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시가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잔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의 객관적 변화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시가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잔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의 객관적 변화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오피스텔 분양가이나, 이후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금리 상승, 정부 정책 변화, 경기 하강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분양가액은 일반적인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판촉, 시장 기대 반영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실질적인 시장조사 또는 유사사례 비교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고, 심의위원 구성, 심의 절차, 심의 자료, 청구인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의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부당하다.
(3) 상속세 신고 전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조회 시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러한 안내를 신뢰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 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OOO E 제8층 제OOO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OOO F 제9층 제OOO호의 상속개시일 이후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기준시가 변동 내역 (단위: ㎡,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8.23. 처분청에서 심의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기사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객관적인 변화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중 E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르면, 대체로 분양가액과 유사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