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452 선고일 2025.06.23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내문을 통해 청구인측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안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건물관리인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며,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등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10.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3.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1.25.부터 2024.6.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감정평가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용

○○○

  • 다. 처분청은 <표1> 기재 2건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산정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4.24.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쟁점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24.8.28. 청구인에게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매매등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 매매등이 평가기간 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결정기간(신고기간부터 9개월) 또는 증여세 결정기간(신고기간으로부터 6개월)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 내 또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매매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매등이 있는 경우란 기왕의 매매 등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매 등의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평가기준일 밖의 기간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무작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속세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과세요건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량적 판단의 영역은 최소화하고, 그 시행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괴리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각 호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급감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상당부분 담보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국세청은 상속재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한 바 없으며,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급감정 안내 및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은 평가대상의 자의적 선택이며, 신뢰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사후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2.11.10.으로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2024.2.29.는 결정기한 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기간이 2024.2.29. 단 하루로 기재되어 있다. 하루만에 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 비교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작업을 공정하게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요인 수정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실지조사도 없이 단 하루만에 탁상에서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결정기간(신고기간부터 9개월) 또는 증여세 결정기간(신고기간으로부터 6개월)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매등’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왕의 매매 등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감정가액은 매매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본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므로 소급감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한 바 없으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감정가액 산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및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2024.2.29.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2024.2.23.에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계약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2024.2.23. 이전부터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에게도 유선통화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경우 협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측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협조가 힘들다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2024.2.29. 처분청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방문 당시 관리인에게 해당 호실 방문을 허가받지 못하여 상속인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실지조사 없이 탁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감정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4.3.1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을 통해 심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측이 감정가액 산정방법,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3.2.20.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OOO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4.1.25.부터 2024.6.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감정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4.3.1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인측에 심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측이 감정가액 산정방법,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산정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4.24.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24.8.28. 청구인에게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결정내역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고, 국세청은 상속재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한 바 없으며,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은 평가대상의 자의적 선택이고, 신뢰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실지조사도 없이 단 하루만에 탁상에서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2서2720, 2022.8.22. 같은 뜻임). 한편 쟁점감정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4.3.1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인측에 심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측이 감정가액 산정방법,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2024.2.23.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측에게도 유선통화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하였으며,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경우 협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청구인측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협조가 힘들다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2024.2.29. 처분청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방문 당시 관리인에게 해당 호실 방문을 허가받지 못하여 상속인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행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대리인도 2025.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 산정과정과 관련하여 위의 청구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