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468 선고일 2025.08.05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하도급자들을 거쳐 수분양자에게 다시 지급한바, 실질 용역의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9.9.30.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 OOO 미분양 물건(101호, 102호, 103호, 111호)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명목으로 분양수수료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분양대행 컨설팅에 대한 하도급 용역을 3명(A·B·C를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2019.9.1. 체결하고, 이들이 수분양자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한 명목으로 총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2019.9.30.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8.23.부터 2024.10.19.까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A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하도급자에게서도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발급한 OOO원 및 수취한 OOO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인하여, 2024.12.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A 간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미분양 물건(상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하도급자들로부터 실제로 분양대행의 주된 용역(수분양자 소개)을 제공받았는바, 모든 거래는 실질이 수반된 진성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된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A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후 분양홍보 및 수분양자 알선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미분양 물건(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실제 체결되었으며, 분양계약서 작성 시 현장에는 수분양자를 비롯하여 하도급자, 시행사인 A 임직원 등이 모두 참석하였고 잔금 납부일에도 대부분 참석하여 분양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수분양자 대면 확인, 분양대행수수료 약정 및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까지 일련의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실제 분양대행 거래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그 어떤 이상 거래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실제 미분양 물건이 분양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과 하도급자들 간에 체결된 분양대행 보조용역 계약서 및 지급내역을 보면, 약정된 수수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A와 청구법인 간의 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대가, 청구법인이 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A로부터 받은 용역대금도 서로 일치하며, 공급시기와 계약체결일 등도 실제 일정과 부합하는바, 이처럼 모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의 금액과 날짜가 서로 정확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1.22. 선고 2024고단1001 판결, 같은 뜻임)에 따르면, 비록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실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분양계약이 실제 체결되고 분양대행 수수료도 지급되었다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그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실물거래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이 건에서도 분양계약의 체결과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고의나 사기적 가담 행위는 없었다.

(3) 설령 일부 거래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용역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주의 및 확인절차를 거쳤고,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나 공모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나) 하도급자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제공 및 수수료 지급내역서를 서로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서류를 완비하였는바, 이러한 절차는 청구법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분양대행 업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서, 칭구법인은 해당 용역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도급자에게 약정된 대행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거래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나 하도급자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도 없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범행 후 공모자들끼리 특별히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공모하기나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간접 사실조차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해당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상황이다. (라) 설령 하도급자가 청구법인 모르게 어떤 서류상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법인이 인식하거나 의도한 바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의 실질이 없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거래에 대한 과실 없이 최대한 선의로 임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설령 일부 형식상의 홈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대행을 성사시킨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았고, 청구법인은 다시 하도급자에게 이 금전을 송금하였으며, 하도급자는 다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수분양자)에게 금전을 이체하였는바, 수분양자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A의 미분양된 물건를 매입하고 즉시 농협은행에 물건을 모두 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송금과정을 보면 하도급자는 청구법인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남기고 다시 수분양자에게 송금하거나, 수분양자가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자에게 재송금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는 A에게 물건매입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재송금 받았다.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분양대행용역의 하도급자 3명(A, B, C)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A는 상가 분양대행 과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가 알아서 했을 뿐 자신은 내용을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도 D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대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하도급자 3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이체받고 일부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남기고 즉시 수분양자에게 이체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을 되돌려받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도급자들이 분양대행업무를 이행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았지만 실제 금전이 하도급자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유 없이 다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하도급자 중 A는 청구법인에게서 받은 금전을 수분양자에게 송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가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B은 금전을 받아 수분양자에게 이체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C(B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보다 OOO원 정도 추가하여 이체한 금융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수분양자인 농업회사법인 B는 2014.6.1. 개업하여 2019.9.30. A로부터 미분양 물건(상가)를 하도급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전과 신탁관련 대출을 재원으로 OOO원에 분양 후 즉시 신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후 2020.1.29.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잔존재화(OOO 9건, OOO 4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체납된 금액은 OOO원에 달하며, A OOO원의 금전을 송금한 후 즉시 OOO원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분양자가 실제로 상가를 분양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미분양 물건의 분양이 수분양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행사의 물건을 떠안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부받는 것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하도급자들이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하도급자들의 사업장을 사전에 방문하고 하도급자들을 사전에 직접 만나 분양대행 용역수행 과정을 확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D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하도급자와 거래한 경위에 대해 자신과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해오던 E(인적 용역사업자)이 2019년 8월 중순경 수분양자를 찾았다고 하여 A와 2019.9.1.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분양 대행)을 맺었으며, 하도급자와 동일한 날짜에 2019.9.1. 분양대행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이라면 시행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계약이 먼저 맺고 나서 하도급업자에 의해 수분양자가 나타나야 하나, 청구법인이 행한 일련의 거래의 경우 반대로 수분양자를 찾았다는 하도급자에 의해 거래가 시작되었고, 추후 모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도급자 3명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한 명의 수분양자를 데려왔고,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공항의전수송서비스업(A), 호프음식점업(B), 자동차 내외장 관리업(C)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중개거래 규모가 OOO원에 달하였는바, 그에 상응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였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확인 없이 E 등의 말만을 믿고 이 건 분양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 하도급자(A, B,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은 각 아래 <표2>〜<표4>, 주식회사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2> 하도급자(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3> 하도급자(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4> 하도급자(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5>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ㅇㅇㅇ

(2) A(하도급자)의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A는 청구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 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금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A(하도급자)의 심문조서> ㅇㅇㅇ

(3) B(하도급자) 및 C(하도급자)의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고, 오드비어(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OOO원을 제하고 수분양자(농업회사법인 B)에게 입금하였고, C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하도급자)의 심문조서> ㅇㅇㅇ < C(하도급자)의 심문조> ㅇㅇㅇ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E이 미분양 상가를 수분양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여 하도급자(A, B, C)를 만나게 되었고, 관련 거래는 F(대출상담사) 및 A가 실제 진행한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심문조서> ㅇㅇㅇ

(5) A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2019.9.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상가 4개 호실에 대한 분양 등 컨설팅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ㅇㅇㅇ

(6) 청구법인이 의뢰하고 A·C가 체결한 분양상담사 준수사항 및 용역 계약서(2019.9.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9.9.30. A·C는 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B이 작성한 용역 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하다. <분양상담사 준수사항 및 용역 계약서>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고, 하도급자로부터 실제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성사시킨 명목으로 A로부터 수취한 금전은 하도급자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이체되었고, 수분양자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A의 미분양된 물건(상가)를 매입하고 즉시 신탁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분양대행용역의 하도급자 3명(A, B, C)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점, 수분양자인 농업회사법인 B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후 2020.1.29. 폐업하는 등 실제로 상가를 분양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바, 실질적으로 미분양 물건의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행사의 물건을 떠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하도급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공항의전수송서비스업, 호프음식점업, 자동차 내외장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인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들이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하도급자의 사업장을 사전에 방문하고 직접 만나 분양대행 용역수행 과정을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