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536 선고일 2025.10.13 조세심판원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a, b, c,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e으로부터 2015.3.27. 경기도 수원시 OOO필지 등 총 38필지를 각 지분 4분의 1씩 증여받아, 그 중 경기도 수원시 OOO외 21필지를 2016.8.5. 및 2017.5.8. 주식회사 f(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후 OO세무서장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수원시 OOO외 20필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①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① 현황 (단위: ㎡, 원) <표2> 청구법인의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서초⋅용산⋅분당⋅구리세무서장(남대문세무서장을 포함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아래 <표3>과 같이 경기도 수원시 OOO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토지② 현황 (단위: ㎡, 원) <표4>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이에 청구법인 등은 쟁점토지①⋅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12.12. 각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들은 쟁점토지①⋅②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따라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5.2.11.∼14.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각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등 주장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고자동차 전시시설 뿐 아니라 보관장소로 사용되는 토지(하치장)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고, 쟁점토지①⋅②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①⋅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는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②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③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요건 중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 21의2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령은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시설로서 ‘전시시설’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시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만 자동차매매사업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전시시설’처럼 등록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 용도의 토지만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업 영위를 위해 사용되나 건축물이 필수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조차(新造車)와 달리 같은 옵션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식, 누적주행거리, 사고 유무, 색상 등에 따라 그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므로, 고객이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에 방문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고자동차 보관장소를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중고자동차 보관장소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두고 있는 취지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고자동차 보관장소가 바로 구 지방세법령이 말하는 ‘자동차매매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요건 중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동차관리법령상 등록기준에서 최저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처럼 등록기준에서 최저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은 제5호에서는 등록기준에 맞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2호와는 달리 ‘등록기준에서 정한 토지’, ‘등록기준에 맞는 토지’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5호의 ‘그 시설기준’은 ‘등록기준’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즉, 위 제5호의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는 등록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전부를 의미하고,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그 문언상 자동차관리법령상 등록기준에서 업체별로 660㎡의 최저면적기준을 둔 ‘전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그 밖에 최저면적기준 제한이 없는 중고자동차 보관장소(하치장)에 대하여 면적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2015.3.27.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2012.5.8.)된 쟁점토지①⋅②등 총 38필지를 취득(지분 각 1/4)하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지적 정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업무 등을 위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경 주식회사 g와 PM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①⋅②는점유권 침탈 등의 방지 목적으로, 2016년경부터 최소한 2023년 8월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제공되어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인 하치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위 이의신청은 이 건 위탁자들(청구인들)이 2021.12.14. 쟁점토지②중 일부를 매각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쟁점토지①⋅②가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과세당국도 2019년 동안 쟁점토지①⋅②가중고자동차 보관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바, 쟁점토지①⋅②가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마) 설령 자동차관리법령상 등록기준에 열거된 용도의 토지만이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특성상 쟁점토지①⋅②는 전시시설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①⋅②의 일부 면적은 구 지방세법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업종에서의 ‘하치장’이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의미하며, 중고자동자매매업은 그 특성상 고객이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중고자동차 보관장소는 중고자동차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로서 ‘하치장’에도 해당되지만, 업종의 특성상 전시·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시시설’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등록기준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무실, 전시시설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쟁점토지①⋅②중 일부 면적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①⋅②를 중고자동차 보관장소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총 13인으로 확인된다(증 제7호증, ‘중고자동차매매업자별 지정 구획 배치도 등’). 따라서 쟁점토지①⋅②의 면적 중 12,870㎡(=990㎡×13인)만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법인 등은 쟁점토지①⋅②가 중고자동차의 보관장소(하치장)로 사용되었으므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매매사업장용 등의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제7호 및 제53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별표 21의2)에서 그 등록기준으로 전시시설 및 사무실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요건 중의 하나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①⋅②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위탁자의 소득세 이의신청결정문상 쟁점토지①⋅②를 하치장용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로 보는 하치장용 토지의 요건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으로만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과는 다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5.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용토지, 자동차해체활용 사업장용, 관리사업용 토지만 해당한다고 명시하면서 하치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며, 원천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다퉈야 할 문제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어떠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확대해석하여 다툴 여지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① 취득(신탁) 경위 및 처분청 과세 현황 (가) 청구인들은 2015.3.27. 경기도 수원시 OOO필지 등 총 38필지를 각 지분 4분의 1씩 증여받아 2015년 3월경 g와 증여 및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 및 제반 용역업무 등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본부지 매각 완료일까지 PM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쟁점토지 일대는 2012.5.8.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OOO됨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PM 용역계약서 상 용역계약 조건 주요내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7.5.8. 청구법인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①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①⋅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주식회사 f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수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2) 청구법인 등은 쟁점토지①⋅②가 2019년 중 중고자동차 보관장소인 하치장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3.9.4. 청구하고 2023.11.2. 인용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023.11.2.자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은 쟁점토지①⋅②가중고자동차의 보관장소(하치장)로 사용되었으므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매매사업장용 등의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6호⋅제7호 및 제53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별표 21의2)에서 그 등록기준으로 전시시설 및 사무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①⋅②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 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상 쟁점토지②를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령상 사업용 토지로 보는 하치장용 토지의 요건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으로만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하고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①⋅②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등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3.5.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무실·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 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 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