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
○○○ (나) 조사청은 A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아래 <표3>⋅<표4>⋅<표5>와 같은 부동산들(11개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이 A의 소유임에도 A의 친인척 및 지인과 쟁점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아래 <표6>과 같이 202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이 친인척, 지인 명의를 이용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 <표4> 쟁점법인 명의로 재명의신탁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 <표5> 쟁점법인에 최초 명의신탁했다고 본 부동산 현황
○○○ <표6> A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 (다) 조심 OOO, 2023.6.13. 선결정례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A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A에 대한 조사 당시 A을 조사청으로 불러 3차례(2021.8.25., 2021.8.29., 2021.8.31.)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A은 2회차 문답서 작성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친인척 및 지인 명의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다가 3회차 문답서 작성 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의 친인척인 G(모친), H(장인), I(장모), J(동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21.8.31.자 작성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특별시경찰청은 피의자 A‧K‧L‧J‧G‧H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1.10.28. 위 <표3> 및 <표5>와 같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한편, 위 <표3>의 부동산 중 M 명의의 AAA특별시 성북구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법인 명의로의 재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11.28. 설립되었고, 설립 시부터 2019.11.4.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A의 모친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A의 동생 L이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해임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최초 설립 당시 A의 거주지로 보이는 ‘경상남도 진주시 OOO’를 임대인 N과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여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21.6.18. 임대인 O와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그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주‧임‧종 장기차입금)에 의하면, A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명세에는 쟁점부동산 관련 입주권 등 부동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명세>
○○○ (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년 G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 2022년 청구인에게 OOO원의 총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사실상 쟁점법인이 A의 세금 탈루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의견(A 혼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법인의 경비를 A이 사적으로 모두 사용)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관련>
○○○ <법인카드 사적사용 대표 사례>
○○○ (아) 청구인은 A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등에 대한 수사결과 자료로 2023.7.18.자 AAA서대문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 및 2021.10.28.자 AAA특별시경찰청의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이 A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수탁한바 없고,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빌라 등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 등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항목 및 2020년 재고관리 내역, 쟁점법인의 2020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확인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외에도 이 사건빌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및 지분매도계약서,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A이 부동산을 쟁점법인 등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A과는 그 지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회사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하기 어려워 A의 도관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주택 양도 시점에 A(청구인 세대)이 다른 주택(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과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친인척‧지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바 있고, 그 중 쟁점부동산은 AAA특별시경찰청장도 최초 명의신탁 및 쟁점법인 명의로의 재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2021.10.28. 송치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A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A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중과 및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A이 오래전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다수 거래하여 왔고, 2018년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되자 A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오로지 A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해 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단순히 A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사실상 A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OOO, 2023.6.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A이 친인척‧지인 및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