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084 선고일 2025.08.21

①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분산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취득자금 원천 등이 불분명하거나 AAA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 BBB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청구인 AAA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아들인 BBB에게 양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임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를 판정되어 위 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에 해당함(대법원 2017두32395)

③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퇴직급여추계액 산정내역 등)를 토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추계액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야 함

문서번호 조심-2025-서-1084 결정유형 재조사 세목 증여 생산일자 2025.08.21 귀속연도 2021 제목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분산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취득자금 원천 등이 불분명하거나 AAA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 BBB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청구인 AAA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아들인 BBB에게 양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임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를 판정되어 위 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에 해당함(대법원 2017두32395)

③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퇴직급여추계액 산정내역 등)를 토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추계액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2 상세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11.11. 청구인 a에게 한 202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강남세무서장이 2024.11.13. 및 2024.11.14. 청구인 b에게 한 2019.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분당세무서장이 2024.11.18. 청구인 c에게 한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각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d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1.24. 설립되어 조형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a(이하 “a”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직원이자 청구인 b의 아들이고, 청구인 c(이하 “c”이라 하고, b, a, c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직원이다.
  • 나. 쟁점법인은 설립 시 2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출자금 납입 금액 비율에 따라 b이 8,000주(40%), 당시 직원 e(퇴사)․f(퇴사)․g(퇴사)이 각각 3,500주(17.5%), 3,500주(17.5%), 5,000주(25%)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1) f과 e가 2014년에 퇴사하면서 f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3,500주를 b 지인의 자녀 h에게 양도하였고, e가 보유한 주식 중 1,800주를 b에게, 1,200주를 g에게, 500주는 h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g에게 양도한 1,200주를 이하 “쟁점①주식”, h에게 양도한 합계 4,000주를 이하 “쟁점 2 주식”이라 한다), (2) h은 2016년에 쟁점 2 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고, g은 2018년에 퇴사하면서 쟁점법인 설립 시 취득한 5,000주와 쟁점 1 주식을 합한 6,200주(이하 “쟁점 3 주식”이라 하고, 쟁점 2 주식과 쟁점 3 주식 합계 10,2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직원 i(퇴사)에게 양도하였으며, 2021년에 c은 쟁점 2 주식 중 1,000주(이하 “쟁점 2 -1주식”이라 한다)를, i은 쟁점 3 주식 중 3,000주(이하 “쟁점 3 -1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 전속 작가 j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3) 2021년에 c은 쟁점 2 주식 중 3,000주(이하 “쟁점 2 -2주식”이라 한다)를, i은 쟁점 3 주식 중 3,200주(이하 “쟁점 3 -2주식”이라 한다)를 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5.∼2024.9.23.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ㄱ
쟁점

1 주식 및 쟁점 2 주식을 g 및 h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ㄴ

쟁점

2 주식을 c에게, 쟁점 3 주식을 i에게, 쟁점 2 -1주식 및 쟁점 3 -1주식 합계 4,000주를 j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ㄷ

쟁점

2 -2주식 및 쟁점 3 -2주식을 a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1)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b의 쟁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2024.11.18. c에게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 강남세무서장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2024.11.13. 및 2024.11.14. b에게 i 앞으로 쟁점 3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2019.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j 앞으로 쟁점 2 -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202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쟁점 3 -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3) 서초세무서장은 2024.11.11. a에게 쟁점 2 -2주식 및 쟁점 3 -2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2021.4.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거래한 것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양수도거래임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또는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추정에 의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g이 i에게 2018.5.28. 양도한 쟁점 3 주식과 i이 j에게 2021.3.31. 양도한 쟁점 3 -1주식 및 c이 h으로부터 2016.3.16. 취득한 쟁점 2 주식 및 j에게 2021.4.5. 양도한 쟁점 2 -1주식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추정에 의해서만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1) (i의 쟁점 3 주식) i이 2018.5.28. g으로부터 쟁점 3 주식을 액면가인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거래는 아래와 같이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출자 직원이었던 g이 2018년 3월경 퇴사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 6,200주를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당시 법인의 기획, 관리,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던 i은 대표이사, 직원 k과 함께 법인을 키워나가자는 마음으로 지분투자를 결정하였다. 거래가격은 과거에도 주식을 보유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었고, 주위에서도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액면가액 상당액으로 거래된다고 해서 양도자와 합의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거래 당시 i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과 동료 직원 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총 OOO원을 양도자 g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나) i은 쟁점 3 주식을 보유하던 중 대표이사의 아들 a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출산 후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2021.3.31. 보유하던 쟁점 3 -2주식를 대표이사 아들 a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쟁점 3 -1주식을 쟁점법인 전속 작가인 j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비상장주식 특성상 매매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취득가액 1주당 OOO원의 140% 수준인 OOO원으로 양수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i은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남편으로부터 군복무 당시 그의 부하(소대원)였던 l가 신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l의 신발사업에 전액 투자하였다. 다)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쟁점법인을 기장하고 있는 회계사무실 사무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고, 납부영수증을 전달받아 약 OOO원 정도를 회사 인근 OOO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i은 2020년 4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받았고, 동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2018년 5월 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차액 OOO원은 당시 여행경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2) (j의 쟁점 2 -1․ 3 -1주식) j이 2021.3.31. i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 3 -1주식과 2021.4.5. c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 2 -1주식은 아래와 같이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의 전속 조형물 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j은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고, 과거 당해 법인 조형물 작가(f)도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어,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 양수가액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직원 i으로부터 쟁점 3 -1주식을, c으로부터 쟁점 2 -1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 취득가격은 과거에 주식을 보유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본인이 출자한 금액인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었고, 주위에서도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액면가액 정도로 거래된다고 하나, 양도자측에서 액면가 이상을 요구하여 액면가 1주당 OOO원의 140% 수준인 OOO원에 4,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주식 취득자금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b(OOO원)과 a(OOO원)가 j을 영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동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3) (c의 쟁점 2 주식) c이 2016.3.17. 퇴사하는 직원 h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2 주식은 거래당사자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로 b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가) h이 쟁점 2 주식을 보유하던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작스럽게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은 쟁점법인이 성장 가능성이 높고, 대표이사와의 관계도 좋은 상태여서 함께 법인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분투자를 결정하고 쟁점 2 주식을 h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c은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취득가격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였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과 대표이사로부터 지원받은 OOO원 총 OOO원을 양도자 h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다) c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20년 12월부터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건강 악화로 업무에 관심을 잃게 되면서 보유하던 쟁점 2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례를 참고하여 액면가액 OOO원의 140% 수준인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2021.4.5. 쟁점 2 -2주식은 a에게, 쟁점 2 -1주식은 j에게 각각 OOO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은 i이 본인 남편의 지인(l)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하기에, 당시 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할 별다른 계획이 없어 전액을 l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라) 이후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쟁점법인 기장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였고, 납부영수증을 전달받아 약 OOO원 정도를 회사 인근 OOO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마) c은 2020.4.3.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평상시에도 현금유동자산 확보를 하고 있는 편이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4) 거래자금 출처를 b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금액들이 모두 b 계좌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은 i이 취득·양도한 주식이 조사청이 평가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비정상 거래로 보아 이를 b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조사청의 평가금액 수준으로 거래된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퇴사하는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액면가액 수준으로 거래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정상적인 것이다. (나) (a의 쟁점 2 -2․ 3 -2주식) a가 퇴사하는 직원 i으로부터 2021.3.31. 쟁점 3 -2주식을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직원 c으로부터 2021.4.5. 쟁점 2 -2주식을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는 거래당사자들의 본인 책임하에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모친 b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다. 1) a는 대표이사 b의 아들로서 쟁점법인에 2020년 12월 입사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모친의 사업을 책임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가격은 과거 사례와 양도자측의 요구를 고려하여 액면가 OOO원의 140% 수준인 OOO원에 4,000주를 취득하였다. 2)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2021.3.31. 모친 b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과 2020.5.15. 친구 l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21.4.2. 변제받은 OOO원 중 OOO원이다. (다) 주식 취득·양도 과정에서 관련 자금출처 및 사용처, 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모든 금융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명확한 증거 없이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b의 차명주식으로 보고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1) b이 c에게 쟁점 2 주식을, i에게 쟁점 3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각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7.3.31. 및 2019.3.31.로 보았으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일이 2016.3.16. 및 2018.5.28.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89, 2018.6.11.) 및 국세청(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2018.6.11.) 예규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이 되고, 201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2020.2.11.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화하기 위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을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로 규정하였다. (나) 따라서, h이 c에게 쟁점 2 주식을 양도하면서 2016.3.16.을 양도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g이 쟁점 3 주식을 i에게 양도하면서 2018.5.28.을 양도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하였는바, 각 소유권 이전일이 2016.3.16. 및 2018.5.28.로 확인되므로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2016.3.16. 및 2018.5.28.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2) 이 사건 각 처분 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면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채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각 시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가.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거래가 모두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라고 주장하나, ㄱ c이 쟁점 2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b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이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ㄴ i이 쟁점 3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이 i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ㄷ j의 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인 점, ㄹ a의 주식 취득자금 원천의 일부가 b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a는 l에게 대여했던 금전을 회수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금이 최종적으로 l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당초 2013년 쟁점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수는 20,000주로 출자금 납입 금액 비율에 의해 b이 8,000주(40%), e가 3,500주(17.5%), f이 3,500주(17.5%), g이 5,000주(25%)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당시 b과 e 등이 취득한 주식은 출자금 납입 및 추후 동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등으로 정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1차 명의신탁(g)] g이 쟁점 1 주식을 e로부터 취득하면서 2014.9.22. b으로부터 취득대금 OOO원을 송금받아 2014.9.23. e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1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b이다. [1차 명의신탁(h)] h은 쟁점 2 주식을 취득하면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OOO원을 2014.1.2. f에게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2014.12.11. e에게 이체하였다. h은 쟁점 2 주식을 2016년에 c에게 양도하였고, 2016.3.16.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2016.3.18. 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 2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b이다. (나) [2차 명의신탁(c)] c이 h으로부터 쟁점 2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OOO원과 2016.3.16. b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2016.3.16. h에게 이체하였다. c이 쟁점 2 주식을 취득하면서 h에게 지급한 위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은 2016.3.16. c의 계좌로 입금된 후 h에게 이체되었으며, 현금의 원천에 대하여 c은 평소 보관하던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다. c은 2016년에 취득한 쟁점 2 주식을 2021년 a(3,000주)와 j(1,000주)에게 양도하면서, a와 j으로부터 2021.4.5. 등 양도대금으로 송금받은 OOO원을 a의 지인이자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인 l에게 2021.4.6. 계좌이체하였다. c은 쟁점 2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원을 l의 신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일에 거쳐 고민하고 알아본 뒤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2021.4.5. 다음날인 2021.4.6. 전액 지급하였고, 차용증 등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종료일까지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차 명의신탁(i)] i이 쟁점 3 주식을 g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OOO원과 2018.5.28. c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2018.5.28. g에게 이체하였다. i은 2018년에 취득한 쟁점 3 주식을 2021년 a(3,200주)와 j(3,000주)에게 양도하면서, a와 j으로부터 2021.3.31 양도대금으로 송금받은 OOO원을 a의 지인이자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인 l에게 2021.4.2. 계좌이체하였다. i은 쟁점 3 주식을 취득하면서 c과 마찬가지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이 쟁점 3 주식 취득 3일 전인 2018.5.25. i의 계좌로 입금된 후 g에게 이체되었으며, 현금의 원천에 대하여 i은 평소 보관하던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i과 c의 주식 취득 과정이 너무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 3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원을 c과 마찬가지로 l의 신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틀 후에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액이나 이자 등을 조사종료일까지 회수 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3차 명의신탁(j)] j이 쟁점 3 -1주식 및 쟁점 2 -1주식 합계 4,000주를 i과 c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21.3.31. b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2021.3.31. i에게 송금하였고, 2021.4.5. 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2021.4.6. c에게 송금하였다. (라) c, i, j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양도(c, i)하면서 거래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취득 자금원천이 불명확(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하거나 b의 자금(j의 취득자금)으로 확인되고, c과 i이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c과 i이 사용하지 않고 l에게 지급하였다. l는 a의 친구이자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로 a 등과 평소 금전 거래가 있어 그 거래대금을 주고 받았거나 위 명의신탁 주식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1차 명의신탁(g, h) 주식의 실 소유주가 b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i, c, j이 순차적으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고, 주식을 양도(i, c)하고 그 양도대금을 본인 스스로에게 귀속시켜야 하나, h, i, c 모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 당일 또는 수일 전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을 입금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양도 후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b에게 지급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없고,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곧바로 이체함) 투자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i, c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면서 2020년에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모두 수일 뒤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등도 없다. i은 2020.4.3.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송금받아 2020.4.7. 그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c도 OOO원을 2020.4.3. 지급받아 같은 날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우회증여(a)]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c과 i에게 명의신탁한 쟁점 2 -2주식 및 쟁점 3 -2주식 합계 6,200주를 2021년에 취득함으로써 증여받게 된 것이다. a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200주의 취득자금 OOO원을 중 OOO원을 2021.3.31. b으로부터 송금받아 2021.3.31. i에게 지급하였고, l로부터 2021.4.2. OOO원을 송금받아 이중 OOO원을 2021.4.5. c에게 송금하였다. a는 l에게 2020.5.15. OOO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OOO원을 2021.4.2. 송금받은 것이라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상 OOO원에 대한 변제일이 2020.11.15.로 송금받은 날짜와 차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1 관련) 청구인들은 c 및 i이 취득한 쟁점 2 주식 및 쟁점 3 주식에 대하여 양도자들이 2016.3.16. 및 2018.5.28.을 각 양도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각 증여의제일을 2016.3.16. 및 2018.5.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등, 같은 뜻임), 201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2020.2.11.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2020.1.1. 이후 증여의제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k에게 쟁점 2 주식을 양도한 h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주식 양도 관련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i에게 쟁점 3 주식을 양도한 g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양도 관련 신고를 한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2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일부를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2)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나)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다)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인들 등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의 진술서(2024.9.9.)> <h의 문답서(2024.9.6.)> <c의 문답서(2024.9.6.)> <i의 문답서(2024.9.4.)> <a의 문답서(2024.9.6.)> (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에 대한 증빙 및 자금원천 조사내용 (단위: 주, 천원)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취득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가 OOO원을 이자율 월 2%에 l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2018.10.16.자 차용증 2) a가 OOO원을 이자 연 24%에 l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 3) b이 OOO원을 j에게 무이자로 5년간 대여하는 내용의 2021.3.31.자 차용 합의서 (바)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었을 때 주식의 변동상황이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었다고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일을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양수도 거래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6.11. 등),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6.11.>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발췌)> (아)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이 부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쟁점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시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자료 제시가 없었다는 의견이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거래가 모두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b의 자금으로 보이고, 주식 양도자들의 양도대금 상당 금액이 동일하게 a의 친구인 l에게 투자 명목으로 전달된 점에서 취득대금의 원천이 양도인들 본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b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분산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h은 쟁점 2 주식을 취득하고 c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c은 자금원천이 불명확한 현금 OOO원과 b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으로 쟁점 2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i은 자금원천이 불명확한 현금 OOO원과 c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으로 쟁점 3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j은 b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과 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으로 쟁점 2 -1주식 및 쟁점 3 -1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a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b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인 a에게 양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의 내용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이 c에게 쟁점 2 주식을, i에게 쟁점 3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의제일을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양도일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주주명부 및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같은 뜻임), b이 c에게 쟁점 2 주식을, i에게 쟁점 3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개서일을 판단할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17.3.31. 및 2019.3.31.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점, 증여일을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로 보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4항은 위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이후에 시행·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 2 주식 및 쟁점 3 주식의 각 명의신탁일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 3 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순자산가치의 산정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이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를 쟁점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부 칙<제16846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본조신설 2020.2.11.]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부 칙 <제30391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