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1326 선고일 2025.08.19

구법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아님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18.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은 단체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 등 30건의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10.18.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 및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대지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주택분 및 토지분(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11.25.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법인은 행정 및 법률적으로 모든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택조합의 지위를 가진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규정 준수에 따른 주택보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호 마목에 규정된 주택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주택법 제11조 제2항 은 조합설립인가 조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확보 및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1.30. 국세기본법에 따라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 ‘A’ 명의로 부여받았으며, 서울특별시 00구청장과 법원은 청구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으로서 행정적,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법률상 요건인바, 이러한 법규 준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청구법인의 규약 제42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보유부동산은 예외없이 청구법인 조합원의 재산을 신탁받은 재산일 뿐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뜻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입법정책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OOO 판결, 상소심 원고 소 취하)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 중 일부는 과세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 및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2”라 한다)은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사무실 및 종교시설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건물1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서 조합장과 직원, 청구법인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쟁점건물1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해 준 고유번호증상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다음’과 ‘네이버’의 지도에서 확인된다. 쟁점건물2는 3층으로 구성된 ‘B’와 같은 주소를 쓰는, 같은 건물의 구석진 1층의 일부분으로서 B 밖에 있는 것이 아닌 B 자체의 종교시설이다. 쟁점건물2는 B와 같은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B가 없다면 당해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B와 함께 2018년 1월경(청구법인 추진위원회 설립 무렵) 완전 폐쇄되어 그 이후에는 전혀 사람의 출입이 되지 않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B는 폐쇄 전 C 목사가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였는데, C 목사는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건물2는 C 목사가 사택 외에 전용으로 종교활동(사역)에 사용하던 종교시설이므로 주택이 아니다. 쟁점건물2의 주소지는 다음과 네이버의 지도상 아직까지 B로 표기되어 있고 주택은 나타나지도 않는다. (나)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 같은 동 OOO 주택 및 같은 동 OOO 주택(이하 쟁점건물1, 쟁점건물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 및 같은 동 OOO 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므로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각각의 부동산은 취득 후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펜스를 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4년 10월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필수요건이다. 이 외 청구법인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례규정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단지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신탁물건을 수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는 모두 신탁금전으로 청구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귀속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를 확인한바 해당 부동산들은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여 구분등기되지도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 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추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관할 구청장의 재산세 경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쟁점주택 중 쟁점건물1․2는 취득일(2020.1.7.)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과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재산세 부과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 이 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볼지는 단전․단수․출입제한, 철거의 개시 여부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은 단순 출입만 불가할 뿐 외형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주택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역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2018년 4월)상 ‘(가칭)A’이라는 조합명으로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OOO)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주택조합 확인요청 회신’ 공문(OOO)에서 ‘우리 구는 2018.4.23.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따라 “(가칭)A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으나, 현재(회신일)까지 해당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없어, 청구법인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님’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18. 처분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았고, 해당 고유번호증상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OOO상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증명서에는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 증명서는 법인 및 재단조합의 설립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부동산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라는 내용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조합규약(2019.12.5.) 제42조(부동산의 신탁)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10.30. 이루어졌고, 해당 주택은 2023.2.16. 이후 수탁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사진은 <별지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주택조합의 지위를 가진 자이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본문 및 마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한 그렇게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게 된 점, 조합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가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1서4119, 2025.3.18., 조심 2024서4476, 2025.1.2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건물1․2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 주택, 같은 동 OOO 소재 주택 및 같은 동 OOO 소재 주택은 실제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전․단수 등이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건물1․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건물1․2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세를 경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점(조심 2024서2261, 2024.9.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4.6.1.) 쟁점건물1을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쟁점건물1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건물2는 사진상 교회의 일부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후단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7)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생 략)

3. 삭제 <2020. 12. 29.>

(8)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0)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9) (생 략)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5) (생략)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OO세무서장이 2024.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건물 및 같은 동 OOO 건물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