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펀드의 시가를 상속개시(22.7.23.) 당시 기준가격이 아닌 쟁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날(22.8.10.)의 기준가격 또는 실제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113 선고일 2025.09.11 조세심판원

상증세법령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펀드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외 7인(상세 내역 <별지2>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7.23.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인 OOO(이하 “쟁점①펀드”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펀드”라 하고, 쟁점①펀드와 합하여 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펀드의 각 기준가격(쟁점①펀드 OOO원 및 쟁점②펀드 OOO원, 이하 “쟁점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쟁점①펀드 OOO원 및 쟁점②펀드 OOO원)을 산정하여 2023.1.31. 처분청에 2022.7.2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펀드의 경우 환매지연 사태가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쟁점①펀드 OOO원 및 쟁점②펀드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기 신고․납부한 2022.7.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4.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인 쟁점펀드의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24.7.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38조 는 집합투자업자가 공정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이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장이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이라도 부실화된 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투자한 쟁점펀드는 각각 C사모사채 및 C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합하여 “쟁점사채”라 한다)에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부실로 인해 쟁점사채에 대한 만기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사채가 부도채권으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쟁점펀드의 만기일(쟁점①펀드 만기일 2021.2.5. 및 쟁점②펀드 만기일 2020.11.22.)을 경과하여 환매가 지연되었고,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부도채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태였 음에도, 쟁점펀드를 운용한 투자회사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8.10.에야 쟁점사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였는바, 이러한 부실화된 쟁점사채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기준가격은 쟁점펀드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부적정한 가격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펀드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합리적ㆍ객관적 방법으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펀드의 경우 편입자산의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지연이 있었던 집합투자증권으로 쟁점펀드를 운용한 투자회사가 상속개시일부터 부실편입자산인 쟁점사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2022.8.10.까지 쟁점사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이상,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OOO원을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결과 2023년 10월경 쟁점펀드와 관련된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펀드의 재산가액이 확정되었는바, 상속재산인 쟁점펀드에 대한 재산평가의 확정결과를 반영하여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를 환매하여 회수한 원금과 손해보상금을 합한 OOO원을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쟁점기준가격의 경우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기준가격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펀드에 편입된 쟁점사채의 부실을 반영한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으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한 원금 및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을 기준으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이 당초 투자한 원금보다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이 미달한다고 하여 실제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펀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가격(쟁점기준가격)이 아닌 쟁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날(2022.8.10.)의 기준가격 또는 실제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펀드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펀드 주요 경과

○○○ (나) 쟁점펀드 편입자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펀드 운용사가 산정한 쟁점펀드 기준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펀드 편입자산내역

○○○ <표3> 쟁점펀드 기준가격(일부 발췌)

○○○ (다) 피상속인이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익분배금 및 회수 원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펀드 관련 피상속인 수익분배금 및 원금회수 내역

○○○ (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펀드와 관련된 피상속인이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사후조정방식 등의 보상방안을 기초로 한 자율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쟁점펀드 판매사로부터 쟁점펀드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표5> 쟁점펀드 관련 지급 원금 및 손해보상금 내역

○○○ (마)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산정한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펀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세내역

○○○

(2) 청구인들은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쟁점사채 상환자금 마련 등이 지연되어 쟁점펀드가 환매지연 상태에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사채를 할인 매각(40∼50%)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쟁점법인 최대주주 지분 매각(지분인수 후 지분인수자가 OOO원의 쟁점사채를 OOO원에 상환조건) 등을 추진하는 등 쟁점사채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의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른 부도채권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사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펀드 운용사의 쟁점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쟁점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재무 및 손익 내역, 쟁점법인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 확약서

○○○ <표8> 쟁점법인 2018∼2020사업연도 자산부채 및 손익내역

○○○ <표9> 쟁점펀드 운용보고서

○○○ (나) 청구인들은 쟁점펀드의 운용사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펀드가 이미 쟁점사채의 부실 등을 반영하여 쟁점펀드의 공정가치를 재산정한 2022.8.10.자 쟁점펀드 기준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었으나, 쟁점사채를 부도채권으로 평가하여 쟁점펀드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은 이유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가 쟁점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2020.12.31. 기준 주식회사 D의 주식 평가액이 OOO원 수준이어서 쟁점사채에 대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2021년도에 쟁점법인의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쟁점사채를 상환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쟁점법인의 자회사는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이 되는 등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가치가 사실상 상실되었던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시점에는 쟁점사채 또한 사실상 부도채권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자회사(주식회사 D)에 대한 감사보고서(2021∼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를 제출하였다. <표10> 쟁점펀드의 운용사에 쟁점펀드 공정가치 관련 답변

○○○ <표11> 쟁점법인 자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므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펀드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펀드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쟁점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22.7.22.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도 쟁점기준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22.8.10.자 쟁점펀드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속세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준가격으로 쟁점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③ 법 제238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5)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1. 적용범위 등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함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함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함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 및 대출채권을 말함

2. 부도채권등의 분류

2.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2.1.1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2.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2.1.3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2.1.4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2.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2.1 이자 1회 연체 2.2.2 1개월 이상 조업중단 2.2.3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2.3.4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2.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함)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부도채권등의 평가

3.1 집합투자업자는 "2.2"에 따라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3.1.2 채권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1.1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2.1 원금: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함 3.2.2 이자: 분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 중지 3.3 집합투자업자는 "2.4"에 따라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ㆍ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3.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3.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3.4 집합투자업자는 "2.5"에 따라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4.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4.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별지 2> 심판청구인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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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