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297 선고일 2025.06.12

쟁점부동산은 공부/외형상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1.3.31. 폐업하였고, 2019.11.14. 재개업하여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5.12.15. 대구광역시 중구 OOO소재 단독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OOO 일대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2022.7.27.(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24.1.3.) 쟁점부동산을 ㈜A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20 23.11.3.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 고를 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
  • 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8.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주택 부분은 폐가인 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바,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필지와 달리 비사업용으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

  • 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OOO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지주작업을 하였고, ㈜B에 의뢰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2025.6.23. 조건부로 아파트 신축을 가결하였고, C, D, E, F 등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도급의향서와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으며, 2006.4.19. G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고, OOO과 OOO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유입 학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후 사업승인을 받았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3)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은 실제 폐가로 외관상 주택이 있었다고 하여 다른 필지와 달리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실제 폐가로서 주택이 아니었고, 이는 2010년에 전기요금이 부과된 내역이 없는 사실 등(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통화내역 참조)을 보더라도 알 수 있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사진을 보면 담이 무너져 있고, 문이 없는 방이 많으며, 지붕이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외관상 주택이 있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로부터 조건부로 아파트 신축 관련 가결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아파트 건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05.6.23.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여러 심의 중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조건부로 가결을 받았을 뿐이고, 2011.4.4.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반려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1.3.31.자 폐업사실을 통해서도 반려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주택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조심 2022구7317, 2023.5.30. 참조), 쟁점부동산은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2)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장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진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2024.9.11. 현장 방문 당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어 인접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붕, 기둥, 벽 등이 온전한 상태였고, 매도 당시 로드뷰 및 항공사진에서도 외관이 온전하여 거주지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매도 후에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시점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이의없이 납부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명시하여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안분하여 매도하였고, 매수법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신고하고 12% * 의 취득세를 부담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해당 법인이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의3.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의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 제1호의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의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1의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1의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1의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의1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의14.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영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0.26.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1.3.31. 폐업하였고, 2019.11.14. 현재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재개업(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 번호 동일)한 후 현재까지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15. H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22.7.27.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24.1.3.)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 중 건물내역에는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12평 7홉5작)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A 간에 2022.7.27.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표시부동산 은 대지 83㎡와 목조주택 42.15㎡이고, 매매대금은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2023년 제2기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개별주택가격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4.10.23.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부동산 매수자 ㈜A에 대한 취득세 과세내역 조회요청 회신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하여 12%의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구광역시장이 2011.4.4. 청구법인 외 5개 법인 대표자에게 통보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반려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민원서류 일건을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2024.9.11. 현장 방문 당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어 인접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붕, 기둥, 벽 등이 온전한 상태였고, 매도 당시 로드뷰 및 항공사진에서도 외관이 온전하여 거주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외곽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구광역시 중구 OOO 지역주택조합 사업경과 및 진행현황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및 아파트 건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경 대구광역시 중구 OOO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전국적인 주택 건설경기의 침체, 토지 대금 인상 요구,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매도자의 부담책임인 하자정리 소송 등을 거쳐 2022.7.27. 쟁점 부동산을 ㈜A에 매도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경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포함된 대구광역시 중구 OOO 일대 총 509필지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목적으로 지주작업을 하였고, 같은 해 H로부터 쟁점부동산(주택과 토지)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인 2003.8.11. 작성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주택(가옥)이 재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아무 이의없이 집을 비우기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임대차계약서 제출). (다)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신축을 위해 취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OOO 일대 총 509필지에 대하여 ㈜B에 의뢰하여 2005년 6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05.6.23. OOO를 연 후, 대구향교 인근인 대구광역시 중구 OOO 일원 아파트 신축 건에 대하여 교통섬 기하구조 개선, 조경 등 설치로 차량이 물리적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할 것, 주차통로 폭원일치를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 신축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하였다(대구광역시 OOO 심의의결서(2005-6-2-①) 및 대구광역시 심의의결 관련 OOO 자 매일신문 기사 제출). (라)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C(2006.2.3.), D(2006.2.3.) 등으로부터 OOO 아파 트 신축공사 시공참여의향서와 공사도급의향서를 받았고, 2006.4.19. G(G 주식회사)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대구 OOO아파트신축공사 계약서 작성)하였는바,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5,130.6㎡(16,677평), 연면적 209,998.86㎡(63,524.65평), 지하 2층〜지상 32층·12동·999세대 및 편의시설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OOO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유입 학생은 OOO에 수용하기로 협의 완료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적용·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다(시공참여의향서 와 공사도급의향서, 신축공사계약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06.9.11. 자 학생수용 의견공문 제출). (마) 청구법인은 알박기와 전국적인 주택 건설경기의 침체, 지주들의 토지대 인상 요구, 자금압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대 구광역시 중구 OOO에 위치한 ㈜A에 매도하였는바, 2022.7.27. 매매계약 체결(대금지급) 후 매도자의 부담책임인 하자 정리 때문에 소송 등을 거쳐 2024.1.3. (주)A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당일인 2024.1.3. OOO(주)으로 최종 소유권이 동시 이전되었고,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에는 E이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담이 무너져 있고, 문이 없는 방이 많으며, 지붕이 무너져 있고, 인근 지대가 아파트 건설 재개발 예정지여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우범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문 안쪽이 폐허상태에 있는 촬영일자 미상의 쟁점부동산 현장 사진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주택 부분은 폐가인 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각호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로 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2023년 제2기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에게 주택분 취득세가 중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정상적인 주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폐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