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자상당액과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임
② 심리생략
①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자상당액과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임
② 심리생략
[주 문]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0.8.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23.6.12.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피상속인 D과 체결한 2020.8.31.자 주식회사 B 발행주식 OOO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21.8.31.부터 2024.8.31.까지 피상속인 등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해당 계약의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가 아닌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확립된 판례 및 선결정례, 주식매매계약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단일한 양도거래일뿐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의 대여거래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내지 주식 양도의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불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할부매매거래에서 명목상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양도소득(매매대금의 일부)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거래에서 얻은 대가)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청 예규 모두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양도이고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명목상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상당액(할증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할증액만을 떼어 내어 금전대부거래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가 아니므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자상당액도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닌 하나의 양도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할증액 부분도 하나의 양도거래에서 매매대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별도의 거래로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심 2021서2552, 2022.10.18. 선결정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특정법인에 토지를 장기 연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에서 명목매매대금을 차감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과 반대로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 무상사용이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8.5.2. 양수하였으므로 OOO가 동 거래를 통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또한 재산을 연불지급조건으로 거래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금전 대출에 의한 이자소득’이 아닌 ‘자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자상당액은 금전대여의 대가로 받은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국세청 역시 같은 입장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그 이자상당액은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재산세과-1013, 2009.5.22.). 그 외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여 연불지급의 이자는 양도대가를 일부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도 이 사건과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를 ‘장기할부매매’로 규정하여 양도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대금지급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기할부매매에서 얻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접수일, 주권 인도일 중 빠른 날)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은 계약금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명의개서 접수일‧주권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매매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할부매매(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얻은 이익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장기할부매매를 명의개서가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보다 1년 이상 먼저 이행되는 매매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도 양도인인 피상속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 수입하였고, 명의개서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5년이 소요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장기할부매매 또는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만약 처분청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지급받은 소득금액 중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할증액은 금전대여의 대가라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라)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주식매매계약에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불조건이 부수된 것이지, 미지급 매매잔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과 A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쟁점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매매대금 OOO원을 약정하되, 분할 지급조건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합계 OOO원을 양도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매매대금 OOO원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분할 지급조건에 따라 미지급 매매잔금에 관하여 A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인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가산하는 취지이다. 이는 A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인 준소비대차가 아니다(민법 제605조 참조).
(2) (예비적) 설령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금전대여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자율의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인들의 대금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에 가산하는 할증액을 금전대여임을 전제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전대여 거래에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이 적용될 수 있어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및 제8항의 문언과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금전대여 거래 시 이자율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서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시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가)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금전대여로 재구성된 거래에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처분청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는,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귀속된 세법상 적정한 대가와 실제 대가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및 제8항이다. 제7항 전문은 ‘현저히 낮은 대가란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 후문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의 도입 당시 개정이유와 해설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를 포함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르고 해당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은 구 상증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8항에서 처음 도입되고 입법되었다. 위 조항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관하여 상증법과 법인세법이 시가를 서로 달리 규정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달라서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의 거래에서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개인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면,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법상 시가가 다른 경우 하나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어떤 거래가격을 약정하더라도 어느 일방은 항상 세법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9.2.12.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한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산과 용역에 대한 시가 기준을 통일하였다.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상증법 시행령 개정이유>
(3)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결정례, 판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를 종합하면 매매계약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이후, 대금지급 지연이 있어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던 별개의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을 뿐이므로, 매매계약의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들은 줄곧 편법적 부의 이전이 있다거나 변칙적 증여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 오로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이 ‘금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들의 의견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될 상증법상 시가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의 개정이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령의 ‘준용’에 관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 매매대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매입가액이 확정된 이후 계약과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1.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주식 매매가액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세법상 이미 여러 선례가 존재하여 판단기준이 명확하다.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예규를 종합하면, (i) 당초 계약에서 정한 당초 확정된 매입가액에 지급 완료 시까지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연불지급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 해당하지만, (ii) 예외적으로 매입가액이 확정된 이후 “대금지급 지연”이 있어 당초 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기존의 매매계약과는 구분되는 금전대여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또한 위와 같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는 법리를 ‘준소비대차’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민법 제605조 는 준소비대차라는 표제하에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소비대차가 아닌 어떠한 법률관계(가령 매매계약)에 따라 금전지급의무가 있었던 경우, 이를 그 법률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로 변경하는 것에 별도로 합의하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로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에 매도인과 합의하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위 민법 제605조 의 의의이다. 그 결과 기존의 채무(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차용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50797 판결도 매수인이 1992.7.24.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금 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금 OOO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8.20. 잔대금의 일부인 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대금 OOO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변제기를 1993.8.31., 이자를 월 2%로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나머지 잔대금 OOO원에 관한 약정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세법 및 관련 여러 선례는 물론 민법 조항까지도 최초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이행 중에 매수인(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사정이 발생하여 매도인과 새로 합의하면서, 기존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매매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매도인(양도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차용 후 이를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채무로 전환하고, 그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별도의 이자를 붙여야만 금전소비대차의 전환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연불매매거래의 이자상당액은 (i)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양도대가의 성격과 (ii) 돈의 시간가치로서 이자소득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법 및 여러 선례들은 당초 합의된 매매계약에 대금지급조건을 연불로 약정하면서 현금거래금액 또는 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대가로 추가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한 이자를 이자소득(개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으로 취급하는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때 위 매매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이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민법의 준소비대차 법리를 차용하여 새로운 합의의 유무를 양도대가와 이자소득의 구분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대표적인 선례가 대법원 2015.3.16.자 2014두4599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4.11.6. 선고 2014누11456 판결)로, 해당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0%의 잔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잔금에 대하여 5%의 이자를 붙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 매매잔금원금을 전부 회수한 다음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고 5% 이자만을 지급받은 것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거래의 일부를 금전대여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고 하나의 주식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위 사안에서도 잔금을 2년 뒤에 지급받기로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보아 매매잔금원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해당 판결은 매매잔금원금의 지급기한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2년이었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매매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주식을 빠르게 정리하기를 바랐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이로 인하여 매매잔금원금이 묵시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매잔금원금이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들은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주식의 양수시점이 잔금지급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정작 고등법원 및 대법원(심리불속행)은 이자약정이 부기되어 있으면서도, 중도금 지급 시점에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수도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이자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금전대여거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자상당액은 금전대여의 대가로 받은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는데(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처분청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3. 이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조심2021서2552, 2022.10.18.).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선결정례는 이 사건과 소유권 양도시기가 다르고 임대료가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더 크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결정은 소유권 이전시기나 임대료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전체가 할부계약인지, 그 일부가 금전대여계약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조항의 내용,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 등을 기준으로 금전대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해당 선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이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8.5.2. 양수하였으므로 OOO가 동 거래를 통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처분청들의 이 부분 의견은 위 심판결정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예규는 매매대금 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더욱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바로 ‘최초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약 이후 대금지급 지연이 있어서 새로운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통칙과 예규는 전자의 경우에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후자의 경우 소비대차의 전환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으로 이자 포함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제4항 제1호). 반면, 매입가액 확정 이후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그때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였다(같은 항 제2호). 위 통칙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물품매매 후 대금지급시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금액을 약정하였다면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확정된 매입가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별도 이자가 아닌 하나의 물품매매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위 기본통칙 73-0…1 제4항 제1호를 보더라도 매입가액 확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그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도, 당초 계약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의 이전 시점’은 애초에 금전소비대차 전환 또는 별도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국세청 예규도 동일하게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면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재국조 46017-106, 2000.8.10.). 위 예규에서는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처음부터 연장하여 주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규는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판단하였다. 심지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지급이 연기되었고 연기 후 수정계약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아닌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OOO). 이는 수정된 계약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시점에 매매가액이 다시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결과이다.
5. 이처럼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매입가액이 확정된 이후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위 매입가액과 별개의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당초 계약과 달라진 대금지급 지연과 같은 특단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거래당사자들은 처음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중평균이자율(2.3138%)을 적용하여 가액을 확정해 두었고, 합의된 지급시기에 맞추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이 지연되지도 않아서 별개의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된 매매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한 이 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A 사이에 주식매매계약 외에 별도의 준소비대차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는 전혀 없다. (나) 처분청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일부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처분청들은 A가 취득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A는 2011.5.18. 설립되어 자동차와 산업용 부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미 약 10년간 영업을 해온 법인으로서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A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도 자산이 OOO원에 달하였던 기업이고, 2019년과 2020년 매출 또한 약 OOO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처분청들은 A가 마치 자금능력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것처럼 주장하나, 정작 A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이익잉여금을 적립해 나가는 우량기업이었다. 또한 처분청들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별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계약 후 쟁점주식 명의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 주식의 명의변경 시기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중 일부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연불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 시점만을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 의사까지 추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A는 특수관계에 있어서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거의 없고, 따라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할 필요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최초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나의 주식매매계약 중에 계약체결 시 미지급된 부분만 떼어 낸 다음 금전대여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나아가 처분청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이자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나, 할부거래에서도 매매대금 상당액의 장기 할부 지급에 따른 매수인의 경제적 이익이 미지급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한 이자상당액임을 전제로 이자 약정을 통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은 제5조 제5호에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및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그 최고한도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위 할부거래법 및 그 시행령만 보더라도, 이자 또는 이자율을 기재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들의 의견과 달리, 할부계약상 이자 또는 이자율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규정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반드시 위 요율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주식을 양도하되 다만 그 대금만을 나누어서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연불에 따른 요율을 정하지 않고 원금만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일방당사자인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는 당사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하나의 주식매매계약 중 일부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떼어 낸 다음 그 실질을 금전대여라고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들이 제시한 판례들도 모두 이 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먼저 처분청들이 제시한 대법원 1999.2.26. 선고 97누14972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 사례이다. 해당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1997.8.19. 선고 97구8702 판결)을 보면, 당초 계약 시 연불매매의 이자상당액을 부동산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도인이 잔금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금융소득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애초에 당사자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상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나머지 대금은 그 금액 상당의 금융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이자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나머지 대금은 부동산 가액과 구분하여 금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각 법률관계를 주식매매거래와 금전대여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이 애초에 하나의 주식매매거래에서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그 계약체결 경위에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대금 부분만을 떼어 내어 금전대여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또한, 나머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들은 아래와 같이 애초에 사안이 달라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1) (주위적 주장 관련)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영업과 관련된 판매계약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거래로 장기할부조건 판매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2.26. 선고 97누14972 판결 참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서 주식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매매계약 후 바로 쟁점주식 명의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이고 매매계약 후 즉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금전대여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제4항 참조). (가)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매매거래이나 매매계약에 할부약정 거래조항을 추가하여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것에서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전대여거래를 양도거래와 함께 구성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 및 A의 지배주주(피상속인의 손자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여 주기 위하여 두 개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두 개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 및 선량한 납세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약정은 금전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공평 및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계약이 아닌 부의 대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관련 거래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 및 A의 주주 모두 친족관계이고, 피상속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세율 17% 상당의 조세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A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최저시점의 저리의 이자비용을 5년간 고정이자율로 부담하면서 비용 발생은 5년간 이연시켜 A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거래일 것이다. <A의 B 주식 취득원가 계상내역>
○○○
2. (사전계획) A는 OOO 경상북도 OOO에 설립된 C의 자회사로 주주 청구인 F(A 주식 취득 당시 11세), 청구인 I(A 주식 취득 당시 2세)은 2011∼2012년에 부친 청구인 K(피상속인의 아들)으로부터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아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C의 경영권 승계 및 주식을 이용한 부의 세습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손자들이 최대주주인 A에 지분을 양도한 것이다.
3. (이자약정합의) 쟁점주식 양도거래 당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계약서상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을 4년(5회) 분할 지급하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확인된다. 유사한 매매건에서 매매계약서상 당사자 사이의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의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단순한 매매잔대금 지급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쟁점주식 양도거래 시 매매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이자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매매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유권이전) 일반적인 주식 매매계약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유권이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OOO원 상당의 잔금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일에 소유권을 먼저 명의개서를 하였는바, 경제적 실질면에서 양도거래는 종결되고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그 실질은 금전대여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1서2552, 2022.10.18.)는 150개월 장기할부로 부동산을 특정법인에 양도하면서 150개월 후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로 쟁점주식 양도거래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다르며, 정기예금 이자율(4.25%)보다 더 큰 금원을 양도인이 임대료로 수취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거래로, 쟁점주식 양도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해당 과세건은 저가 양도에 해당되어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정법인인 양수법인의 대주주 등에게 부동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한 것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5. (조세회피) 피상속인은 손자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A에 유리하도록 원금 분할조건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약정하여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장기분할에 따른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25%로 국세를 납부하였기에, 이자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42%(피상속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와 비교 시 OOO원 상당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6. (경제적 이익) A는 이자를 2020년 6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최저시점의 이자율(0.66%)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2.3138%, 2020년 신규 발생한 하나은행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2.96%보다도 낮은 이율이고, CD 금리는 계속 상승하여 2022.1.2. 1.3%, 2023.1.2. 3.98%, 2024.1.2. 3.83%)로 5년간 고정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이자비용과 비용의 이연효과(이자금액은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비용으로 매년 인식)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틀림이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은 없다고 할 것이다. <A의 2020년 차입금 내역(감사보고서 발췌)>
○○○ <A 2022년 차입금내역(감사보고서 발췌)>
○○○
7. (경영권 승계 및 부의 이전) C의 총수인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 40%(최대주주 지분, 쟁점주식)를 손자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A에 이전함으로써 A는 배당 기회(2022년 누적 이익잉여금 OOO원)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2023.3.3. 이익소각을 통하여 A에 OOO원의 소각대금이 귀속되었다. 지분 양도 후 2020년 11월에 주식회사 B이 OOO 중국 해외자회사를 OOO원에 인수하여 그 자산가치가 2배가량 상승하였기에 A는 간접적으로 자산가치가 증가(2019사업연도 OOO원 → 2020사업연도 OOO원)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그 주주들의 지분 가치 또한 증가되었기에 궁극적으로 쟁점주식 거래는 사전에 계획된 부의 이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B 지분변경 및 사업현황>
○○○ <A 재무제표 신고내역>
○○○
8. (공평과세) A는 비용은 이연시키고,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C의 주요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지분을 40% 보유함으로써 설립 초기에 지배주주인 손자들이 지배권을 취득하여 그 이익을 현재 및 미래에도 누적하여 그대로 향유할 것이므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주식 매매계약이나, 특수관계인인 거래 당사자들이 법인 분할설립 초기에 A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로서의 지배권을 양도․양수하면서 A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대한 이자약정을 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인바, 매매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금전소비대차 형태의 약정이자 계약부분을 직접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A의 지배주주 등에게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주장 관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이다. (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서 A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제공받았기에 상증법 제4조 제2항,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증여이익계산방법) 납세자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금전의 대부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그 시가 산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이 아닌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 과세 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은 ‘금전’인 경우 상증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정이자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본문과 같은 조 제8항은 “재산 및 용역”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7항 후단은 “금전”에 관한 규정으로서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금전에 관한 증여이익 계산 시에는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특정법인이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 및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22, 2022.2.21.,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8.14. 참조).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청구인들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A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금액요건만으로 무조건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 없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음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조세법적으로 절대적으로 객관적 합리적인 이자율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청구인들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특정하고 그보다 높은 당좌대출이자율로 금전 차용 시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증여세 납세의무) 청구인들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던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여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45조의5의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으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개인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2016.1.1.부터 적용하고 있다. A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증여받은 이익은 없으므로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금전대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적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A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상증법 제45조의5의 규정은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의제하고 있는 규정이며, 개인과 법인 간의 고가양도 내지 저가양수 행위와는 달리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의 시가의 범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와 불일치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상기와 같이 A는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사업목적상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상속인이 A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5년간 분할지급받기로 거래하면서 원금 할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급받아 A의 비용을 축소시켜 그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질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상증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약정이자계약을 직접적인 금전대여거래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 F 외 4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 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6)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A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20.8.3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A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4년간 5회에 걸쳐 1년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차 분할납부 시부터 분할납부에 따른 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한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매매계약일(2020.8.31.)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분할납부금 및 가산액(이자상당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A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3.6.12. 이후 4〜5회차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J에게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2021.2.26. 아래 지급액 합계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상속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및 미수이자 상당액(4〜5회차 분할납부금 및 가산액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분할납부금 및 가산액(이자상당액) 내역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거래로 보고, 아래 <표3>과 같이 A가 적정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낮은 자신의 2020.8.30.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2.3138%)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A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주들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가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본 증여 이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A가 얻은 증여 이익의 산정 내역
○○○ (라) A의 주주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의 주주 명세 내역
○○○ (마) A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A의 자산총액은 2019.12.31. 및 2020.12.31. 기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2020사업연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OOO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2024년)’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2024년)’ 중 이자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024년)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024년)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매매계약 후 바로 쟁점주식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점에서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 후 즉시 미지급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이나, 원칙적으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 또는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6.25. 선고 91누2793 판결, 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참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인 점(국심 1993서2096, 1993.11.15.,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별도의 계약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매매가 변칙적인 증여를 위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연불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내역 등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