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251 선고일 2026.02.25 조세심판원

해당 조문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또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있고, 예정신고는 국세징수의 편의 및 조속한 국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 부여되는 의무로 납세협력절차로서의 측면이 우선되어, 이러한 유추해석은 불합리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2.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7.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주식회사 A과 공동사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3.31. 매매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6.1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확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적용세율: 100분의 20)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12.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과 공동사업[(주)A 63%, 청구인 37%]을 하기로 하고 2018.6.7.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시작하고 2020.3.31. 준공한 후 분양이 완료되어 2020.7.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에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만 있었고, 성실신고대상자로 2021.6.3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24.10.16.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20%p의 세율에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10%p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소득세법 제70조 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10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당해연도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확정신고와 더불어 소득세법 제69조 및 제105조에서는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여 납세자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에서 이러한 무신고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신고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감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신고가산세가 과중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의 감면사유를 추가하여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국세기본법개정 시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비록 예정신고를 하지못하였더라도 다음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소득을 신고하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여 주겠다는 규정으로 기한 후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부동산 매매차익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신고도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미신고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기한 후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는 즉, 기한 후 신고를 하였거나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 어디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중간신고를 하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필수요건이라고 하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가산세 면제 규정이고, 제2항은 일정 부분 면제규정이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이고(각목 생략),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하는 규정이며(각목 생략),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으로(가목 및 나목 생략), 같은 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분에 대해 과소신고나 초과신고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50%를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한번 더 수정신고 기회를 준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같은 호 라목은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세법에 따른 예정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즉 위 라목 규정은 첫 머리에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그 신고서가 예정신고서이어야 하지만, 라목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만일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먼저 제2호 규정의 기한 후 신고가 적용되어 그 제2호 각 목의 감면이 적용될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굳이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법령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의 기한 후 신고인 것이고 이 기한 후 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월수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며 만일 경과한 월수가 6월이 초과하면 감면은 일체 배제될 것이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과중하므로 이러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해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라목이 신설되어 2018.1.1.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게 된 것이다.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OOO)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을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이 같은 법 제2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법 조문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위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에서 50% 범위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의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국세기본법개정시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신설되어 예정신고나 중간신고의 경우에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2018.1.1.〕〔법률 제15220호, 2017.12.19.〕일부개정 이유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처분청에서 국세청에 질의한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9.26.)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 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예정 신고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6.1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확정신고시 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적용세율: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상 국세기본법 제48조 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상 일부내용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감면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ㅇ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ㅇ(좌동) ㅇ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ㅇ(좌동) ㅇ50% 감면 ㅇ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제출·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 (좌 동) <추가>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2) 개정이유 ㅇ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ㅇ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중략) 다.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제35조 제1항 제3호) (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제47조의3 제4항 제3호 및 제47조의4 제3항 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3)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제48조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3)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국세기본법제48조 등에 대한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한 점,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또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만약 위 규정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적용된다고 볼 경우, 납세자는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신고는 국세징수의 편의 및 조속한 국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 부여되는 의무로서 납세자의 기준에서 종국적 확정력이 부여되는 확정신고와 달리 납세협력절차로서의 측면 등이 우선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가)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 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