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제 목] 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한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2017년 12월경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 행사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2024.11.7. 과세예고 통지 후 2024.12.13.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건 부과처분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일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국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선택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배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포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7.11.7.(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및 2017.12.12.(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4.10.14. 및 2024.10.28.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견적서, 내역서 및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조기결정신청서를 2024.11.7.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4.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4.12.13. 청구법인이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의 청구기한(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