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135 선고일 2025.06.12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우자의 소유로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임대주택이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부친 사망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모친이 쟁점임대주택으로부터 월세를 받았다고 하나 수익권과 소유권은 별개일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이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2014.1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9.6.24.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외에 증여받은 주택과 청구인의 배우자 A가 임대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6.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에서야 경상남도 창원시 OOO 및 1013호와 같은 구 OOO(총 3채를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대학 2〜3학년때로 학교 공부에 바빴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할 수도 취득할 자금도 없었는 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임대주택은 각 호당 면적이 22.597㎡〜25.178㎡의 소형오피스텔이고, 이 중 1013호는 2010.3.4. OOO원에 취득하고 2024.6.13. OOO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2)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주택의 매수대금은 배우자의 자금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친 및 모친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배우자의 부모는 B과 C으로, 쟁점임대주택 중 508호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0.4.26. OOO원, 2010.5.4.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친 B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0.4.26. OOO원이, 2010.5.4. OOO원이 출금되어 보유한 OOO원과 합하여 잔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임대주택 중 619호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1.12.26. 일시불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친 B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1.12.26.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임대주택 중 1013호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0.3.3.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짜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이 D의 OOO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모친 C은 2010.4.20. 통장에서 OOO원을 D에게 지급하는 등 이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무관하고, 부친 및 모친이 행한 거래로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은 부친 및 모친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으로 쟁점아파트의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미리 알았더라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3개월에 혼인신고를 할 이유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배우자 명의의 쟁점임대주택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 귀속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양도일(2019.6.24.)의 약 한 달 전인 2019.5.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였고, 성동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배우자 명의로 된 쟁점임대주택의 존재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친은 2014년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월세는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모친이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임대주택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 배우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년간 계속해 왔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우자 소유로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증여 받은 신규주택, 쟁점임대주택 3채로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 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취득, 증여 등에 대한 거래 요약 및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취득 등 요약> ㅇㅇㅇ <표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택 보유현황 소유자 구분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 쟁점아파트 2014.10.29. 2019.6.24. 거주사실 없음 신규주택 (증여받은 주택) 2017.3.23.

• 2017.5.2.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배우자 쟁점임대주택 508호 2010.5.4.

• 2019.5.15. 임대주택 등록 쟁점임대주택 619호 2011.12.26.

• 쟁점임대주택 1013호 2010.3.4. 2024.6.13.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2013.8.23. 및 2013.9.2.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임대인은 배우자이나 특약사항에 모친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월세) 계약서 ㅇㅇㅇ

(3)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당시 대학생으로 이 주택들은 명의수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임대주택 매입 시 배우자의 부친 및 모친이 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배우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임대주택 중 508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각 <표3>〜<표5>와 같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ㅇㅇㅇ <표4> 부동산매매계약서(2010.4.26.) ㅇㅇㅇ <표5> 통장 거래내역 ㅇㅇㅇ (나) 쟁점임대주택 중 619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8>과 같다. <표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ㅇㅇㅇ <표7>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2.26.) ㅇㅇㅇ <표8> 통장 거래내역 ㅇㅇㅇ (다) 쟁점임대주택 중 101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표11>과 같다. <표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ㅇㅇㅇ [을구] ㅇㅇㅇ <표10> 부동산매매계약서(2010.3.3.) ㅇㅇㅇ <표11> 통장 거래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 배우자의 졸업증명서(2024.11.5.)에 청구인 배우자는 OOO대학교를 2012.8.17.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실제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명의 수탁된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로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임대주택이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배우자의 부친은 2014년에 사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모친이 쟁점임대주택으로부터 월세를 받았다고 하나 수익권과 소유권은 별개일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이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