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 등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옥탑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세 가지 요건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 쟁점옥탑이 독립된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지만, 독립된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쟁점옥탑은 양도일 이후 양수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실측을 진행할 수 없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옥탑의 전체면적은 17.16㎡로써 건축면적인 143.4㎡의 1/8에 미달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신뢰성이 없는 동영상과 단편적인 사진들만으로 쟁점옥탑의 면적을 38.625㎡(5.15m×7.5m)로 추정하여 쟁점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항공사진 및 단편적인 옥탑사진을 봐도 그러한 면적은 나올 수 없고,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옥탑 면적이 38.625 ㎡(5.15m×7.5m)이었 다면 서울특별시 강남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지적받았을 것이나 그런 적이 없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과거 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한 면적 3.15 ㎡ (1.5m×2.1m)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옥탑 면적 38.625 ㎡ 의 반박자료로서 대략적으로 측량을 하여도 그러한 큰 면적은 나올 수 없으므로 정확하지 아니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옥탑의 측량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였는지, 그 측정결과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지, 측량결과가 건축면적의 1/8을 실제로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함에도 해당 동영상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옥탑을 쟁점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서555, 2024.6.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도 초과한 것으로 단정하여 쟁점옥탑을 쟁점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보유한 기간 동안 한번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12.31.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기존의 주택 개념을 명확히 하여,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쟁점옥탑은 건축물현황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부상 면적은 17.16㎡이지만, 공용계단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건물면적은 5.46㎡(약 1.65평)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갖출 공간이 없고, 실제로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옥탑의 내부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각종 생활용품이나 잡동사니 등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 가족 3식구는 2007.2.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3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주택 3층 3개호(401~403호)는 계단창 부분에 방범 및 외부인의 입‧출입 금지를 위해 미닫이 대문(전자식 도어락이 부착)을 설치하였고, 쟁점옥탑 출입 계단참에 자물쇠가 부착된 창살형 방범용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3층 전체와 쟁점옥탑의 외부 출입을 폐쇄하여 단절하였으며, 3식구는 이미 3개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도 1.65평 남짓한 쟁점옥탑에 기거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옥탑은 주거용 사용이 어렵고, 출입의 번거로움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사를 올 세입자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누구도 전입한 적이 없었다.
(4) 쟁점옥탑은 주거용에 공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쟁점옥탑에 사용된 전기사용량을 보면, 전력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3층의 전기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천정조명이나 전기시설 등 기본적인 전기만 사용되었을 뿐 거주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쟁점옥탑 외벽체 창문에 붙어 있는 냉방기(에어컨)는 전소유자 장○화가 설치한 것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되어 작동이 불가능한 폐품상태로 동절기 방풍을 위해 떼어내 버리지 않은 것일 뿐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쟁점옥탑 내부에는 일부 채소 등 저장‧보관하였고, 결빙 및 결로 방지를 위한 보일러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혹한기(12~2월) 외 도시가스 사용량이 ‘0’인 상태로 매월 OOO원의 기본요금만을 납부할 정도이었다. 쟁점옥탑은 양도일 현재 빗물누수와 결로현상으로 검정 곰팡이가 천정 면적의 50% 이상 퍼져 있었고, 천정이 내려앉아 사람이 거주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 면적이 5.46㎡로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에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쟁점옥탑은 취사용 급․배수시설, 샤워시설, 주방시설 등 주거용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별도 전기 사용이 어려워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언제든지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공간이 아니다.
(5) 설령,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옥탑을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전제 아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신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방치해 두었을 뿐, 거주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잘 알지 못했을 뿐인데, 쟁점옥탑에 독립하여 거주한 사람이 없었고, 공부상에도 용도 표시가 없어 주택으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주택이 3개층으로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옥탑에는 주방, 현관문도 없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청구인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주방도 없고, 현관문도 없어 어느 누구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작은 옥탑이 주택으로 판단될 것이라고는 청구인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1)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은 주택 층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주택은 지상 3개 층과 옥탑층 4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가구주택의 요건인 ‘3개층 이하 주택’이 충족하지 아니한다. 쟁점옥탑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17.16㎡로 쟁점주택의 건축 면적(143.4㎡)의 8분의 1인 17.925㎡에 근소한 차이(0.765㎡)로 미달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현황도상 쟁점옥탑 면적은 16.9㎡(2.6m×6.5m)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옥탑 내 확장된 보일러실 크기는 3.15㎡로 위 쟁점옥탑의 공부상과 건축면적의 1/8과의 차이면적인 0.765㎡를 4배 이상 초과하므로 그 외 불법 확장면적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쟁점옥탑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옥탑 사진을 보면 구조가 기존 재질과 쉽게 구분되는 샌드위치판넬(24㎡)로 공부상 면적에 추가된 불법 확장한 부분이 나타난다.
(2) 다가구주택의 요건상 건물의 한층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그것이 건축법령상 건물의 층수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의 ‘주택’이 반드시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024 판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해석(건축정책과-2582, 2018.5.4.)을 통해 옥탑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다가구주택의 층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쟁점주택의 3층과 4층은 1개의 현관문을 가진 1주택으로 복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복층이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층고가 1.5m 이하(경사진 지분은 1.8m)이어야 하지만, 쟁점옥탑은 내부에서 측정한 높이가 1.9m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층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쟁점옥탑의 실제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주택 층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택은 구조 및 기능상에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쟁점옥탑은 양도 당시 옥탑 외벽쪽에 가스보일러(상태가 양호해 보임)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 천장에는 LED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벽체에 콘센트 및 옷걸리,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더 안쪽인 불법 확장된 공간 안쪽에는 화장실로 연결된 여닫이문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고, 여닫이문 안쪽 바닥에는 화장실용 타일이 깔려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제거된 변기와 오수배관의 흔적이 남아 있어 언제든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 2층과 3층 사이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3층과 옥탑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옥탑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옥탑에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체 계량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제3자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일 직전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해 보면, 쟁점옥탑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은 그 용도가 주거목적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옥탑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일차인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 쟁점옥탑을 실제 임대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덧붙여 쟁점옥탑 내부의 다수 집기를 적재해 놓았다고는 하나 이를 제거할 경우 언제든지 거주가 가능해 보이므로 사실상 주거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청구인의 단순한 부지나 착오는 세법상 의의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부주의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