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227 선고일 2020.03.12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에 대하여 2024.6.20.∼2024.10.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거래금액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1. 청구법인에 법인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의 이유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조세심판원장은 2025.3.27. 청구법인에 2025.4.18.까지 청구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 등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다.
  • 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위 보정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조세심판원장은 2025.7.2. 청구법인 및 그 대리인에게 2025.7.23.까지 불복의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재차 각각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송부된 보정요구서는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고, 대리인에게 보낸 보정요구서는 2025.7.8. 배달되었다.
  • 라.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 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및 제63조 제1항), 심판 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불복의 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