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처럼 동시에 양도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 취득가액 ’,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으로 열거하고 있고,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자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 소득세법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자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한 목적물이 있어야 향후 양도할 목적물이 있는 것처럼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여 취득이 없다면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불산입에 해당하여 양도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라) 소득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도가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 쟁점자산은 향후 준공이 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경우 ‘ 건물 ’ 로 계정과목이 대체되고, 이는 소득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된 신축원가인 건설중인 자산과 금융부채를 함께 고려한 순자산만큼 자산양수도대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건설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 것이며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에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에서만 차감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자산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상 누락된 인테리어공사비 OOO 원 [ 전체 인테리어공사비용 OOO 원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통비용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 > 이고, 이하 “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 ” 이라 한다)] 은 필요경비에 추가적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정당한 시가로 양도하고자 하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건설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 즉 발생원가를 근거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래를 시가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고 과세당국에 거래의 실질과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였는바,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21.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도급공사비, 설계감리비, 기타 공사 용역비 및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근거로 쟁점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자산양수도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쟁점건설자금이자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내심적 의사로 양도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가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계기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착오를 사유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서에 취득가액의 변동이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항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정산 내역에 의하면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건설자금이자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양도 목적물은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20221.10.13. 양수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제1조에는 ‘ 별첨 ’ 의 재산목록이 자산목적물이고, 해당 별첨 (아래 < 표 1> 참조) 에는 양도자산에 대해 ‘ 건설중 자산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양도가액을 규정하면서 ‘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별첨에서 평가한 OOO 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본 건 자산양수도의 총대금이다 ’ 라고 하는 등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 1> 자산양수도 계약서상 별첨 재산목록 (일부 발췌)
○○○ (마) 청구인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도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세법상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소득의 범위는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것으로 되어 모순이다. (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사인 간 계약 시 계산방식의 처리일 뿐,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경비와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한 청구인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은 가설공사, 조명공사, 인테리어 관련 지출에 관한 비용이어서, 쟁점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자본적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주디자인그룹과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한 것은 확인되나,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해당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자산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 물건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테리어공사에 지출된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쟁점인테리어공사비용을 수취하지 않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 되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의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의 목적물이 건설중인 자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일은 2021.10.13. 이고 쟁점자산도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쟁점자산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건축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산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최초 계약의 변경이나 실지거래가액의 변동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계약서상에도 취득가액의 변동에 따라 양도가액이 변동된다는 조항이 없고,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의 범위에서만 제외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