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외에 홍보용으로 받은 제품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출누락 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현물 중 용역대가와 홍보용을 구분(재조사)할 필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외에 홍보용으로 받은 제품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출누락 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현물 중 용역대가와 홍보용을 구분(재조사)할 필요
OO세무서장이 2024.8.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202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공급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로 청구인이 현물로 수령한 용역공급의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청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즉,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제품 전체 수량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해 제품을 홍보용으로 받아 실제로 제품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작성된 다음의 계약서를 근거로 살펴보아야 한다.
1.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19.5.31. 작성된 “영업고문 위촉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6.1.부터 2022.5.31.까지 쟁점법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홍보용으로 쟁점법인의 제품을 매월 30개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1차 계약서상 홍보활동의 대가는 전액 금전이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항목으로 ‘월 30개 이내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제품을 실제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차 계약기간(20 19.6.1.〜2020.8.31.) 중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 전체를 용역의 대가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20.9.1. 작성된 “영업고문 위촉변경계약서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부터 2022.5.31.까지로 하고, ‘용역의 대가’ 조항 중 변경된 합의사항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용도를 홍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변경 계약한 2차 계약서에 의하면 당초에 대가로 받았던 고문료를 없애고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면서 매월 30개 이내의 제품을 용역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별지에 ‘대가로 받은 제품의 용도는 홍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지급한 제품을 홍보용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 합의사항으로 명확히 한 것이며, 고문료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낮추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위와 같이 2차 계약서상 홍보활동의 대가는 금전과 현물(쟁점법인의 제품)인데, 금전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반면, 현물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월 제품 종류별로 30개씩을 현물 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2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 제품(A, B, C, D)을 매월 30개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문구에서 괄호는 문장 등에서 다른 부분을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각 제품별로 매월 30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품 수량을 매월 30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22.6.1. 작성된 “학술이사 위촉계약서(이하 “3차 계약서”라 하고,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와 3차 계약서를 합쳐서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기간을 2022.5.1.부터 2023.5.31.까지로 하고 용역의 대가로 ‘매월 OOO원 상당의 쟁점법인 제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3차에 걸친 계약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제품은 홍보용(임상실험 및 견본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것과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내용이 아닌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홍보용 제품을 포함한 전체 제품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다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증진 및 홍보활동을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용역제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간다고 보아 2차‧3차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인센티브 및 주식매수선택권 축소 등 청구인의 이익을 대폭 감소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직원 등이 퇴사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현재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과세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홍보용 제품의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법인의 제품을 모두 판촉활동에 사용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제품은 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약 10배〜30배 정도로 원가율이 매우 낮아 홍보용으로 수차례 제공하고도 구매가 성사된다면 높은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소비자가격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므로 충분한 홍보제품의 제공 및 효능입증 등의 과정이 없다면 수익 창출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수많은 예비고객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제품을 제공하였고,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하면서 피드백 제공 및 상담 등을 실시한 결과 이후 효능을 만족한 환자들을 통하여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제품은 인지도가 낮아서 일정수준 이상의 충분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용 제품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공된 제품에는 홍보용이 상당량 포함 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홍보용 제품의 양이 너무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는 초창기 다량의 홍 보용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 의사가 촉진되어야 하는바, 처분청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일방의 확인서 및 결정내역 외에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홍보용 무상제공 제품과 용 역제공의 대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양측이 합의한 쟁점계약서 를 근거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1차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기간(2019.6.1.〜2020.8.31.) 동 안에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전액 금전으로 제공되었으므로 현물 대가에 대한 신고누락액은 없었고, 2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1차 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제품이 홍보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2차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기간 동안(2020.9.1.〜2022.5.31.)의 현물대가 누락액은 월별 쟁점법인의 제품 30개에 평균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3차 계약서가 적용되는 2022.12.31.까지의 현물대가 누락액은 제공받은 쟁점법인의 제품 전량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용역제공의 대가를 금전으로만 보았고 추가로 받은 쟁점법인의 제품은 단순히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홍보용역의 시제품 정도로만 생각하여 현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제세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판매 목적인 쟁점법인의 제품을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확인서 등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하거나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상 내용인 매월 제품 30개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자료와 조사청 담당자의 유선 확인을 통하여 실제 제품별 지급 개수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청구인의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1차 계약서상 제4조(용역의 대가)에 명시되어 있고,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계약서에는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도 삭제되었으며, 2차‧3차 계약서상에는 “영업고문활동 대가”, “용역 대가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는 각 계약서상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제품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법인은 2023.8.1. 청구인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명예훼손 등에 대한 내용증명 문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원문에 ‘1차 계약서 및 2차 계약서상 용역 대가로 제공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은 용역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품을 임상홍보용 견본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무상지급 사실확인서(2024.6.14.)’를 제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동 확인서의 작성일(2024.6.14.) 전에 이미 사망한 확인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한 2023.4.22. 사망, 윤 2023.1.28. 사망, 박** 2023.5.3. 사망).
(4) 한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바, 쟁 점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총매출액의 1%〜2%에 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쟁점법인의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억대의 소득을 지급받은 것에 비하여 나머지 매출처인 타약국의 대표자들은 약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법인의 제품을 단순히 홍보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5) 쟁점법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량의 제품이 소요된다면 청구인 외 다른 약국의 대표자들에게도 유사한 금액이나 유사한 수량의 제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외의 대표자들에게 지급된 홍보용 제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쟁점법인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젱점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받은 현물 대가에 대하여 일부는 홍보용 샘플로 무상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쟁점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일부 문구에만 치중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계약의 실질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법인의 제품은 청구인의 용역제공과 대가관계 가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동 법인의 제품인 ‘OOO’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2019.5.31.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차 계약 및 3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계약서
○○○
2. 2차 계약서
○○○
3. 3차 계약서
○○○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현물 대가에 대한 매출누락 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청구인)
○○○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라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한 제품을 홍보용과 용역대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이 2023.8.1.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은 홍보 목적으로 다수의 예비 고객들에게 쟁점법인의 제품을 공급하고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통한 피드백 및 상담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자 15명이 2024.6.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박
○ 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고, 위 확인서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 <표5> 확인서 제출 내역
○○○
5.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명예훼손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고소장 및 약사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한편,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제품공급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관련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이 2019년 및 2020년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그 밖에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제품공급 내역을 과세근거로 삼았다(<별지1>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동 법인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공급 내역 및 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1차 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쟁점법인의 제품을 매월 30개 이내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쟁점법인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판촉물, 견본품 또는 시용품 등으로 볼 수 있고, 1차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인 2차 계약서의 별지 제5조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용도는 홍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1차 계약서에서 쟁점법인의 제품은 홍보용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2차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청구인의 영업고문활동 대가로 쟁점법인의 제품을 매월 30개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현물 대가는 위 제품 30개의 시가를 크게 상회하여 쟁 점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3차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활동 수행의 대가로 매월 OOO원 상당의 OOO 제품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23.8.1.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 중 5번 마항에 기재되어 있는 ‘매달 OOO원씩 공급가 기준 총 OOO원 이상의 영업 촉진용 제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볼 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용역 대가가 지급되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공급 내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 내용과 달리 집행된 부분이 상당해 보이고, 청구인도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물대가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 전산시스템상 제품공급 내역에는 판매용 제품과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홍보용 제품이 혼재되어 있고, 판매용 제품의 경우 쟁점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공급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로 청구인이 현물로 수령한 용역공급의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제품공급 내역(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