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376 선고일 2025.09.25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철거하여 개발할 의도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제3자에 재매각한 사실이 인정(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제3자에 다시 재매각하면서 발생한 것 외에 다른 매출액 미발생 등)되는바, 사정상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24.1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20. 경기도 OOO 외 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투자·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0.22.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업종을 부동산매매,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0.26. ㈜A부터 위 사업부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하 건물을 “쟁점건물”,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2021.8.20.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고, 2021.12.30. 쟁점건물을 철거한 뒤 복합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2024.4.17. B 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매수 당시와 동일 면적)로 쟁점부동산을 OOO원(토지 OOO 원, 건물 OOO원)에 양도(2024.5.1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세부현황

○○○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및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전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7호 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24.5.3. 사업중단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과 관련된 수수료 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5.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액의 세부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 중단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 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는 불공제 대상 토지 관련매입세액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례(조심 2018중2606, 2019.1.4., 참조)에서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당초부터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그 건축물을 매수하였어야 하며, ② 그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조심 2018서1696, 2018.12.24., 참조).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496, 2018.2.28.)에서는 신축·분양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이 중단되어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2020.12.17.)에 따르면 과세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이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도 역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법률과 심판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한 후, 실제로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멸실되지 않았고, 양수인 역시 해당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 철거 및 토지 단독 이용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불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건은 단순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매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목적에 따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 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사업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 및 취득, 복합물류시설을 건축·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자산의 관리·운용(임대업 포함) 및 처분(분양을 포함)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시 주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주종목으로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 개발·관리(주업종코드: 703014)로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업종코드는 국세청 고시 업종분류상 중분류 ‘부동산업’, 세분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2호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 2회 이상 판매” 요건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모두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였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는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양도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주된 사유는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4.5.17. 폐업시까지 이를 양도한 것 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역시 OOO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쟁점부동산 양도 1건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나 물류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폐업까지 단 1회의 부동산 취득 및 1회의 양도만을 수행하여 계속성·반복성이 결여된바,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이 지출의 판단기준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등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관련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쟁점부동산은 2021.8.20.에 취득되어 2024.5.16.에 양도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0.20. 경기도 OOO 외 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투자·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

○○○

(2) 청구법인은 2020.10.22.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종목을 부동산매매,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업종코드는 703014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아래 <표3>과 같이 분류된다.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26. ㈜A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10.26.>

○○○ (나) 청구법인은 2024.4.17. B 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매수 당시 계약서상 동일 면적)로 쟁점부동산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024.4.17.>

○○○ (다)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C 감정평가법인이 2024.4.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24.4.15.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감정평가표

○○○

(4) 청구법인은 2024.3.19. 작성된 청구법인의 투자운용위원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경과는 아래 기재된 내용과 같다. <투자운용위원회 설명자료>

○○○ (5) 처분청은 2024.5.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24.12.5.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 경정청구 검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 (6)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거나,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 등에 해당하며, 관련 수수료 또한 이와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또한 관련 수수료가 쟁점부동산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통비용이 아닌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특정한 항목은 없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자금대출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제외하고 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을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단서의 유예기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에 대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서울행정법원 2021.1.19. 선고 2019구합70902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 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규정 2년을 전제로 하는 처분 근거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0.22.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업종을 부동산매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개발한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활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예: 부동산 매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시행령(2022.3.8. 대통령령 제3251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고 개정된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6)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