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들과 최대주주인 AAA는 친익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에 불과하여 AAA와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입사 이후 쟁점법인은 조직을 개편하고 AI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술을 고도화하여 매출액이 증가(19년 약 169억원, 22년 259억원)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는 등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상장에 이른 것으로 보임
② 심리생략
① 청구인들과 최대주주인 AAA는 친익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에 불과하여 AAA와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입사 이후 쟁점법인은 조직을 개편하고 AI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술을 고도화하여 매출액이 증가(19년 약 169억원, 22년 259억원)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는 등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상장에 이른 것으로 보임
② 심리생략
[주 문] 00세무서장이 2024.11.21. 청구인 a에게 한 2019.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송파세무서장이 2024.11.19. 청구인 b에게 한 2020.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a은 2019.7.26.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c의 요청으로 영업 및 서비스 부문 총괄대표로 입사하였고, 2019.8.1. 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11.20.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총 발행주식수가 9,000주에서 107,943주로 증가하면서 청구인 a의 소유주식 수는 12,244주로 증가하였다.
(2) 청구인 b는 2020.8.31. 쟁점법인의 전략담당부문 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20.11.27. 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것으로서,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특히 조세심판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제2절의2(현재 제2절)의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부분이 아닌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현재 제1절 ‘증여재산’)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바,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 취득시점에 비상장법인의 상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법인의 상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으며, ③ 주식취득 시점보다 이후에 중요한 특허를 등록한 사정, ④ 양도인이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경제적 연관관계도 없는 점 들을 감안하여, 주식을 취득한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서6914, 2022.12.5. 참조). (나) 쟁점법인의 상장은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의 제반 노력(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술력 증대 등)에 기반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법인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즉,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무형자산) 과대계상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 미계상액 등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9.5.∼2019.8.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B에게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의 주식 3,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총 OOO원(이자율 연 6%)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C으로부터 202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준비하면서 대규모 회계오류 사항을 확인하였고, 해당 오류 사항들을 바로잡아 2019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은 당기순이익 약 OOO원에서 당기순손실 약 OOO원으로 전환되었고, 2019사업연도의 개발비 과대계상액 약 OOO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약 OOO원을 부채 등에 소급 반영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 약 OOO원을 계상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쟁점법인의 2019년말 재무상태는 당초 순자산 약 OOO원에서 순부채 약 OOO원으로 약 OOO원의 순자산이 감소함으로써 자본잠식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최대주주 c으로부터 부의 무상이전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a은 OOO대학교 계산통계학 및 OOO 전산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OOO을 거쳐, 쟁점법인의 c 대표이사의 제안을 받아 2019.7.26. 쟁점법인의 영업 및 서비스 총괄대표로 입사하였다. 한편, 청구인 b는 OOO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OOO 기획실장 및 OOO 대표이사를 거쳐 OOO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 투자, 계열사 관리, IPO 추진 등 주요 경영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투자기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기에 2020년 5월경 같은 대학 선배인 쟁점법인의 d 부사장으로부터 경영관리 및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8.31. 쟁점법인의 전략 담당 사장으로 입사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입사할 당시 제시한 근무조건에 따라, 2019.8.1. 및 2020.11.27.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여타 사정으로 쟁점법인에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주식 전량을 취득가액으로 다시 c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 특약까지 체결하였다. 실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c과 혈연 등 인적 연고가 전혀 없고, 지배주주인 c 역시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할 목적이나 의도를 가질 이유 역시 전혀 없으며, 실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쟁점주식 전량을 종전 소유자인 대표이사 c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조건 아래에서 단지 쟁점법인의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들의 능력과 노력을 통하여 상장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므로,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의 쟁점법인의 성장에 더하여, 3차례에 걸친 투자 유치(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고 존속이 가능하였다.
○○○
5.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 청구인들의 주도로 진행된 OOO과 OOO을 통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술특례상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가) 청구인들이 입사할 때까지 쟁점법인은 특허 등록 건수가 전혀 없던 상태였는데, OOO과 OOO이 중심이 되어 특허 출원을 위한 자체 연구에 전념한 결과, 2021.2.4. 자체적인 특허 출원을 시작하였고, 대학과의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특허를 취득하였다.
- 나) 특히 쟁점법인은 2021.7.29. ‘OOO’으로 첫 특허를 취득하였는데(특허등록일 2021.9.15.), 그 이후 2022년 7월경까지 추가로 19건의 특허를 취득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쟁점법인이 취득한 특허 중 최대주주 c 등 기존 구성원이 주도한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2>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 출원된 쟁점법인의 특허목록
○○○
- 다) 특히, 위와 같은 특허 중 “OOO”은 OOO 기술로, 쟁점법인의 인공지능솔루션인 ‘OOO’에 탑재되어 2021년부터 OOO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이 되어 AI 관련 매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 라) 그리고, 이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시 쟁점법인이 AI에 특화된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참고로 발명자인 e 박사는 청구인 a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창으로 2020년 12월까지 OOO의 AI담당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인 a의 끈질긴 영입 노력으로 2021년 1월경 중소기업에 불과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본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OOO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역시 청구인들의 주도로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데이터의 정제 및 학습방안에 관한 “OOO”과 같은 쟁점법인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상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술까지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공사례는 기술특례상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위와 같은 특허 취득의 영향으로 쟁점법인의 AI 기술력이 검증되는 한편 AI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기술특례상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6.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기술특례상장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가) 쟁점법인은 2020년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0.12.23. 1차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이내에 자본잠식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OOO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실제로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OOO원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말 순자산은 약 OOO원에 불과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경영진은 2021.1.26. G(주)의 IPO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상장이 아닌 기술특례상장 방식을 고려하였고, G(주)와 상장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후 상장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입사한 당시에는 상장에 대한 아무런 예견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상장주관사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 다) 또한 쟁점법인은 앞서 본 특허 등록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술성 평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장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1.11.10. 대표이사를 c에서 청구인 a으로 변경하였고, 2021.12.30. ㈜H로부터 기술평가등급 “A”를 획득함으로써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7.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 결국 쟁점법인의 상장은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의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인재를 영입하여 특허 등록 등의 상당한 기술발전에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게다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보호예수)과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과세이다.
1. 청구인들은 현재 3년간의 매각제한 기간(보호예수)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쟁점법인의 취약한 기술구조 및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경영진의 책임하에 쟁점법인이 운영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상장 후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매각 제한 기간을 일반적인 1년간이 아닌 3년간을 요구하였고(매각 제한 기간: 2023.1.30.∼ 2026.1.30.), 쟁점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2022.12.9. 증권신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이후 쟁점법인은 투자사 IR 및 수요예측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부족한 기술력 및 시장성으로 인하여 투자자 수요는 저조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본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하단으로 결정된 공모가(1주당 OOO원)로 2023.1.20. 약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OOO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가 시작되었다.
3. 상장 당시 쟁점법인 주식은 Open AI의 ChatGPT가 출시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주주 등의 3년간의 매각제한 기간으로 인해 지극히 적은 유통물량(총 발행주식의 23.64%에 불과)이 거래됨에 따라, 상장 당일 주가는 1주당 OOO원을 형성하였으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직전인 2023.4.28. 종가는 OOO원이 되었다. 한편, ChatGPT와 관련한 기술이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일반화되고 쟁점법인의 거래소 내 유통물량이 확대되면서 점차 주가는 하락하였는데, 2023년의 매출감소 및 적자심화 등 경영지표 악화로 인해 2023년말 종가는 OOO원, 2024년말 종가 OOO원으로 더욱 하락한 상태이다.
(2)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가) 상장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차감하여야 하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또한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차감하는 이유는 상장 이외의 요인 즉 기업의 경영개선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의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결손 발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상장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연도별 당기순손실은 2019년 약 OOO원, 2020년 약 OOO원, 2021년 약 OOO원, 2022년 OOO원이었고, 상장한 해의 당기순손실은 약 OOO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1주당 주식가치의 상승이라는 전제는 성립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순손익가치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 증가분을 계산할 때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순손익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치 증가분을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치 증가분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후 상장 전까지 쟁점법인이 실시한 아래 <표3>과 같은 유상증자 등에 따른 투자액 약 OOO원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유상증자시 제3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포함)을 별도로 산출한 다음, 이를 증여이익에서 차감하였어야 한다. <표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부터 상장 전까지의 유상증자 (단위: 주, 원)
○○○ (다) 상증세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되는 ‘1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R&D 투자(조직신설 및 인재영입)를 통한 기술력 강화 및 변화된 미래경영전략 수립,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및 이에 기반한 기술특례상장 등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업가치 증가분을 평가하여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하였어야 한다.
2.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증여(또는 취득) 이후부터 정산기준일 전까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상증세법상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최대주주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고, 그 중 제4호에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본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1. (최대주주 요건)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c은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청구인 a의 쟁점①주식 양수 당시 지분율 91.87%(7,350주/8,000주), 청구인 b의 쟁점②주식 양수 당시 지분율 82.16%(6,450주/7,850주)]이다.
2. (특수관계인 요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2019.8.1. 및 2020.11.27.) 당시 c이 30% 이상 출자한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최대주주 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주식취득 요건) 최대주주 c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2019.8.1. 및 2020.11.27.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4. (상장이익 요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3.1.30.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기술평가특례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주식가치 증가율: 청구인 a 4,227.1%, 청구인 b 11,658.4%)을 얻었다. (다) 청구인들은 소위 ‘자기증여’ 개념을 들어, 본 건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나, 이미 대법원은 ‘자기증여’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4.19.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23.9.21. 선고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상장 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이 밟은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의 기준을 무시하고, OOO의 설립 시기 및 기술평가서에 기재 내용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일반기업이나 벤처기업과 달리 기술성장기업으로서 ‘혁신기술’ 트랙에 따라 기술상장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c은 쟁점법인의 CTO(최고기술경영자)이었고, c과 청구인들은 함께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번갈아가며 혹은 공동으로 하였으며, 이사회도 위 3명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 c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시점에 추후 쟁점법인이 ‘혁신기술’ 트랙으로 기술특례상장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이전부터 쟁점법인 상장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물론이고 대표이사마저 자신의 의사대로 선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련된 정보 중 c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4.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2. 청구인들은 OOO이 2020년(청구인들의 입사 즈음)에 비로소 설립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회사 ‘연혁’에 기재되어 있다. 현재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 중 2016년 부분과 ‘조직 구성’ 부분에는 ‘OOO 신설’, ‘SmartAI 초기버전 제품 출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구부문’ 조직에 ‘OOO’(f 연구소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2016년에 OOO(연구소)을 설립하면서 AI 관련 연구와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2001년부터 CRM‧Business Intelligence‧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에 AI 기반의 추천‧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하여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즉, 2001년부터 AI 기술을 마케팅 솔루션에 활용하다가, 2016년 OOO 신설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AI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였다.
3. 쟁점법인의 기술특례상장의 근거가 된 2곳의 기술평가서(I, J(주))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5종의 제품(OOO)들은 모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마치 위 5종의 제품들이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이후에 개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이 위 제품의 개발에 기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가) 청구인들은 ‘마케팅 솔루션(Marketing Solution)’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솔루션이기는 하지만 기술특례심사상 핵심기술이 아니었고, 연도별 매출액도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불과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정작 기술특례상장시에 제출된 두 곳[I, J(주)]의 기술평가서에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I의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발급일자 2022.4.14.)의 총괄의견에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다차원 분석 엔진, UI 엔진 등의 일부 핵심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년간 지속적으로 개발·축적해 온 고객 데이터 관리 요소기술 등을 감안할 때 동사 기술의 자립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마케팅 솔루션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있다. 또한, I은 쟁점법인의 제품 중 ‘마케팅 기획, 실행과 결과분석을 지원하는 OOO’을 세 가지 영역의 5개 제품들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AI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높게 평가되었다. 평가 부분에 “OOO와의 OOO 사업에서 단순히 제품의 판매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고급 분석을 대행함을 물론, 마케팅 아웃소싱 분야에서 OOO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J(주)의 상장특례용 기술평가서(발급일자 2022.4.14.)의 종합의견에는 ‘OOO’ 제품을 데이터의 수집 등과 시각화를 넘어서 마케팅 기획‧실행‧결과분석 지원으로까지 나아간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 5종의 제품 개발의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된 “상기 기술”에 대해서 OOO 등의 5종의 제품 모두가 위 기술들 즉, ‘OOO’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에 따르면, ①OOO는 2017년, ②OOO은 2013년(OOO는 2020년), ③OOO는 2012년(Web버전은 2018년), ④OOO는 2016년(초기버전), 2020년(정식출시), ⑤OOO은 2011년(중소기업형은 2018년)에 각 출시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아래 <표4>는 쟁점법인의 현재 홈페이지 회사 ‘연혁’ 내용 중에서 제품(기술평가서 기재 제품 5종) 출시, 랩(Lab) 신설 등의 관한 내용 등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표4> 쟁점법인의 홈페이지 회사 ‘연혁’ 정리
○○○
4. 또한, 쟁점법인이 자체적으로 미리 의뢰하여 받았다는 ‘자사평가진단용 기술평가서’(발급일 2021.12.30.)에도 쟁점법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쟁점법인의 핵심 솔루션인 ‘OOO 제품’이 최근 3년 간 총 OOO원을 수주한 점을 들어 쟁점법인의 기술완성도를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5.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특허나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특허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 있는 노하우 등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더구나 등록에 따른 권리도 일정 기한까지만 보호됨), 오히려 ‘테크’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 등을 일부터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쟁점법인처럼 향후 기술특례상장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유인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OOO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회사 홈페이지 연혁 설명에 따르면 상장 후인 2024년에야 비로소 OOO의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기여로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술특례상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들이 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는 핵심특허권들은 정작 기술특례상장 시 사용된 두 개의 기술평가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제품군들로서 쟁점법인의 ‘자사평가진단용 기술평가서’(발급일 2021.12.30.)에서 쟁점법인의 기술완성도 우수 평가의 근가가 된 제품들에 구현된 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특허들로 확인된다. <자사평가진단용 기술평가서 발췌>
○○○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 당시의 상장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으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조심 2022전7861, 2023.6.7.은 2년 전(2014년 6월경)에 이미 회사를 퇴사한 전직 임원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주식(8.8% 비율)을 양수하였고,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시점인 2021년 2월에 상장이 된 경우이다.
2. 조심 2021서6914, 2022.12.5.는 주식 양수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 모자라는 시점에 상장이 된 사안인데(상장 후 5년이 지나서 상장폐지), 해당 사건의 청구인(주식 양수인)은 당초 주식 양도인과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결국 주식 양도인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상장이 된 경우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사실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였다. 나아가 위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 납입금액’을 가산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에 유상증자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서는 안 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경우에는 ‘유상증자’ 사실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 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인바, 반드시 그렇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상증자’ 사실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무시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있고, 제4항에서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제3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2018.2.13. 개정시 삭제되었다. 쟁점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되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보듯이 반드시 순자산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쟁점법인처럼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을 한 경우, 기업의 이익창출력, 무형재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가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이익 계산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은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연혁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연혁 등
○○○ (나) 청구인들의 근무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들의 근무이력 (단위: 천원)
○○○ (다) 쟁점법인 주요주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 주요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 (라)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내지 <표10>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표9>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표10>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2) 쟁점법인의 상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2.2. G(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선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법인은 2021년 1월경 작성한 회사소개서를 G(주)에 제출하였는바, 투자유치계획(IPO PLAN)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법인은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거쳐 상장되었다.
○○○ (다) 쟁점법인은 2022.4.14. I과 J(주)에서 진단한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2022.5.10. 이사회 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의 건을, 2022.12.7.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하였다.
(3)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11> 상장이익 요건(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
○○○ * 상장일(2023.1.30.)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4.30.)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표12>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분 (단위: 원, 개월)
○○○ * 처분청은 1주당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계산함에 따라 기업가치 증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3> 증여재산가액 (단위: 주, 원)
○○○ <표14>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을 통하여 상장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조직개편, 인재 영입, 특허 등록, 우수연구소 지정 및 AI, Big Data 신제품 솔루션 개발 등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a은 2019.11.19. 쟁점법인의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이를 전 구성원에게 공지하였다.
○○○
2. 청구인 a은 아래 <표15>와 같이, 인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컨설팅사 근무 경력 등을 활용하여 신설 조직의 핵심 인재 17명을 영입하였다. <표15> 청구인 a이 영입한 쟁점법인의 주요 인력들
○○○
3.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은 특허 등록 건수가 전혀 없던 상태였으나,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인) 2021.7.29. 첫 특허를 취득한 이후 2022년 7월경까지 추가로 취득한 19건의 특허는 모두 청구인들이 영입한 핵심 인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4. 청구인들의 노력으로, 쟁점법인은 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되었다.
○○○
5.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입사 이전에는 마케팅 계획 및 실행 제품인 OOO을 판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입사 이후 Smart AI, Big Data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특히 OOO를 고도화하였으며, 딥러닝 AI기술이 탑재된 OOO를 새로 개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개발 및 고도화한 제품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은 2019년 약 OOO원에서 2022년 약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 비중 중 신규 제품 및 고도화된 기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쟁점법인 제품별 매출 구성비]
○○○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입사 이후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인 b의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D(주), E(주) 및 F(주)의 CEO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접촉하면서 쟁점법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K(주) g 회장, D(주) h 대표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조심 2021서6914, 2022.12.5. 등, 같은 뜻임), 이러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2019사업연도의 (수정 후) 당기순손실이 OOO원, (수정 후) 미처리결손금이 OOO원, 2020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이 OOO원,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적자상태여서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또는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들과 최대주주인 c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에 불과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운바, c이 청구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c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입사 이후 쟁점법인의 조직을 개편하고, AI 전문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이처럼 충원된 인력을 중심으로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고, Smart AI, Big Data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술을 고도화함에 따라 매출액이 2019년 약 OOO원에서 2022년 약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총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는 등 청구인들의 노력에 의해 상장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특히 쟁점법인은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기업 상장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상장되었고, 이와 같은 상장방식 또한 2021.1.26. G(주)의 IPO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9.8.1. 및 2020.11.27.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쟁점법인의 취약한 기술구조 및 재무구조를 우려하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쟁점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매각제한기간(통상 1년)이 아닌 3년의 매각제한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인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