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2.11.4. 양도한 미합중국 소재 주택(OOO)의 양도소득 중 미화 OOO달러(<표2>의 은행대출금 미화 OOO달러와 A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미화 OOO달러의 합계)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환전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2015년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군 근무 등을 통하여 미화를 모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미화를 인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화를 미화로 완전하여 미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다음 다시 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였다. (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규정은 외화를 차입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국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는 본문에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외화차입으로 취득 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차입과 동일하므로, 본인 자본과 타인 자본에 의한 취득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 미비의 소지도 있다.
(3) 처분청은 지출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취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의 유출입이 없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을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약 15년에 달하여 현재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일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4) 미실현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자금(미화 OOO달러) 중 미화 OOO달러에 상당하는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설령 처분청의 환율 적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나름대로 세법에 따라 환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 당시 환전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비, 연방세, 양도비 등에 대해 각각 그 지출일을 확인하고 세법을 확인하여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 특히 청구인으로서는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그 지출일을 확인할 수 없어 환차익 산정도 불가능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세법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 관련 외화차입금의 상환여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A의 확인서 및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A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미화 OOO달러) 중 일부(미화 OOO달러)는 쟁점주택 양도 전에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1> 차입금 상환내역
○○○ (나) 쟁점규정의 외화차입금은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차입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 전에 상환한 차입금과 양도 후에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차입금(미화 OOO달러) 중 미화 OOO달러는 쟁점주택 양도 전에 상환되었고, 차입금 잔액 미화 OOO달러는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양도대금의 환차익만 발생하였을 뿐 양도차익을 상쇄할 변제된 대출금의 환차손이 수반되지 않아, 이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규정은 외화를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상환 시 환차손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쟁점주택의 양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액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유기간 내 평균환율을 적용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본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2017년) 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은행 대출, A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및 미군 근무 당시 수령한 근로소득 등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표2> 자금출처조사 당시 소명내용
○○○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1달러당 1,310원으로 환차익을 계산(취득가액만 1달러당 1,114.1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적용한 환율의 기준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422.1원을,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936.8원을, 자본적 지출액 및 감가상각비는 쟁점주택 보유기간의 평균환율인 1달러당 1,136.1원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였다. <표3>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환전 없이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환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와 양도차익은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 환전 여부에 따라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상 외화차입금은 국외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차입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상환된 차입금과 국외자산을 양도한 후에 그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거주자가 외화로 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여야 할 차입금의 환차손을 수반하였거나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여야 할 차입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국외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변제된 차입금뿐만 아니라 국외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상환된 차입금과 양도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화차입금에 상응하는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중 외화차입금 OOO달러(<표2>의 은행대출금 미화 OOO달러와 A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미화 OOO달러의 합계)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은 취득 당시 환전 여부에 따라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