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533 선고일 2025.07.30

과다지급액이 사외유출된 이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준 것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은 2018.4.2.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16,784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6명(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소각대가를 지급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20년 6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쟁점법인의 소각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으로 소각대가를 지급한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것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주들 중 사내이사인 청구인과 d에 대하여는 상여로, 나머지 주주 4명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9.10.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0.10.12. 2018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2020.9.1.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과다지급한 소각대가(이하 “과다지급액”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261호)을 제기하였고, 2021.1.14.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쟁점주주들은 대금을 반환하였다. 2021.11.26. 쟁점법인은 과다지급액이 환수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aa세무서장 에게 기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22.4.4. 이를 거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340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8.23.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2020.3.10. 쟁점법인 사업장 이전: 강동세무서장 → 강남세무서장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과다지급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2024.6.12. 2018년 귀속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행해진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심판청구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상기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천납세의무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과 세법상 지위가 엄연히 다른바, 이 건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선행 불복사건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기속되는 흠결 (불변기간 경과)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강남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 수령일 (2022.4.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 쟁점법인이 기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되어야 한다. (가) 강남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① 쟁점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문으로 국가 또는 제3자 다툼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②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는 해당 소득 지급 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동시에 확정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과다지급액을 회수하였더라도 당초 내용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법상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의결된 사안에 따라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인무효 또는 하자가 아닌 이상 판결⋅주주총회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에 결의한 내용을 취소하여 해당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였다. (나) 단순히 무변론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쟁점법인은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주식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라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 관련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다. (다) 또한 쟁점법인이 이 건 관련 과다지급액을 반환받기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원인무효는 아니더라도 하자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쟁점주주들에게 과다 지급된 주식양도대금은 주식평가과정에서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해 과다 평가된 사실 즉, “평가 하자”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은 것이지 거래당사자 간에 의도적으로 주식가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확정된 이상 자기주식 취득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무사의 착오로 주식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고, 쟁점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박할 이유가 없어 적정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환원하였던 것이며, 이는 당초 자기주식 취득계약이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건으로, 청구인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이며, 대법원 판례(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 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20.11.13. 소득금액변동통지분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쟁점법인에서 상여처분한 OOO원을 근로소득에 증액하고, 원천징수납부된 OOO원을 기납부세액에 증액하여 추가납부세액 OOO원(2020.11.25. 수납)을 신고납부한 것이며, 이 건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에서도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나,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만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2) 소득처분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과다지급액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자기주식 취득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2001.9.14. 선고 99두3334 판결)에 따르면 소득처분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과 쟁점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자기주식 취득계약이 착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법인에게 과다지급액을 반환함으로써 이에 따른 청구인의 이익이 실제로 상실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주주들은 쟁점법인에게 과다지급액을 반환하였고, 쟁점법인이 세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건 주식거래는 친족으로 구성된 주주 간 행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과다지급액의 반환이 착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소된 증거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다) 쟁점법인이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340호)에서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각하)하다고 판시하면서, 가정적 판단으로 설령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자기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 b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c은 청구인의 조카이다. <표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나) 강동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0.6.22.부터 2020.7.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위장증여혐의에 대하여는 무실적 종결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1주당 평가액 OOO원과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의 차액 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주들 중 사내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d에 대하여는 상여로, 나머지 주주 4명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상증법상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 로만 평가하여야 하나 순손익가치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고가로 평가되었다. <표4> 쟁점주주들의 소득처분 현황 (단위: 주, 원) (다) 위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쟁점주주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주들의 원천징수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주식매각 관련한 소득처분금액은 OOO원이나 차량 관련 추가 지급액이 있어 소득처분금액은 OOO원,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이다. (라) 쟁점법인은 2020.9.1.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각 과다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261호)을 제기하였는데, 2021.1.14.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2.6.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판결이 확정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전부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강남세무서장은 2022.4.4. 쟁점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이 2022.7.12. 제기한 이의신청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사유로 각하결정되었으며, 2022.9.22. 제기한 심사청구도 2023.5.24. 기각결정된 것이 확인된다. (사) 이후 쟁점법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340호로 강남세무서장이 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8.23.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2024.9.1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법인이 2022.4.4.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7.12. 이의신청을, 2022.9.22.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각하판결을 하면서도 가정적 판단으로, 설령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9.2.28. 과다지급액의 소득처분(상여)에 따라 OOO원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에 대해 당초 종합소득금액 OOO원, 기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던 것을 2020.11.13. 종합소득금액 OOO원, 기납부세액 OOO원으로 수정신고하고, 2020.11.25.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강남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강남세무서장은 2022.4.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4.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1차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년 6월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서 기납부세액으로 OOO원을 차감했어야 하는데 OOO원으로 착오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4.6.1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2차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고, 착오로 평가한 주식양도대금의 과다지급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므로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추가 신고하는 대상은 소득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전부라 할 것인 점, 같은 조 제1항에서 경청청구의 요건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천징수대상자가 추가신고한 경우 추가신고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변동통지를 받고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징수⋅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환급할 금액을 산출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기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각 호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다지급액이 회수된 점, 과다지급액이 사외유출된 이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준 것은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 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② 법 제45조의2 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 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 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중간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 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