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이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각각 2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이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각각 2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서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도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고, 청 구인은 종전주택을 모친인 A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증여일 (2013.9.23.) 이 아닌 종전주택의 취득일 (2008.3.12.) 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의 기산일이 종전주택의 취득일(2008.3.12.)이라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증여일 (2013.9.23.) 이 아닌 종전주택의 취득일 (2008.3.12.)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취지는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하고자 함이고, 기존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202, 2021.8.24.)과 달리, 변경된 유권해석에서 ‘2021.1.1.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사전-2022-법규재산-32, 2023.1.17.)’고 하여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서 ‘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 것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증여자의 취득일로 한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2013.9.23. 증여받아 2021.4.22.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인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 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 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소득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이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의,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1년 8개월로, 이는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적용대상으로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았어야 하는데, 5년을 초과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