌동> -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ㆍ권리’ ㆍ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 ㆍ생산 등에 사용될 것 <삭제> (2) 개정이유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같은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A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노하우 등의 이용을 허여하는 체결하였고, A는 쟁점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B에 양도하였으며, B는 위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5865, 2022.10.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천징수세액 등 신고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