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은 쟁점법인 인수 시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쟁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여 OOO 의 자금을 투자받아 동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분양사업을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 중간에 사업권 및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 세무서의 체납사실 통보로 과세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쟁점주식이 C과 B에게 OOO원에 양도된 계약서를 볼 수 있었다.
(2)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D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한 D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D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사승인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며,
○○ 지방국세청장도 2019.4.26.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D로 확인하여 D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인바, D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E의 진술조서, 기타 증거자료와 D의 운전기사인 F의 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도 D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D가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은행 231-153*-01-0,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서 F의 금융계좌(OOO은행 110-473-931***,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로 48건 총 OOO원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고, 3건 총 OOO원이 D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쟁점②계좌에 D가 3건 총 OOO원을 입출금한 내역 및 G와 75건 총 OOO원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 는바, 이를 통하여 쟁점①계좌와 쟁점②계좌가 D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①계좌의 거래상대방인자들(10명)에게 유선확인을 하더라도 D와의 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청은 D가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D는 쟁점법인 설립 시 발기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금을 납입할 수 없었고, H 계열사에 대한 신설법인 설립 또는 기존법인 인수에 대하여는 I, D, J의 회의를 거쳐서 실무적인 업무는 I 회장이 주도하였으며, D는 신설법인 설립 또는 기존법인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시로 I의 개인계좌로 송금 하였는바, H 계열사가 집중적으로 설립‧인수되던 2018년 초기에 D는 I의 계좌에 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2018년 5월 이후부터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D 명의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D가 양도대금을 수익·향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D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F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쟁점①계좌에서 F의 쟁점②계좌에 총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쟁점②계좌에서 46회 총 OOO원이 D의 배우자인 G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계좌에서 D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K 명의의 증권계좌(OOO 069-110-25)에 OOO원과 L 명의의 증권계좌(OOO 1000460)에 OOO원이 각각 송금되었으며, D의 미국 여행경비 OOO원과 M에게 투자금 OOO 원도 쟁점①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처분청이 확인한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D가 수익‧향유하였고, 나머지는 D의 통신비, 쇼핑, 과태료, 의류구입비 등으로 소비되거나 지인 및 H 계열사 등에 전액 송금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시(2018.2.26.) 발기인은 N, O, P 및 Q로 각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18.12.26.부터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9.3.31.경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8.12.31. 현재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 압수수색 당시 입수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8.2.22.에는 N, O, P, Q가 각 25%의 지분을, 2018.12.26.에는 R, N, Q가 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2018.12.26.(계약일) 청구인, N 및 E가 주식 소유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청구인 등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어 있었다. R과 Q 등은 1주당 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고, 이를 양수한 청구인 등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단 하루 만에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쟁점법인의 주주가 발기인 O, R, 청구인 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D가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될 수 없다.
(7) 한편,
○○ 지방국세청장은 S㈜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 시 D는 청구인의 명의로, I은 T·N의 명의로, J은 U·Q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보유하며 H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H에 대한 조사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일명 “OOO”와 관련하여 I, D, J을 기소하였고, 그 결과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중재 등)로 징역 6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복역 중이며, J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 횡령, 사기, 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 지방법원 OOO) 복역 중이고, I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위와 같이
○○ 지방검찰청은 위 OOO와 관련하여 H 산하 계열법인에 대한 실사주를 조사한 결과, I, D, J을 실제 사주로 보아 기소하였고, 차명주주인 청구인, E, Q, N, T 등은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차명주주로 간주하여 아무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은 E의 검찰청 진술조서 및 청구인의
○○ 지방 법원의 J 사건(OOO)에서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D의 차명주식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주식 소유권 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증언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 주가 D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H의 계열사인 쟁점법인은 OOO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H의 회장인 I, OOO의 부사장인 J 및 OOO 의 회장인 D가 실질적 사주인 반면, 각 법인의 주주들은 불법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즉, S㈜를 조사한
○○ 지방국세청장, H 을 압수수색한
○○ 지방검철청의 검사, J 사건 및 D 사건을 담당한
○○ 지방법원의 재판부, 쟁점법인을 조사한
○○ 세무서장, D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처분청, H의 W 이사, H의 재무총괄 책임자인 E, OOO 세무법인의 V 세무사, D의 운전기사인 F 등 모두가 D가 실사주라고 확인하고 있다.
(9) 처분청의 X 팀장도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시 D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처분청 재산조사팀에 D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중복복사를 우려하여
○○ 지방국세청이 조사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비록 D, I, J이 H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공 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위 3인의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H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 등에 의하며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도 D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D의 불법 명의신탁에 대하여 2025.1.17.
○○경 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10) 한편, H의 계열사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사채를 발행한 OOO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I, D, J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계열사들 중 ㈜S의 주주는 청구인, T, Q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E, N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 지방국세청장은 ㈜S을 조사하여 청구인, T 및 Q에게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 반면,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D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과세당국이 유사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의 은닉자산 탈세제보 수보팀에 D의 은닉자산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은닉자산 추적조사 담당자는 D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임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체납추적 조사팀은 쟁점주식을 D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계속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을 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청구인의 것과 일치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에도 청구인이 2018.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다 2019.4.26.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주주인 E에 대한 진술조서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단순한 진술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법인 Y에서 근무하는 V 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W 등으로부터 주식양도자의 인적사항,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매각자금운용보고서를 수령하여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D가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계좌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수하여 D의 다른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쟁점①계좌가 D 또는 관련인 등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인 D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나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2025.1.27. D 의 H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명의신탁 혐 의에 대하여
○○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