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238 선고일 2025.10.23

미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 실무자 및 관리자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해당 우편물의 배송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편물이 오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1.4.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16. 미합중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8.1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한 단독 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PG (Payment Gateway: 지불 결제 사업) 사와 가맹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지불결제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년 중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7.13. 쟁점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이어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3서7444, 2023.11.22.)을 받았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3.10.12.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1.4.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것임)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납부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처분청은 2024.11.4.에 납부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4.12.7. 납부고지서를 최초로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내인 2025.2.17.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참조). 처분청이 2024.11.4. 송달되었다는 서류의 수령인이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24.11.4.자 납부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24.11.4. 15:53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그 가족들은 자택에 있지 아니하여 해당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 B은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에 송달일시로 기재되어 있는 2024.11.4. 15:53 당시 청구법인의 등록대리인인 회계사(C)의 사무실(주소: OOO)에서 미팅 중이었음을 그 회계사가 확인해 주고 있다. B의 아들 D는 2024 Autumm Quarter 학기에 월요일 수요일 3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수업을 수강하여 집에 없었고, 딸 E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 우자 F는 2024.8.21.〜2024.11.9.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전 법인 소재지로 우편물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미국 내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의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이고, 그 소재지는 ‘OOO’이고,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주소는 위와 같은 건물인 ‘OOO’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11.4.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종전 소재지인 ‘OOO’(청구법인 대표자 B의 미국 주소임)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B의 배우자 F는 미국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사실을 전자메일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는데,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24.11.4.에는 우편물 3건의 배송에 대한 알림이 전자메일로 왔고, 그 메일내용에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온 우편물이나 소포는 없었다. 반면,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12.7.자 전자메일에는 처분청이 발송한 소포 3건(등기번호: OOO, OOO, OOO)의 배송에 대한 알림이 왔고, 그 등기번호는 청구법인이 송달받은 것과 일치한다. (마) 송달된 장소를 담당하는 미국 우체국 관리자 및 실무자는 우편물이 오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2) [쟁점②]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용역의 구조 및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림> 쟁점용역의 구조 ㅇㅇㅇ

① 해외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해외의 가맹점(대부분 온라인 가맹점만 해당됨)에서, 외국의 소비자가 결제를 한다.

② 해외PG사는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제 정보를 쟁점법인에게 전송한다.

③ 쟁점법인은 외국 소비자가 결제한 통화(외화)를 그대로 수령하여 지급하기 위해 국내 소재의 매입처인 B㈜와 다중통화매입(Multi-Currency Acquiring)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PG사로부터 전송 받은 결제 정보를 B로 전송한다.

④ B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송받은 결제 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OOO 등)에게 보낸다.

⑤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OOO)는 다시 결제 정보를 해외 소재의 신용카드 발급사에 전송한다.

⑥ 해외 소재 신용카드 발급사는 결제 승인 후 외화를 신용카드 브랜드사로 송금하여 주는데, 위 외화는 결제 정보의 전송 순서와 역순으로 신용카드 브랜드사, 매입사를 거쳐 쟁점법인에게 송금된다.

⑦ 쟁점법인은 매입사로부터 외화를 그대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해외PG사에게 지급한다.

(3) 쟁점용역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문 규정 내용 법 제2조 제4호 전자금융업자: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법 제2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나)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환거래법은 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하였고, 제8조 제3항 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위 본 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그 업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에는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 개정(2018.2.13. 시행)되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유사용역 간 과세형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관하여 조세심판 선결정례(조심 2022소8169․2023서7617, 2024.8.22.)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위 조세심판 선결정례의 심판청구인(주식회사 C)과 쟁점법인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타외국환전문업자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해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결제대금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마)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9.19.)에서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결제대금을 지급, 추심 및 수령하였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바) 쟁점법인은 2016.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증’을, 2019.9.17.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업무 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다. (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은 외환정보 중계기관인 OOO를 통해 분기별로 전자지급결제대행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고, 만약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조심 2020서8552, 2021.5.26., 같은 뜻임)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바, 해당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결제대행서비스이고, 그 대가의 주된 부분도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결제대행수수료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제28조 제2항 제4호,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쟁점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였고,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타외국환전문업자로 등록하였으며, ③ 외국회사 등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지급,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2024.11.4. 적법하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2.17.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한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IA41)’ 자료에 따르면, 납부고지서는 2024.10.29. 출력․발송되어 2024.11.4. 미국에서 송달되었고, 그후 독촉장은 2024.12.2. 출력․발송되어 2024.12.7. 미국에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2.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물이라며 2024.11.17.의 납부기한이 표기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2024.12.2. 발송한 것은 ‘독촉장’이고, ‘납부고지서’가 아니다. 처분청은 2024.10.29.에 납부고지서를, 2024.12.2.에 독촉장을 각각 한 번씩만 발송하였고, 위 서류들은 출력일 이후 7일이 경과하면 국세청 전산상 재출력이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청구법인은 이미 2024.10.29.에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2024.11.4. 수령하였다가 그것을 마치 2024.12.2.에 발송된 우편봉투의 내용물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다) 국세청 전산에 수록되어 있는 국제우편 배송조회자료에는 처분청이 2024.10.29.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2024.11.4. ‘A’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령인으로 표시된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의 오기로 추정된다. (라) 처분청은 2024.10.29. 납부고지서를 “OOO”로 보냈는데, 그곳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미국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2023.3.31. 쟁점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기재된 곳이므로,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은 ‘결제대행서비스’인바, 그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외국환 업무’를 기준으로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은 ‘결제대행서비스’이다.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쟁점법인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한 해외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쟁점법인이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금융회사)에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PG사에 송금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곳은 결제대행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하고 국내 매입사에 결제정보 및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국내에 소재한 쟁점법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 하여 모두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쟁점용역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위 규정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용역의 부수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논점을 흐리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인 금융업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서7444, 2023.11.22.)에서 판단하였듯, 쟁점용역의 핵심은 결제대행서비스업이고, 쟁점법인이 국내 매입사(금융기관)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아 거래처인 해외PG사에 엔화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일 뿐, 그 용역의 주요 매출은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결제대행서비스업에 대한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왜곡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PG사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GA13)’ 등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9.3. 최초로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4.9.22.)를 출력하였다가 2024.10.29. 반송 처리한 후, 2024.10.29. 납부기한을 변경(2024.11.17.)하여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국제 등기우편으로 “OOO”로 발송하였고, 해당 서류는 2024.11.4. 송달 (국제우편 등기번호 OOO,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후 처분청은 202412.2. ‘독촉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짜에 위 미국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은 2024.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우편물의 수령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물이 ‘독촉장’이 아닌 ‘납부고지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별지2>의 납부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위 자료가 요약된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IA41)’ 자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2024.10.29. ‘납부고지서’를, 2024.12.2. ‘독촉장’을 각 출력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IA41) 자료 ㅇㅇㅇ * 청구법인 대표자가 발송일 2024.12.2.자 우편물에 동봉된 자료라며 제시한 것은 ‘독촉장’이 아닌 해당 ‘납부고지서’의 사본(<별지2> 참조)이다. ** 청구법인 대표자가 2024.12.2.자 발송된 우편물의 표지로 제시한 사진에는 처분청이 2024.12.2. 발송한 국제우편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H(한국명 B)”인데, 2024.11.4.자 발송서류는 “ A ”에게, 2024.12.2.자 발송서류는 2024.12.7. “G”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제우편 배송조회자료(처분청 제시) ㅇㅇㅇ

4. 처분청이 작성한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 및 그 부속서류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2023.3.31.)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것이라며 제시한 2024.12.2.(국세청 전산상 ‘독촉장’의 발송일임) 발송분 우편봉투 사본에는 국제우편 등기번호 “OOO” 및 “OOO”(위 번호는 국세청 전산에 2024.12.2.자 ‘독촉장’의 등기번호로 수록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우편물의 내용물로 제시된 것에는 <별지2>와 같이 등기번호 “OOO” 및 “OOO”(위 번호는 국세청 전산상 2024.10.29.자 납부고지서의 등기번호임)의 “납부고지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2.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영문 주민등록증명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H 및 그 가족인 I, E, D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가족 중에 처분청이 제시한 2024.11.4.자 발송서류의 수령인으로 기재된 “A”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수령인 기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워싱턴 주가 발급한 청구법인의 Annual Report에는 본점 소재지에 대하여 2023.8.31.자 발행분에는 ‘OOO’(2024.10.29.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낸 주소)로, 2024.8.31.자 발행분에는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REGISTERED AGENT에 대하여 ‘C’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4.11.4. 송달되었다고 하는 주소는 그 당시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었고, 국제우편의 수령자로 기재된 ‘A’은 자신의 법정대리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 제시 납부고지서 송달일시인 2024.11.4. 15:53에 그 대표자와 가족들이 주소지에 부재하여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는 제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의 미국 내 등록대리인 ‘C’이 2025.6.5. 작성한 의견서에는 B의 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2023년에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자신(C)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고, 한국 세무당국이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 번은 실패하였고, 한번은 성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OOO대학교의 Current Section Status-2024 Autumn Quarter 2024 조회자료에는 Meetings 항목에 ‘Days: MW’, ‘Time: 03:40〜05:40’, ‘Location: JOY 215’, ‘Instructor: J’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 D는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상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시인 2024.11.4.(월) 15:53에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 대표이사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다) 서초구청장의 2025.4.21.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는 E(K)가 2021.3.8.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서 체류기간을 2027.3.2.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상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시인 2024.11.4.(월) 15:53에 그 대표자의 딸 K가 한국에 체류 중이어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F(B의 배우자)의 아시아나항공 탑승확인서에는 2024.8.21. 시애틀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2024.11.9. 인천에서 시애틀행 비행기를 각 탑승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위 송달일시인 2024.11.4.(월) 15:53에 그 대표자의 배우자는 한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2025.6.3. 미국 우체국 고객서비스 관리자로부터 받은 확인내용이라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이 2025.6.5. 미국 내 담당 우체국 고객 서비스 실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라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7. 청구법인은 대표자 B의 배우자 F가 미국 우체국에 신청한 전자메일 알림 서비스와 관련하여 F의 2024.11.4.자 전자메일에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온 우편물 알림이 없었고, 2024.12.7.자 전자메일에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온 소포 3건(등기번호는 OOO, OOO, OOO)에 대한 배송알림이 왔다며, OOO가 OOO으로 보낸 전자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이 해외PG사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9.11.28. 국내 매입사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입사 MCA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쟁점법인이 유관기관에 등록․보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 2016.2.4.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전자금융업등록증’에는, 취급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2019.9.17.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외국환업무 등록증’(제2019-53호)에는 외국환거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 제1항의 해당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 OOO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자료 전송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매분기의 ‘전자지급결제대행내역’(보고서 종류 FX1014)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나는 2018.2.13.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법규부가-5177, 2023.9.19.)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가 2024.3.25. 민원인에게 회신한 답변(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수행하는 외국환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에 환전업무가 수반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24.11.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납부의 고지 등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11조에서 송달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같은 뜻임), 납부고지서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임)이며,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살피건대, 2024.11.4.자 우편물 송달증빙에는 그 수령인이 ‘A’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4.12.7.자 우편물 수령인 ‘G’(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과 다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들의 영문 이름(I, E, D) 또는 청구법인의 미국 내 대리인의 이름(C)과도 달라, 그 우편물의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미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 실무자 및 관리자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해당 우편물의 배송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편물이 오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의 우편물 알림서비스 전자메일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상 독촉장 송달날짜인 2024.12.7.자에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온 소포 3건에 관한 알림이 도착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상 납부고지서의 송달날짜인 2024.11.4.자에는 이 건 납부고지서와 관련한 알림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소재지(OOO)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발송(2024년 11월) 전인 2024.8.31.자 Annual Report에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송달장소가 적절한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처분의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각 목 생략]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각 목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각 목 생략)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19. (생략)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중략)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⑦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외국환거래법 (가) 2017.7.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2017.7.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조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가) 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금융회사 등) 법 제3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나) 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7.6.27.>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신설> 제3-11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 제1항에서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별지2> 청구법인이 2024.12.7. 최초로 받았다며 제출한 ‘납부고지서’ ㅇㅇㅇ ※ 쟁점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것으로, 우편물 자체 등기번호는 ‘OOO’(처분청이 2024.10.29. 발송하여 2024.11.4.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으로, 납부기한은 2024.11.17.로 각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2022.10.29. 출력한 납부고지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