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00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45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089 선고일 2025.07.30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5년간 총근로수입은 00백만원에 불과하고 양평주택의 양도대금은 000백만원이므로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금 소명이 필요하고, 양평주택 양도대금 등 합계 0,000백만원은 자금출처로 입증되었고,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 000백만원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의 과세요건에 충족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3.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부터 2024.10.21.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2.13. 청구인에게 2021.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자금출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본 현금수령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 A은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사용하였고, 2008년 11월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 약 OOO원을 홀로 남겨진 모 B을 잘 보살피라며 청구인에게 남겨주었으며, 이후 2008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OOO아파트에서 모 B을 동거 봉양하면서 거주하던 중 2009년경 모 B은 자기가 보관하던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이를 부 A이 지급한 현금 OOO원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 (나) 2009년부터 모 B이 조용한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경기도 OOO 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이에 서울과 OOO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인근 주민들과 OOO를 방문하여 물건을 청구인의 카드로 구입해주고, 주민들로부터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OOO에서 사용된 내역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9년 8월 경 OOO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여유공간(주택 2층과 3층은 별도 출입구가 있고, 창고 공간도 활용 가능)을 지인들에게 약 OOO원정도 현금을 받고 한달에 2〜3회 정도 빌려주었는데, 2021년 OOO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연 OOO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기간에 대한 현금수입을 계산하면 약 OOO원에서 OOO원 정도 수령한 것으로 산정된다. (라) 이후 모 B이 연로해지면서 병원 통원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이주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주택 매각대금과 지인 대여금, 모아둔 현금 으로 쟁점부동산으로 구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모 B으로 부터 현금 OOO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그 금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해당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주택 양도대금 OOO원, C 차임금 OOO원, 부 A의 현금 상속재산 OOO원, 모 B의 현금 증여 OOO원, 청구인의 기존 금융 자산 OOO원, 청구인 현금(OOO주택 임대소득, 미술작품 활동 소득, 마트 물건구입 대납액 등) 보관액 OOO원을 출처로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을 부인하면서 금융자료 만으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만 64세인 독립된 세대주로서 2000년 초 ㈜D에서 근무 하였고, 2015년부터는 E약국에서 약사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2010년경부터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단법인 OOO에서 운영하는 한국미술전 등에 참여하고 작품을 출품을 함에 따라 작품판매수입이 계속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서울특별시 소재 OOO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부 A이 사망한 이후 현금 OOO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 A이 생전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상속받은 현금을 금융기관 등에 보관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거소에 계속 보관해 왔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OOO주택의 임대소득은 연간 OOO원 미만으로 2019년 전면 과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약 OOO원〜OOO원의 임대소득 역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신고하였거나 비과세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시 적극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다만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동산 취득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소득 관련 메모나 휴대폰 문자 등 증빙자료가 소실되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OOO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미술작품활동 관련 수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자금출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 만큼 처분청이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 부 족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과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통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8.13. 쟁점부동산 취득 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포함한 OOO원이 소요되었고, 조사청은 자금출처 조사 시 청구인의 자금출처 OOO원을 인정(기존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전 배우자인 C로부터 차입한 금원 OOO원, 퇴직소득 OOO원, 2016〜2020년 급여수입 합계 OOO원, 기초 보유예금 OOO원)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OOO원)의 자금출처는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인 OOO원과 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지 않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내역

(2)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소명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명만으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64세이며, 독립된 세대주로서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서울 소재 OOO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은 OOO원 미만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증여추정의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 참조)되고, 청구인이 일부 소득과 재산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 근로수입이 5년 동안 OOO원에 불과하며, OOO주택 양도대금 역시 OOO원으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를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부 A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OOO원, 2009년 및 2021년 모 B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 청구인의 OOO주택 임대(민박) 수입 및 작품활동(그림판매)로 인한 수입 OOO원 등으로 자금출처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소명은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1. 청구인은 2008년경 부 A이 사망하면서 남겨준 현금 OOO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은 채 집에 보관하여 왔고, 2009년경 모 B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 역시 그대로 보관하여 오다 2021년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 A과 모 B이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였는지, 그 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고, 또 그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21년에야 은행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

2. 또한 OOO주택을 주말마다 민박으로 임대하여 연간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그림을 판매하여 연평균 OOO원의 소득이 있어 이를 합하면 총 OOO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였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 OOO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의 현황 및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5.25.자 청구인과 매도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 면적은 134.87㎡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21.7.31. 지불, 잔금 OOO원은 2021.8.13.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 중 부동산 양도대금과 C 차입금, 급여액, 퇴직소득, 기초 보유예금 외 쟁점금액(OOO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 및 처분청의 인정 내역

(2)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2024.10.21.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화가이고, 연간소득은 약 OOO원 정도이며, 청구인이 자기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 민박수입, 미술작품 판매 대가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장롱에 보관하여 왔고, 미술작품 판매로 연간 OOO원 정도의 소득(1점당 약 OOO원 정도)이 있었으며,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러한 기록이 사라져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OOO원(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등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주택 매도금액 OOO원, C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본인보유예금 OOO원이 확인되고, C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에 대해서는 4.6% 이자 약정 및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며, 본인보유예금 중 OOO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아 증여추정으로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모 B의 동거봉양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인과 모 B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3.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였고, 2019.6.13. OOO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21.8.18.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 B은 2005.7.25.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2021.8.30.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이 OOO주택으로 전입한 시기는 2019.6.13.로 청구인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소명한 2009년 8월과는 10년의 차이가 있고, 청구인의 모 B은 OOO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09년 8월 OOO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여유공간을 지인들에게 한 번에 약 OOO원의 현금을 받고 빌려주었다면서 주택 2, 3층은 별도 출입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주택의 사진자료(3층의 주택과 별도 건물이 확인됨) 2매와 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고, OOO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용도는 단독주택, 대지면적 655㎡, 연면적 301.57㎡이고, 가동은 철근콘크리트구조 3개 층 주택이며, 나동1층은 벽돌구조 창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작품활동 소명자료로 6종의 전시회 등의 사진자료와 전시회 참가작품으로 6종의 작품사진을 제시하였고, 작품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확인되는 사진 6종, 청구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작품사진 6종을 제시하였다. (라) 2024.10.20. F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주부로 OOO를 2016년부터 자주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항상 물품을 같이 구입한 후 청구인의 카드로 선결제하고 이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서명). (마) 2024.10.18. G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8년 8월 초와 2019년 7월 말 가족과 함께 OOO주택에서 민박을 하면서 숙박비로 1일 OOO원씩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서명). (바) 2024.10.19. H의 작품판매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H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I에 보관했던 청구인의 작품을 매수자가 있을 때 소개를 해주었고 한 작품에 평균 OOO원 전후 금액으로 평균 1년에 6〜7 작품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서명).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그 금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5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통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5년간 총 근로수입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주택의 양도대금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주택 양도대금 OOO원, C 차입금 OOO원, 퇴직소득 OOO원, 2016〜2020년 급여수입 합계 OOO원, 기초 보유예금 OOO원 합계 OOO원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11월경 부 A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OOO원, 2009년 및 2021년 모 B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 OOO원, 청구인의 기존 금융자산 OOO원, 청구인 현금보관액 OOO원(OOO주택 임대소득, 미술작품활동 소득, 마트 물건구입 대납액 등)을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작품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와 작품사진 등 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20%인 OOO원과 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