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사업자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실사업자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8.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E’ 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20년 3월 초순경까지 C와 D(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의 지하1층 및 지상2〜3층에 소재한 유흥주점으로 C의 구(舊) 상호가 ‘D’이고, 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인 B에게 청구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전대차계약서 1장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주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이와 같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사전통보나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거쳐 부당함이 없도록 과세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전에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자료해명에 관한 공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뒤늦게 알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추후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20년 3월 초순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E 3) 의 부탁으로 영업을 하였고, E의 부탁으로 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대신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나머지 각서도 청구인이 대신 작성하여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주인(업주)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대신 작성하여 준 전대차계약서 한 장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는 다른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업주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2019년 12월경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세무공무원들에게 청구인이 2019년 4월초부터 2020년 3월초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다. 이는 그 당시 청구인이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지 업주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은 아니다. (라) 만약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업주라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인척으로부터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주에게 매달 월세 또는 임대료, 세금,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거나 이체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영업만 하였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나 각서는 E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를 대신 작성한 것이다. (마) E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나 영업이익금을 받은 사람들의 진술서 및 E이 영업사장들에게 선불금(마이팅)을 주고 영업사장들로부터 받은 차용증과 공정증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는 E이다. (바) 처분청은 단지 전대차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1) 건물 소유 법인인 ㈜F과 B(임차인)은 2015.9.18.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4) 를 작성하였고, B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2019.3.25. 청구인과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이고, 전대할 부분은 건물 지하1층∼지상7층으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전차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용 권리 및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대차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 중 4호에는 “사용기간 중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보안시설 및 엘리베이트, 소방, 화재보험, 각종 하자보수 등 건물사용에 필요한 제반의 필요, 유익시설은 전차인이 사용부담 및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6호에는 “영업기간 중 카드매출로 인한 세금 부담은 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 및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실사업자로서 사업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2020.1.30.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저는 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입니다”라고 작성하였으며, 위의 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이후 2020년 5월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동기간 위 부동산소재지에서 영업한 유흥주점사업은 본인이 실질적 영업대표자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이 건 이의신청 이전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C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3년 2월에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개별소비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3년 5월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은 E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E이 영업진을 영입하기 위해 선불금(일명 ‘마이킹’)을 지급하였다는 공정증서 6부, E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거나, E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하는 C 영업 당시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5부를 임의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정증서는 E이 채무자와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채무자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영업진 영입을 위한 금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의 제출된 확인서 내용만으로 G을 실대표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C의 실사업자로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
(5)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부동산전대업자 B로부터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전차한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경정하고, 매출누락 혐의 금액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처분 내역 (단위: 원) OOO (나)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C와 E(쟁점사업장)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직권변경함 <표3>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 이력 OOO 처분청은 쟁점기간에 대해 청구인을 대표자로 직권변경함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앞서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지하1층 및 지상2∼3층에 소재한 C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3.3.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3.5.22. 쟁점기간 동안 C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고, 조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하였으나 청구인을 C의 실사업자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24.8.19. 처분청에게서 발급받은 ‘사실증명’에 의하면, C의 대표자는 2019.3.29. N에서 청구인으로, 2020.1.1. 청구인에서 N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2019.3.29. B에서 청구인으로, 2020.1.1. 청구인에서 B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F과 B은 201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전체 6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B이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과 전대차계약을 하였다며 제출한 전대차 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이 전대차계약서는 위조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두 개의 전대차 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대차계약서 비교 OOO <표5> B이 조사청에 제출한 전대차계약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전대차계약서 OOO * E(쟁점사업장), D(C의 구(舊) 상호)
4. 청구인은 2024.10.23. 사문서위조로 B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접수증, E이 모친 H 계좌로 B에게 임대료 등을 이체했다는 증빙으로 E과 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E이 작성한 것이라며 영업사장 관리장부의 일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조사청이 확보한 2020.1.30.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아래 <표7>, <표8>의 확인서, 2020년 5월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표9>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확인서 <표8> B 확인서 <표9> 2020년 5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C의 실사업자는 E이고 청구인은 영업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2023.6.23.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OOO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1. 2019.4.4.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표11>의 각서, 아래 <표12>의 퇴실증, 2019.8.30.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표13>의 각서와 청구인의 자녀인 유지안으로부터 전대차계약보증금이 B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입증하는 아래 <표14>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1> 2019.4.4. 각서 OOO <표12> 2019.4.4. 퇴실증 OOO <표13> 2019.8.30. 각서 OOO <표14> 계좌거래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15>와 같은 공정증서 6부 5), E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았다는 아래 <표16>과 같은 확인서 2부 6), 쟁점기간에 C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아래 <표17>과 같은 확인서 2부 7), 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아래 <표18>, <표19>와 같은 진술서 2부 8) 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5> 공정증서 OOO <표16> 사실확인서 OOO <표17> 확인서 OOO <표18> 진술서 OOO <표19> 사실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E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은 전대차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사문서위조로 전대인 B을 고소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 및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단순히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을 영업사장으로 하고, E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E이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수익의 귀속여부 등이 고E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미비한바, 청구인 및 E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에 대하여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되었는지,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직권폐업일이다. 2)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26/ 에이스이다. 3)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주장에 “청구인과 E(사망)은 쟁점사업장 임차인 B과 2019.3.18. 보증금 /3억/원으로 월세를 /9,500만/원으로 하여,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지하1층부터 7층(쟁점사업장은 4층〜7층)/까지를 전차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이라고 기재되어있다. 4) 임대 물건은 지하1층부터 지상 10층 전체 600평, 임대보증금은 /6억/원, 월 임대료는 /4,000만/원이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E을 채권자로 하고 채무자가 각각 /류근배/, /이경수/, /안현진/, /김명수/, /임건/, /김근대/인 공정증서이다. 6)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인 I과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인 J가 작성하였다. 7)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인 K과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인 L가 작성하였다. 8)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인 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인 L가 작성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