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공부/외형상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쟁점부동산은 공부/외형상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주택 부분은 폐가인 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바,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필지와 달리 비사업용으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
(3)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은 실제 폐가로 외관상 주택이 있었다고 하여 다른 필지와 달리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실제 폐가로서 주택이 아니었고, 이는 2010년에 전기요금이 부과된 내역이 없는 사실 등(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통화내역 참조)을 보더라도 알 수 있
(2)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장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진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2024.9.11. 현장 방문 당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어 인접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붕, 기둥, 벽 등이 온전한 상태였고, 매도 당시 로드뷰 및 항공사진에서도 외관이 온전하여 거주지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매도 후에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시점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이의없이 납부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명시하여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안분하여 매도하였고, 매수법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신고하고 12% * 의 취득세를 부담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해당 법인이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의3.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의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 제1호의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의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1의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1의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1의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의1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의14.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영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담이 무너져 있고, 문이 없는 방이 많으며, 지붕이 무너져 있고, 인근 지대가 아파트 건설 재개발 예정지여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우범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문 안쪽이 폐허상태에 있는 촬영일자 미상의 쟁점부동산 현장 사진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주택 부분은 폐가인 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각호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로 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2023년 제2기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에게 주택분 취득세가 중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정상적인 주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폐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