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에서야 경상남도 창원시 OOO 및 1013호와 같은 구 OOO(총 3채를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대학 2〜3학년때로 학교 공부에 바빴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할 수도 취득할 자금도 없었는 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임대주택은 각 호당 면적이 22.597㎡〜25.178㎡의 소형오피스텔이고, 이 중 1013호는 2010.3.4. OOO원에 취득하고 2024.6.13. OOO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2)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주택의 매수대금은 배우자의 자금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친 및 모친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배우자의 부모는 B과 C으로, 쟁점임대주택 중 508호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0.4.26. OOO원, 2010.5.4.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친 B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0.4.26. OOO원이, 2010.5.4. OOO원이 출금되어 보유한 OOO원과 합하여 잔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임대주택 중 619호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1.12.26. 일시불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친 B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1.12.26.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임대주택 중 1013호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10.3.3.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짜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이 D의 OOO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모친 C은 2010.4.20. 통장에서 OOO원을 D에게 지급하는 등 이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무관하고, 부친 및 모친이 행한 거래로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은 부친 및 모친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으로 쟁점아파트의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미리 알았더라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3개월에 혼인신고를 할 이유도 없었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배우자 명의의 쟁점임대주택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 귀속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양도일(2019.6.24.)의 약 한 달 전인 2019.5.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였고, 성동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배우자 명의로 된 쟁점임대주택의 존재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친은 2014년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월세는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모친이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임대주택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 배우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년간 계속해 왔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우자 소유로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증여 받은 신규주택, 쟁점임대주택 3채로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