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제 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유례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은 징벌적 세금으로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예를 들면 5.0%의 최고세율(농어촌특별세율 포함 6.0%)은 과세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7년이 경과할 무렵에는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어 이를 정부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차이가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공제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수년 내 보유한 주택이 전부 국가에 몰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3)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주택소유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그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위 종합부동산세법령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법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 현황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내역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