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서-1366 선고일 2025.12.16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고 보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3.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22.12.16.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안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 등 관련 자료가 없어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이에 처분청은 2023.10.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3.12.27.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청구인의 부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7.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 판례 등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가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되어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5서3728, 2016.6.22.), 법원은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등기 및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기 명의는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각종 세금이 신고ㆍ납부된 것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0.8.11. 선고 2019누3521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원래부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은 실질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위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 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운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을 전후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신고 및 납부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임에도 원고가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고 하였다.

(2) 이 건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친인 a은 25년전 천안에서 OOO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년간 요식업에 종사한 자로, 2012년 이후 신용불량, 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이 어려워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몇 개의 사업장을 영위한 바 있는데, a과 청구인의 모친인 b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사업자로 운영하였다. a과 b은 쟁점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고용 및 업무지시, 대금관리 및 운용, 원재료 매입, 영업, 광고 및 홀서빙 등 모든 사업운영을 하였고, 청구인은 아들로서 a과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한편, a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a과 b의 아들로서 명의대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많은 자책을 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고액체납자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취업을 통하여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a과 b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a과 b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b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9.12.31.~2021.12.31.)을 직접 체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과 b·a이 나눈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통해 실사업자가 b·a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소재한 “OOO”에 다니며 애견미용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활동명을 OOO로 하여 가수활동을 하였고,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서울청년예술단)로부터 청년아티스트 사업지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는바, 가수활동 등으로 바쁜 시기라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a과 b이 2021년에 사업용으로 주로 이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매출대금 등 사업관련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어야 하나, 출금의 경우 청구인 명의 건수의 5.7배, 금액의 5.5.배가 a과 b 명의로 이루어졌고, 입금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 건수의 4.1배, 금액의 5.3배가 a과 b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2021년 청구인 명의 OOO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건, 백만원)

○○○ (라)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음악공부를 하였고 그 이후 계속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에는 미성년자여서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2022년이 되어서야 이를 알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음악가(뮤지션)로서 2015년경에는 OOO라는 밴드로 활동하였고, 2015년~2016년에는 해외 에이전시의 초청으로 해외순회공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마) a은 청구인이 성인이 된 2013년부터 “천안에서 다른 가게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요청하여 명의를 처음 빌려주었는데, “가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부 자신이 해결할 것이니 너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부친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사실 청구인은 2014년 초에 자살시도를 하는 등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군대도 가지 못한 상태였는데(실제 4급 판정 후 장기대기로 면제를 받았음), a과 b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망한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청구인이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도 대여한 것이다. 문화계 쪽의 특성상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공연과 레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삶을 유지했고, 부모로부터 일상적인 용돈을 받았을 뿐이고, 음원과 공연 수익이나 여자친구의 선물로 일본에 짧게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뿐, 2015년~2016년 경에는 주최측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 에이전시의 초청으로 해외 공연을 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이 신의칙을 위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2022년까지 8건의 사업자등록신청과 1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서 모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이름이 서명한 신청서 및 청구인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하여 10여년간 42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국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 등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국세청 심사-부가-2022-0045, 2022.10.26., 대구고등법원 2020.8.11. 선고 2019누3521 판결 같은 취지), 이와 같은 사정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 b은 가족이므로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견이나, 상속세 등 조세에 있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은 부부관계(같이 돈을 벌고, 같이 예산을 짜고 같이 상의하에 돈을 지출하는 부부관계)에서 쓰이는 것이지, 청구인과 실사업자와 같은 부모, 자식간 관계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21부3490, 2021.11.16., 국세청 심사-증여-2022-0034, 2023.2.8., 서울행정법원 2022.5.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참조).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음악공부를 하였고, 그때부터 쭉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전입 신고나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전입 신고나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2022년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a, b이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상당기간을 학원강사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실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지 않았는데(조심 2021인1886, 2021.11.3.),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밴드나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연과 레슨 및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영위하였고, 공연이나 음원 수익, 여자친구의 선물로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OOO 밴드활동 중 현지 주최측의 비용부담으로 해외공연을 다녀온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불복이 조세면탈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청구인이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라고 가정한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무자력인 부친에게 체납을 떠넘김으로 조세를 면탈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모두 무재산인 상황이므로 면탈되는 조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극히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다(국세청 심사-부가-2022-0045, 2022.10.26.,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악세무서에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주장으로 개인사업장(OOO)에 부과처분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해 줄 것을 관악세무서에 2023.12.30. 경정청구 하였다가, 2024.1.5. 이를 취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악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취하를 한 이유는 당시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 세무공무원(남성, 이름은 기억하지 못함)이 전화로 "명의변경을 하는 업무 기간(업무 시즌)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므로 추후 해당 업무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그때 처리해 드릴테니 일단 지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취하해달라"는 요청(부탁)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의 말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이를 신뢰하여 '직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취하한 것인데, 현재까지 직권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을 신뢰한 과세관청에 대해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06.1.25. 선고 2005구합2355 판결)는 신의칙에 대한 피고(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보여주듯이 원고(납세자)의 행위는 강제집행회피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허위로 조작(가장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등을 조작(가장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한 적이 없고,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이에 관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 주어 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방조한 적이 없고, 고액(OOO원 이상)의 조세를 환급받거나 포탈한 적이 없으며, 매월 고액(OOO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외관을 작출한 바가 없는 등 이 판례는 이 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상이하여 원용될 수 없다. a, b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필확인서 등으로 시인하고 있고,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신축된 건물 등 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청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부4571, 2019.1.1.)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상이하여 원용될 수 없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19.

12. 31.∼2021.

12. 30.)에 덧붙여 투자자였던 c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던 b 사이에 작성한 ‘계약(계약금) 사실확인서’, 실사업자였던 b이 쟁점 사업장 임차계약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금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차용증, 당초 e과 실사업자 b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동업해지 계약서만 보아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b이고 이를 통해 사업관련 법률행위의 주체가 b임을 알 수 있고, c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서 b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b이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OOO원)을 d로부터 차용한 차용증을 확인할 수 있고, 2020.11.6. 사업자등록증도 청구인과 b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b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도 동업해지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동 금융계좌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다수건의 계속적, 반복적 청구인 명의 입출금액이 확인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과거 오랜기간 OOO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상담을 받았다. 최근인 2025.8.28. 청구인은 OOO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총47쪽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 진료비를 못 낼정도로 어려웠던 청구인이 당시 부모로부터 이익을 향유받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므로, 청구인이 a 및 b으로부터 이익을 공유받았다거나 경제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하였는 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대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있으며, 명의대여사건에 있어서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한 법관의 사실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서 2012년경 부터 9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하고있는데, 이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다수의 명의대여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장기간 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경우는 유례(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나) 쟁점사업장 포함 2012∼2022년 까지 9건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이 중 8건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1건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첨부서류를 확인한 바, 8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청에 등록한 청구인 명의 영업신고증도 제출한 사실 확인되며, 각각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도 모두 첨부되어 있는 사실 확인되는데, 과세관청에 제출된 9개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모두 청구인 성명이 기재, 서명,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영업신고증 등 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사업장 이전후 주소인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이전후주소”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a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경기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한 이전후주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명의 영업신고증 등이 제출한 사실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11.3.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사업장인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이전전주소”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OOO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과 신분증 사본 등 첨부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경정청구서에 “a은 약 30년전에 서울 양천구에서 OOO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수십년간 사업(요식업)에 종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부득이하게 신용불량문제, 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가 여의치 않아 아들(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사업 [OOO]을 영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최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른 사업장 관련 서류인 OOO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영수증 사본, 영업권 및 비품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경정청구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는 실사업자가 a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사후작성된 b의 확인서를 증거로 실사업자가 a 및 b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복단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서류가 달라져, 불복단계에 따라 주장과 증거서류를 임기응변식으로 바꾸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대체 여러장이 제출되어 그 진위가 의심된다. (바) 청구인은 실사업자확인서 및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이 2015.7.9. 강동세무서에 접수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실사업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2015.7.9. 강동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OOO은 본인이 설립한 업체로 실지 사업운영, 종업원관리, 매상 및 이익금 관리 등은 모두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으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세관련 행정내용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실사업자인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이에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날인(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였다.

2.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2016.1.20. 부평세무서에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실사업자 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및 실사업자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a이 2012년 이후 부득이하게 신용불량문제, 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과세관청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알 수가 없고, 국세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액 분납·상환을 약속하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a은 2012년 이후 a 본인 명의로 12개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부여(등록)받은 사실 확인되며, ② 2022년도만 보아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2건 하였는 데 반해, a은 사업자등록신청 3건을 하여 3건 모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③ a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이미 10개의 사업자등록된 사업체를 경영 중이었으므로 a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④ b도 2020.11.3.∼2022.12.16. 기간 동안 6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이외에 7개나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b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2020.11.3. 등록했다가 2020.11.17.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로 볼 때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아)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입출금된 건수 등이 a과 b의 입출금액에 비해 과소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부·모인 a, b과는 가족으로 경제적공동체로 분리되기 어려우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입출금액도 존재하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청구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금전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뿐이다. (자) 쟁점사업장의 수익 등 거래의 실질이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청구인 등 납세자(가족들)의 지배권 내에 있는 증거들로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청구인 등이 증명해야할 사항이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입증해야할 사항은 아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간동안 a은 10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b은 7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휴대전화 문자 내역 등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주장 사건의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a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내용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혐의로 a과 b을 기소하였고, a은 구치소에 수감(현재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청구서에 기재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임)된 사실을 볼 때, 확인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신뢰할 수 없다. (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14∼2019년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출입국한 기록(총 6년간 12회 해외출입국)이 있고, 2022년 1회 및 2023년 1회 해외로 출입국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1회 출국하여 47일간 해외체류, 2016년 5회 출국 중 1회는 54일간 해외체류, 2022년에는 1회 출국으로 24일간 해외체류하는 등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12년 이전에는 소득이 전무하고 2013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10여년간 명의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포함 9개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제외할 경우 2012∼2022년까지 11년간 총 소득금액이 OOO원(연평균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소득을 빼면 11년간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2012년 이후 출입국 기록에 따른 해외 체류 경비는 물론, 생활비나 용돈 충당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서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타) 청구인은 애견미용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쟁점사업장 등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청구인이 다녔다고 하는 OOO애견미용학원의 홈페이지 등 살펴보면, 직장인반의 경우 퇴근 후 1주일 중 4일간(월, 화, 목, 금), 하루 2∼4시간 수강(6개월)으로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추가로 6개월 수료시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재원증명서 상 애견미용 3급/2급 자격증반에서 수강한 것으로 보여, 애견미용학원에서 수강하였다 하여 음식점을 경영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까지 10여년간 쟁점사업장 등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10여년간 전혀 명의대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관련 종합소득세가 체납되고 나서야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과 유사한 명의대여주장으로 제기된 불복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로 등록된 아내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남편이 실사업자라고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형사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인 아내 또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명의대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았고(조심 2005중1007, 2015.5.20., 대법원 국승확정),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성명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를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해당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고지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조심 2020서1146, 2023.10.26.), 법원도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또는 BBB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BBB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52224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규정 위반 청구인은 2023.10.4.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 스스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허위기장률이 57.3%에 달하므로 과세관청에서 추계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위반한 것이고,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거액의 신용카드매출 신고누락 사실이 밝혀지자 불과 1년 여 전의 장부와 증빙이 없다고 하며 추계경정을 주장하였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에서의 명의대여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었던 사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15.12.15.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OOO 대표 f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2016.9.9. 고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매출액을 분산시켜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타인의 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명의대여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자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당하지 못한 목적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 등의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방조하였고, 이제 와서 새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부과의 근거가 없음을 다투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오다가 위 기업들이 모두 청산처리된 마당에 이르러 새삼 위 부가가치세 납부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루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대전지방법원 2006.1.25. 선고 2005구합2355 판결) 하였고, 대법원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5456 판결)고 하여 국승판결을 하였다. 한편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불복하면서 자신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음을 기화로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4571, 2019.1.4.)고 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 대해 무신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원고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XX의 대표이사 조BB이 원고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이상 이는 원고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고 판단하는 등, 판례 등에 따르면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채무면탈 등 탈법행위임을 알고도 명의를 대여한 경우 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납세자가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며, 수년간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갑자기 명의대여를 주장하거나, 자진 수정신고 후 수정신고 후 무납부고지에 대해서 관련사업체가 청산·폐업된 이후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을 납세자가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년 이후 10여년 간 9개의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했다고 주장하는데, 10여년간에 걸쳐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이건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를 신뢰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명의대여 하였다는 9개 사업체 중 관할세무서 출장 등으로 확보 가능하였던 8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모두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으며, 실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고, 불법적인 명의대여 사실이 없고, 만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법위반 사항 등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이 실사업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는 실사업자 확인서까지 두차례 제출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부여하였음에도, 그간의 행위를 뒤집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을 신뢰한 과세관청에 대해 심각한 배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결정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문 그 어디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 원인으로 거부처분한다고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신의칙 판례를 근거로 기각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문 판단부분 어디에도 신의칙 판례에 기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문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신의칙 판례에 기반하여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자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단계,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신의칙 관련 주장은 예비적, 2차적 주장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의 통상적인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거없고 이유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신분증 사본, 상가 월세 계약서 등은 통상적인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례 등을 인용하며 청구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10여년에 걸쳐 9개업체의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10여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명의대여에 해당될 수 없고, 청구인이 10여년간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들을 찾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출장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지난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들과 법원 판례들을 찾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과 같이 10여년에 걸쳐 9개업체나 되는 명의대여를 행하였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는바, 청구인의 통상적인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이에 기반하여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고 이유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과 a 및 b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2020.11.3.~2022.12.16. 기간 동안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 (나) 청구인의 부친 a의 사업자등록이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23개의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의 사업자등록이력

○○○ (다) 청구인의 모친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5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의 사업자등록 이력

○○○

(2)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2023년에 청구인은 애견미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수입금액 OOO원과 전자상거래업채로부터 근로수입금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고지 내역 (단위: 천원)

○○○

(4)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a 또는 b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한 후 2022.8.8. 처음 자신이 세대주인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 내역

○○○

(5)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2021년 입․출금 거래기록에 따른 청구인, a 및 b의 거래 내역은 위 <표1>과 같이, 청구인 입금 (90건, OOO원), 출금(343건 OOO원), a 입금(840건 OOO원), 출금(177건 OOO원), b 입금(579건 OOO원), 출금(341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8> 청구인의 해외 체류 횟수

○○○

(7)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a과 모친 b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실사업자라고 제출한 자필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부친 a의 확인서>

○○○ <청구인 모친 b의 확인서>

○○○ (나) 청구인은 b이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이전전주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이전전주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시 제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두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 ※ 공동명의인 c은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당시 투자자임 (다)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와 같이 a, b과 주고받은 문자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5.3.~2022.12.3. 기간 동안 다닌 애견미용학원 재원증명서 및 애견미용 실습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재원증명서>

○○○ <실습사진>

○○○ (마) 청구인이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가수(활동명 OOO)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자신 앨범의 스트리밍 앱 화면(2020.12.31. 발매 ‘OOO’ 앨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5․2016년 밴드 OOO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 공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와 같이 활동 당시 앨범사진과 기사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b이 한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b이 c로부터 받은 투자에 대한 확인서, b이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d과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b이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청구인을 등록하고 임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b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과 아래와 같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자) 청구인은 자신은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부모인 a과 b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영이 연기되어 병역면제(2020.1.1. 판정)를 받았다면서 병적증명서와 OOO 병원 외래진료기록(2014.7.22.~2016.2.22., 11건)을 제출하였는데, 외래진료 당시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다닐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전주소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이의신청 결정서)>

○○○ <이전후주소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이의신청 결정서)>

○○○

(9) 이 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이 체납되었으며, 이 중 상호 “OOO”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은 보유재산이 없고, a은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는데 역시 보유재산이 없으며, b은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으나,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다수 있어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5.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에서 개인사업(음식업)을 영위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에서 운영하는 OOO의 대표 f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을 2016.9.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30. 위 “OOO”은 그 실사업자가 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1.5.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신청서상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았고, 신청인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영업신고필증(경기도 하남시장 발급)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명령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된 수령증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쟁점사업장 제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15.7.9. 강동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청구인 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5.12.15. 안양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서명되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본인을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사업장의 전 사업자 g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보증채무(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OOO 공증)가 제출되었고, g의 월세미납금 OOO원과 권리금 OOO원을 청구인이 2016.1.8.까지 g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는 합의서(청구인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6.1.20. 부평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날인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었고, 청구인이 2016.1.22.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016.1.22.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청구인 성명기재․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22.8.8. 은평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리인란에 정(OOO)의 성명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안과 청구인 본인의 성명 기재 및 서명․날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2.9.1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도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단독명의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과 안**이 서명․날인한 동업해지계약서도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22.6.21.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대리인란에 세무대리인 박**이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기재․서명되었으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날이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도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22.7.20. 관악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 “OOO”의 경우,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부친 a이 기재 및 a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기재․서명되었으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날이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영업신고증도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9개 사업장 중 7개의 폐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의 경우 경기광주세무서장은 현장방문 결과 2022.7.6.부터 쟁점사업장 주소에 다른 사업장인 “OOO”가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폐업신고서에 청구인이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이 2016.4.26. 부평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을 접수한 “OOO”의 경우, 폐업신고서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모친인 b이 기재되어 있고, 2022.9.20. 은평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OOO”의 경우, 폐업신고서 대리인란에 정(OOO)가 기재되어 있고 정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2022.12.19. 관악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OOO”의 경우, 대리인란에 사업을 양수한 황이 기재되어 있고, 황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의 부친 a과 모친 b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a과 b의 확인서,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화문자내역, 애견미용학원 재원증명서 및 관련 실습사진, 가수활동관련 자료, 모친 b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투자확인서 및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며, 특히, 첨부서류로 자신명의로 신고된 영업신고증, 동업계약서, 공증받은 채무서류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4년 이후 가수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수입내역이나 활동내용 등을 보아 청구인의 가수활동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다른 사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달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a 및 b이 작성한 확인서, 차용증, 계약서 등의 경우, 사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해당 거래내용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없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되었고, 해당 계좌를 a, b이 사용한 정황도 있으나, 청구인도 쟁점계좌가 자신의 계좌로 인정한 이상, 해당 계좌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 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