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대여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6)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9.23.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0.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3.8.1. 같은 구 강 OOO로 다시 본점 이전하였다. (라) 쟁점대표자는 2020.6.22. 청구법인의 단독 사내이사가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수표의 수취자(수표배서)와 최종 귀속자를 위 <표2>와 같이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1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쟁점1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2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5.2.자 및 2022.10.5.자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5.2.자 투자계약서 발췌> 2) 청구법인은 위 투자계약서상 OOO원 외 OOO원에 대해서도 쟁점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아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의견서> 3)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의 투자처에 대한 증빙으로 2022.10.17.자 쟁점투자자와 c㈜ 간 공동사업(투자)계약서, 2022.12.13.자 OOO출자증서를 제출하였고, 2024.9.11.자 h㈜ 투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022.10.17.자 공동사업(투자)계약서> <2022.12.13.자 OOO출자증서> <청구법인의 투자 경위서> (다) 청구인은 쟁점투자자 명의의 출자금액 OOO원의 OOO출자증서, i 명의의 출자금액 OOO원의 OOO출자증서, 쟁점투자자가 2022.12.13.∼2022.12.14. 기간 동안 OOO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상세조회 자료에 따르면, 2025.9.13. 현재 청구법인은 누계 세액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쟁점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동일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유지‧관리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대표자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법인의 차입금 상환을 대표자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가공채권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쟁점대표자가 대여받아 쟁점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 등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투자자 간에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일시적으로 쟁점대표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2021.12.29.∼2022.10.5. 기간 동안 인출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원금이나 이자가 회수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담보 설정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대표자 또한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법인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25.9.13. 현재 쟁점대표자의 국세 누계체납액이 합계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대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대표자는 쟁점금액을 수취함으로써 그 이익을 실제 향유한 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개인적인 투자를 하였다면 그 귀속자는 본인이 될 것이며, 쟁점금액 수표의 최종 수령자가 밝혀졌다는 것은 수표의 유통과정의 최종 수취자가 확인된다는 것이지 그 수취자가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됨으로써 이익을 향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쟁점대표자이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