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음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음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0.1. 설립된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총 23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하였고, 관련 매입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아래 <표1> 참고).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OOO (2) 처분청은 2024.8.26.부터 2024.10.14.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아래 <표2> 참고). <표2> 처분청의 고지내역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우리 원은 2025.4.10., 2025.6.23., 2025.7.30., 2025.8.19.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 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 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네 차례(2025.4.10., 2025.6.23., 2025.7.30., 2025.8.19.)에 걸쳐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5.4.10.⁓2025.8.22.)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