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570 선고일 2025.10.17

제시된 자료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를 미국에 두었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8. 서울특별시 OOO(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6.16.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상속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O 1/4 지분(이하 “쟁점상속아파트”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5.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9.7.30. 출국하였다가 일시 귀국한 후, 2020.1.29.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1.31. 청구인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30% 공제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12.10. 본인이 거주자이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를 적용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안별로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미국으로 출국이 잦기는 하였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생활근거지가 모두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청구인은 양도아파트에 1998.1.15.부터 2010.1.19.까지 1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서울 OOO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자이다.

2. 그러나 당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양도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11.21. 시행, 법률 제16493호, 2019.8.20.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을 같이 양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침 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잦아 영주권 취득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청구인은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의 적용을 위하여 2019.3.21.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2019.5.2.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이후 양도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이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청구인의 영주권 취득은 국내로 귀국할 의사 없이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국내에 여전히 생활근거지를 두면서도 단지 양도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이 양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의 영주권 취득은 2019.5.2.에 이루어졌고, 양도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19.9.23.에,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1.29.에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국내에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거주자이고, 2016.6.16.까지 양도아파트만을 소유하여 소득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하였으나, 2016.6.16.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모친 소유였던 쟁점상속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2020.1.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80% 공제율)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등에 따라 비거주자의 특례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주장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2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므로, 양도아파트의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의 경우만 설시하였을 뿐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주장②) 쟁점상속아파트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출국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6.16. 청구인의 어머니가 1/2지분(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음)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 OOO의 지분을 1/4씩 A(청구인의 친형)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2명 모두 쟁점상속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A은 1965년생이고 청구인은 1967년생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는 A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는 A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인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위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5.2.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9.에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7서3553, 2007.11.20., 국심 2011서4852, 2012.1.10., 참조)에서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 외의 1주택만을 소유한 청구인이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내 그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였다. (가) 청구인과 B, A을 동일 세대로 판단할 수 없다.

1. B은 청구인의 부친이자 1989.11.14.부터 현재까지 쟁점상속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양도 당시에나 그 전후로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의 형인 A 역시 배우자 C, 자녀 D, E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모친의 사망 이후 부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부친과 합가한 자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2. 특히 청구인은 2019.5.2. 세대원 전원(F, G, H)이 영주권을 획득하여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쟁점상속아파트에 두고 출국하였기에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B, A을 동일한 세대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거나 생계가 미국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관계임에도 처분청은 별도 세대라고 입증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양도 당시 4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상속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쟁점상속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상속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1995.2.24. 청구인의 모친이 분양받아 매수한 부동산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심지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오피스텔을 상속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두고 있는바 그 누구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최근 쟁점상속오피스텔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여전히 공실 상태였고,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친 역시 분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누구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최근 방문한 쟁점상속오피스텔의 현황사진을 보면, 현재 공실이며, 바닥은 사무용 오피스텔이어서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침대 등의 숙식이 가능한 가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화장실과 세면대 외의 샤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즉 분양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제3자인 I이 쟁점상속오피스텔에 2015.4.13.부터 2016.11.1.까지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상속오피스텔이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I을 전혀 알지 못하고, I이 어떤 사유로 쟁점상속오피스텔에 전입신고(무단 전입신고로 추정됨)를 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

3. 나아가 대법원(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판결)은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참조)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확정하였다.

4.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인 쟁점상속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I이 쟁점상속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떤 연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오로지 18개월 가량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9.3.21.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2019.5.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19.7.20.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0.1.13. 일시 귀국하여 양도아파트 양도일(2020.1.29.) 이후 2020.2.7. 출국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또한 양도일 이전 2020.1.13.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이후 국내 일시 귀국한 이력을 제외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2020년 미국 체류일은 청구인은 300일, 배우자와 자녀는 365일이고, 2021년 미국 체류일은 청구인과 자녀는 365일, 배우자는 351일이며, 2022년 미국 체류일은 청구인은 347일, 배우자와 자녀는 336일이다. (라) 2019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청구인이 OOO원, 배우자는 OOO원에서, 2020년 청구인은 OOO원, 배우자는 OOO원, 2021년 청구인은 OOO원, 배우자는 OOO원으로 감소하였다. (마) 청구인의 외화송금 수취내역에 의하면, 2019년 미국 해외이주 지급 사유로 OOO원을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2020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을 사유로 OOO원을 미국으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반면, 2019년∼2020년 외화의 국내수취액은 OOO원인 점을 볼 때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b)목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등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바) 청구인은 양도 당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 입증을 한 바 없어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 이력에 의하면 양도 당시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도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호 규정(관리처분 후 조합원 자격 이전불가 예외 사유: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같은 법 제136조 제6호에 따라 고발 및 벌금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는 청구인·B(청구인의 아버지)·A(청구인의 형)·G(청구인의 배우자)·H(청구인의 아들)이고,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총 4주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B, A이 별도세대임을 입증한 바는 없으나, 별도세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은 양도 당시 총 3주택이다. <표1>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은 쟁점상속아파트(취득일: 1998.4.7.)가 아닌 쟁점상속오피스텔(취득일: 1995.2.24.)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 판단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등에 따라 비거주자의 특례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비거주자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상속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 쟁점상속오피스텔은 주민등록등본 상 I(73년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것(거주기간: 2015.4.13.∼2016.11.1.)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과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으며,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②)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9.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30% 공제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4.12.10. 청구인이 거주자이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를 적용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원은 위 <표1>과 같이 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중 청구인의 부친과 형을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상속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89.11.14.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상속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8.4.7.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6.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등기일 2016.12.12.)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에게 각 1/4 지분이 상속되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 1/2 지분, 청구인 1/4지분, 청구인의 형 1/4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상속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5.2.24.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상속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가, 2016.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등기일 2016.12.12.)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일자별 주요 내용

○○○

2.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은 2019.5.2.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2019년 이후 청구인의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19.7.30. 출국하였다가 2020.1.13.(청구인), 2019.12.25.(가족들) 일시 귀국한 후 2020.2.7.(청구인), 2020.1.2.(가족들) 재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9년 이후 청구인 및 가족들의 출입국 일자

○○○

3. 신용카드 사용액 및 외화 송금수취 내역 <표4>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 <표5>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 <표6> 청구인의 외환 송금수취 내역

○○○

4. 2019.4.24.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외이주예정자로, 이주 가족은 본인과 아들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의 이주비 출처로 급여와 퇴직금(OOO원), 임대보증금(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9.7.23.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상속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주소지는 쟁점상속아파트로 되어 있다.

2. 쟁점상속아파트에는 2024년 12월 18일 기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 청구인의 형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5.2. 세대원 전원이 영주권을 획득하여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상속아파트로 두고 있다며,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의 영주권 사본(2019.5.2.∼2021.5.2.)을 제출하였다.

(4) 쟁점상속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상속오피스텔은 2016.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등기일 2016.12.12.)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는데, 쟁점상속오피스텔에는 I이 2015.4.13.부터 2016.10.31.까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다며 쟁점상속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쟁점상속오피스텔이 소재한 J오피스텔의 월세 광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J오피스텔 인터넷 광고>

○○○ (라) 청구인은 2025년 6월 쟁점상속오피스텔을 촬영한 사진이라며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상속오피스텔, 2025년 6월>

○○○ (마) 처분청은 2025.4.22. 쟁점상속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입주자 관리카드와 월별 전력사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25.5.23. 관리사무소는 “2007년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비라도 내고 쓸 사람이 있으면 임대해주라는 위임장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었고, 현재 공실상태”라며 입주자 관리카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력사용량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속오피스텔의 전력사용량>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5.2.부터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위 과세기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9.5.2.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9.7.30. 해외로 출국하여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고(2019년 180일, 2020년 66일, 2021년 0일, 2022년 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둔 아버지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2019.5.2.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해외이주 지급’ 명목으로 OOO원, 2020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명목으로 OOO원을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제시된 자료(앞서 언급된 자료 외에 국내외 재산이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음)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를 미국에 두었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설령 자신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상속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아파트가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해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를 인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21.10.1. 선고 2021누34673 판결, 조심 2019서3182, 2020.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상속아파트가 공동상속주택으로서 본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출국 당시 양도아파트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아파트가 공동상속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상속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상속오피스텔의 내부사진에 따르면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실제 쟁점상속오피스텔에 I이 전입한 이력이 있고, 전입 당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전력사용량이 나타나며, 달리 사업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상속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임대차현황,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내역, 사용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쟁점상속오피스텔의 전입 사실 또는 사용현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8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4)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19. 10.29. 대통령령 제301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주택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13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