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563 선고일 2025.08.2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 설계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2024.10.15. 및 2024.10.18.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 및 202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9. 청구법인의 위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각각 거부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2023사업연도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인 2025.8.14.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가) 법인세법 제21조 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공과금 등일 뿐,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제재처분’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나)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에 해당하고, 실제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 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려는 것이므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한 점에서 볼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 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 (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서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위반상태 시정을 위한 노력 유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반복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여 부담금 납부 전력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도록 규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처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에서도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그 근거 법령 적용의 기준시점(제14조), 주체․사유․유형․상한 및 재량 행사 시 고려할 사항 등 처분의 기준(제22조), 제척기간(제23조)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다른 법령, 특히 조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한 ‘제재’의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 대상으로 열거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가)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바36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는 공과금 신설 시마다 그 성격을 파악하여 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과금의 손비 인정 확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종전 열거주의 방식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일반적 요건만을 규정하여 해당 요건 충족 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되었다. (나) 법령의 개정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개정) 제11조는 종래 손금에 산입하던 공과금이 개정 법령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하게 된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경과 규정일 뿐이지, 이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을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법에 포괄적 정의 규정의 형태로 열거하는 대신, 위 손금산입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법령 개정 후 판결을 보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줄곧 손금에 산입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써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및 유추해석을 한 것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을 열거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넓힌 법령의 개정 연혁과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청구법인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평가되는 부담금 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책임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제21조 제5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나) 장애인고용법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고용의무를 부담시키며,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납부의무를 지우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징벌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 및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 성격의 것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간접강제 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이고,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여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따라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담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표1> 쟁점부담금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24.10.15. 및 2024.10.18.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 및 202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다) 처분청은 2024.12.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던 한편, 청구법인의 위 2023사업연도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인 2025.8.14.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1조)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제28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제33조)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중2066, 2025.7.2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3)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4)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칙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6)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