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1465 선고일 2025.06.30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자산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양도대금을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같은 계약서에 별도로 취득가액의 변동 시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특약이나 유보조항을 둔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이 쟁점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30. OOO 로부터 AAA특별시 강서구 OOO 대 2,316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2019.10.11. 부터 같은 곳에 업무복합시설을 건축하던 중, 2021.10.13.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에 쟁점토지를 제외한 건설중인 자산 (이하 “ 쟁점자산 ” 이라 한다) 을 OOO 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12.3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OOO 으로 하여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AAA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4.9.23. 부터 2024.10.22. 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OOO 원 (이하 “ 쟁점건설자금이자 ” 라 한다)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처럼 동시에 양도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 취득가액 ’,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으로 열거하고 있고,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자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 소득세법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자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한 목적물이 있어야 향후 양도할 목적물이 있는 것처럼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여 취득이 없다면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불산입에 해당하여 양도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라) 소득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도가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 쟁점자산은 향후 준공이 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경우 ‘ 건물 ’ 로 계정과목이 대체되고, 이는 소득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된 신축원가인 건설중인 자산과 금융부채를 함께 고려한 순자산만큼 자산양수도대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건설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 것이며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에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에서만 차감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자산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상 누락된 인테리어공사비 OOO 원 [ 전체 인테리어공사비용 OOO 원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통비용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 > 이고, 이하 “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 ” 이라 한다)] 은 필요경비에 추가적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정당한 시가로 양도하고자 하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 즉 발생원가를 근거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래를 시가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고 과세당국에 거래의 실질과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였는바,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21.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도급공사비, 설계감리비, 기타 공사 용역비 및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근거로 쟁점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자산양수도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쟁점건설자금이자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내심적 의사로 양도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가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계기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착오를 사유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서에 취득가액의 변동이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항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정산 내역에 의하면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건설자금이자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양도 목적물은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20221.10.13. 양수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제1조에는 ‘ 별첨 ’ 의 재산목록이 자산목적물이고, 해당 별첨 (아래 < 표 1> 참조) 에는 양도자산에 대해 ‘ 건설중 자산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양도가액을 규정하면서 ‘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별첨에서 평가한 OOO 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본 건 자산양수도의 총대금이다 ’ 라고 하는 등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 1> 자산양수도 계약서상 별첨 재산목록 (일부 발췌)

○○○ (마) 청구인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도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세법상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소득의 범위는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것으로 되어 모순이다. (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사인 간 계약 시 계산방식의 처리일 뿐,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경비와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한 청구인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은 가설공사, 조명공사, 인테리어 관련 지출에 관한 비용이어서, 쟁점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자본적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주디자인그룹과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한 것은 확인되나,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해당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자산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 물건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테리어공사에 지출된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수취하지 않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의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의 목적물이 건설중인 자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일은 2021.10.13. 이고 쟁점자산도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쟁점자산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건축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산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최초 계약의 변경이나 실지거래가액의 변동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계약서상에도 취득가액의 변동에 따라 양도가액이 변동된다는 조항이 없고,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의 범위에서만 제외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쟁점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내역

○○○ (나) 쟁점자산은 2021.10.13.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며, 건축물대장을 아래 < 표 2> 와 같이 제출하였다. < 표 2> 건축물대장

○○○ (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쟁점자산 양도 계약서

○○○ (라) 처분청은 쟁점자산 관련 도급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쟁점자산 도급공사 계약서

○○○ (마) 청구인은 쟁점자산 관련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쟁점자산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 (바) 쟁점자산 관련 토지는 청구인이 2021.6.30. 부터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쟁점자산 관련 A 건물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표제부와 갑구는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A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갑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처럼 양도가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즉,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쟁점자산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양도대금을 OOO 원으로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같은 계약서에 별도로 취득가액의 변동 시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특약이나 유보조항을 둔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양도가액이 변경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이 쟁점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 자본적 지출 ”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 (이하 이 조에서 “ 건설 ” 이라 한다) 에 소요된 차입금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 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

1 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

89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

1 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67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

94 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호에서 “ 금융기관 ” 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