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516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상매출금 전체를 대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전액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합니다) 은 2024.7.9.부터 2024.9.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9.5.23.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 중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보았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한 쟁점외상매출금 OOO원에서 쟁점민사소송에서 지급받지 못했다고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회수했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위탁판매형태로 의료기기OOO를 거래하던 중, 외상매출채권과 재고물품 처리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16.6.1. 구두 정산합의를 통해 거래관련 미수금(매출채권)을 OOO원으로 정하고 위탁 재고상품 중 OOO개를 반환하며, 나머지 재고물품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6.6.15. 청구인에게 OOO원(=결산서상 미수금 OOO원 + 재고물품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재고물품대금 중 OOO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합의서상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OOO원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서 계좌이체된 물품대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쟁점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과 2심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OOO원이라고 판단하였고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대손금을 다시 산정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2심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실제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 진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정산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보고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그 효력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법원은 실제 미수금회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산합의 자체의 법적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즉, 청구인이 실제로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계좌이체, 영수증 등)는 판결문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위 쟁점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처분청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해 과세해야 하며, 장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나, 쟁점거래처의 회계장부·출금내역·수표발행내역 등 현금지급 증빙을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 민사판결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청구인이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자연채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한정되며, 사실인정이나 판단 이유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채권자체가 실체법상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경우 청구인은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의 미수금채권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채권, 즉 회수불능의 자연채권으로 확정되었다.

(5) 2020년 10월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에서도 거래처 관련 외상매출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민사소송 판결의 의미를 “당사자간 정산합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적 판결이지 세무상 채권이 실제 회수되었는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발생한 채권·채무 금액과 실제 변제 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인의 채권 잔액이 OOO원임을 명확히 판결하였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같은 뜻임),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8 판결 등, 같은 뜻임). 즉, 쟁점민사소송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외상매출금 중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대손처리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실제 미수채권에 해당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과거 이미 현금으로 회수한 후 장부반영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대손처리 또한 불가능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2020년 10월 삼성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16년말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세무조사는 기말재고 누락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는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민사소송에서 쟁점외상매출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쟁점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2.3.2.부터 2016.4.30.까지 OOO원, 2016.5.30.부터 2016.9.30.까지 OOO원이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발행

○○○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6.1.경 한 정산합의(이하 “쟁점정산합의”라 한다)에는 “2016.

4. 30.까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가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미수금)은 OOO원인데, 쟁점거래처는 미수금으로 OOO원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재고물품의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정산합의

○○○ (다) 쟁점민사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 각 <표3>, <표4>와 같은데, 법원은 쟁점정산합의가 있기 하루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주고받은 결산서 및 쟁점정산합의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2012.3.2.부터 2016.4.30.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서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OOO원이나 쟁점정산합의 후에 청구인은 이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② 2016.5.30.부터 2016.9.30.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서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OOO원이다. <표3>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5.23. 선고 OOO 판결, 일부)

○○○ <표4>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4.24. 선고 OOO 판결,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민사소송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외상매출금 전부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민사소송에서 쟁점외상매출금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OOO원으로 판단된 점, 쟁점민사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정산합의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쟁점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과정, 쟁점정산합의의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쟁점민사소송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미수금 외에 나머지 미수금도 자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연채권은 채권의 존재가 인정됨에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갖지 못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외상매출금 중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변제로 인해 채권 자체가 소멸되었음이 쟁점민사소송에서 확인된 금액으로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채권으로서 존재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정산합의를 통해 2012.3.2.부터 2016.4.30.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 중 OOO원 외의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포기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