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퇴사를 주장한 21년 9월 이후인 24년까지도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퇴사를 주장한 21년 9월 이후인 24년까지도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A 밑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2년경 엔터테인먼트와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던 A의 회사에 소셜커머스 영업직 부분에 취직하게 되었으나 혹사와 스트레스, A 대신 개인카드 대금을 지출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되자 결국 퇴사했고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1년 3월경 A과 다시 일하게 되었다. A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계좌 5개를 개설하고, A이 시키는 매도·매수 주문대로 스탁론 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 말고 다른 직원들의 계좌도 같이 관리하면서 A이 시키는 매도·매수 주문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 당시 청구인은 A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 밑에서 시키는대로 A의 개인적인 일 등 모든 일을 하게 되었는데, A은 2021년 4월 중순경 청구인을 불러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A 밑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또한, A은 본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B 주식회사(체납법인)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2021.4.19.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 주식인수대금 OOO원씩을 2회 입금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자금을 B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시켜 그대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B에 대해서는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나, A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에 따랐다. A은 2021.4.19. 청구인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내밀면서 여기에 날인하라고 하여 날인하였다. <녹취록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체납법인은 원래 신발, 의류, 화장품 및 인터넷통신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A은 청구인에게 회사명을 변경하고, 금융투자관련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다 넣으라고 하여 추가하였으며, A은 2021.7.14. 청구인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라고 하여 A의 다른 직원인 C으로부터 유상증자금액 OOO원을 입금받고, 이 자금을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21.7.15.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가 진행되어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되었다.
(2) 청구인은 2021년 9월경 A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였다. (가)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날이 많았고,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질책,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2021년 9월경 심한 욕설을 듣게 되어 아래와 같이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A도 동의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문자메시지(2021.9.14.) 퇴사를 하는 내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ㅇㅇㅇ (나) 청구인은 퇴사하면서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를 변경하여 완전히 정리가 끝나기를 바랬으나, A은 체납법인 관련 차입금, 대여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A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게 있으니 좀 기다리면 복잡한 채권·채무를 다 해결하고 정리해주겠다고 하였다. 당장 청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퇴사부터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퇴사 후에도 여러 번 A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다) A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면서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A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 건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4.8.26.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 되었으며, 이에 놀란 청구인은 A에게 연락하였으나, A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해결할테니 일단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 2020.12.22. 국세기본법제39조의 개정에 따라서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단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 행사’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체납법인은 전적으로 A에 의해 인수되었고, 주식취득대금 OOO원도 A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주주라는 이유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이 A의 무분별한 체납법인 자금 출금 및 이체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가지급금 및 A의 단기대여금 등이 많았고, 보통예금 계정원장을 보면 A이 수시로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A은 C을 시켜 C이 돈을 입출금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된다. A의 단기대여금은 2021년도 OOO원, 2022년도 OOO원, 2023년도 OOO원으로 점점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D는 A의 동거녀이며, 주식회사 C는 C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A이 실질 사주인 법인이며, E은 A의 동생, F은 A의 처남, G은 A의 운전기사이고, 그 외에 A의 개인 투자자들, 사채업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체납법인의 회계 내역을 보면 체납법인 통장에서 A, 그의 전 부인과 지인 이름으로 OOO원이 넘는 돈들이 출금되었으나, 처분청에서 실제 대표자라고 하는 청구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이름으로 출금된 금액들은 모두 A이 보내라는 곳으로 보낸 것이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개인통장 거래내역에서 입증할 수 있고, C과 A의 운전기사인 G도 같이 수행하였다. 또한, 제출된 체납법인 카드 내역을 보면 모두 A이 사용한 것이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병원, 학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골프장, 고급 식당, 백화점 등에서 숱하게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단 한 번도 법인카드를 보유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철저히 A의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일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명목·형식상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지분율 100%의 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경영·운영상의 그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나) 원칙적으로는 A이 대표자를 하고 A으로부터 보통 위임장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A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본인이 방문하여야 필요 서류가 간단한 증권사, 은행 등에 가서 법인서류를 제출·날인·출금·송금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자에게 오는 모든 이메일, 고지서, 전화 등은 근무기간과 퇴사 이후에도 즉시 C에게 빠짐없이 전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입증한 바 없고, 입증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통장, 도장, 서류, OTP 등은 C이 보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C이 위임장을 만들어 법인의 업무를 대리해왔으며, 처분청에서 언급한 사업장 소재지 변경·정정 신고의 경우에도 C이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같은 주소에 체납법인과 C 명의의 법인을 전대차 계약으로 같은 날 등록하였던 것이다. 추가로, 청구인은 C의 부탁으로 몇 번 관청,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명분은 그 업무를 도와줘야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청구인의 명의, 지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A이 이런 상황을 해소해 주지 않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모두 떠넘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으며, 법인세 체납이 발생하여 통보를 받고 처분청의 연락을 받자마자 청구인은 A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얘기하라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향후 납부 계획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설명해주어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A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체납법인을 퇴사하였고, 그 후 평범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퇴직 후 거의 3년이 다되가는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2021.4.21.부터 현재까지 단독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1.6.1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도 있다. 또한 주주명부상 2021.3.30. 체납법인의 주식 1,100주, 2021.4.19. 체납법인의 주식 900주를 취득하고 2021.4.26. 유상증자를 통해 8,000주를 취득하여 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23.12.31.)까지 주주명부에 변동이 없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 및 주주는 A이고 청구인은 A의 직원으로 시키는 대로 체납법인의 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A과의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체납법인의 대표 및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본인 의사로 체납법인의 대표 및 주주가 되는데 필요한 신분증, 인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6.14. 홈택스 접수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체납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정할 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보증금 반환 계좌가 청구인 명의 계좌(농협)로 기재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 및 주주로서 본인의 지위와 책임을 인지하고 경영에 관여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퇴사를 주장한 2021년 9월 이후인 2023.8.25.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체납법인 대표의 자격으로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직접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으며 계속해서 체납법인의 업무처리를 해 온 것이다. 또한 체납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2024년 6월부터 2024년 11월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체납정리계획에 대해 처분청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청구인의 이메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성실히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협조 의사를 밝혀온바 이는 충분히 대표자로서 본인의 지위 및 책임을 인지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질 대표 및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A이 실질대표 및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법원의 판결서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체납법인은 현재까지도 계속사업 중이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 변동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는 A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단순 명의 대여자이고 실질대표 및 주주는 A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21.4.16.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ㅇㅇㅇ
(2) 2021.1.1.〜2021.12.3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0주를 양수하고 8,000주를 유상증자하여 기말에 10,000주를 100%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표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3) 체납법인은 2021.6.14. 홈택스신고를 통하여 당초 D주식회사(대표이사 B)을 주식회사 A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첨부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21.6.8.)에 따르면 보증금은 OOO원, 임대료는 OOO원이고, 보증금반환 계좌정보에는 청구인의 개인계좌 농협은행 312-0136-869*-**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3.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였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2>와 같고,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의 타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A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고,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자메시지 내용> ㅇㅇㅇ
(6) A이 B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2021.4.19.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 주식인수대금 OOO원씩을 2회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위 자금을 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A이 2021.7.1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유상증자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A의 다른 직원인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 ㅇㅇㅇ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A이라 주장하며, 연도별 체납법인의 거래처 원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2021사업연도 A의 단기대여금의 기말잔액은 OOO원이고, 2022사업연도는 OOO원이며, 2023사업연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연도별 거래처 원장>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2021.4.21.부터 현재까지 단독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21.6.1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은 보유주식 10,000주(지분율 100%)로 1인 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23.12.31.)까지 주주명부에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은 A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본인 의사로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되는데 필요한 신분증·인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퇴사를 주장한 2021년 9월 이후인 2024년까지도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