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7. 쟁점부동산을 A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후, 2023.6.9. G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3.8.31.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기재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쟁점부동산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양도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임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수령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내역 ㅇㅇㅇ <표5>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G은 2023.6.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받은 OOO원을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같은 날 G(OOO원), 법무법인 D(OOO원), I(OOO원), J(OOO원), B(OOO원)에게 출금되었는데, 금융거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용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C(청구인의 지인)와 B(C의 조카)는 청구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B 확인서 ㅇㅇㅇ <표8> C 확인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B, I, G, H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화성서부경찰서장은 B․I을 송치하고, G․H을 불송치 결정하였는데, 수사결과 통지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수사결과 통지서 ㅇㅇㅇ (1)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매매목록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A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ㅇㅇㅇ <표11> 쟁점부동산 매매목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수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인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09.12.17. 이후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잔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등기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을 지연지급 하게 되었다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대상은 매도인이 아닌 C, OOO 등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OOO. 이 건에서 청구인이 2023.6.9.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2023.6.5.), 잔금 OOO원(2023.6.8.)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동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 법원의 지급명령, 쟁점부동산 매매 시 거래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약 OOO원은 입금 즉시 타인에게 송금되어 실제 양도가액으로 수령한 금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